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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에서 넘어옴)

개요

이등병(二等兵)은 대한민국 국군의 병 계급 중 가장 낮은 계급이다. 줄여서 이병이라고 하며, 그다음 계급은 일등병이다. 보통 입대 직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자대 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에 해당해서, 군대 드립에서는 신병·짬찌·어리바리의 대명사로 등장한다.

계급이 낮다는 것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것은 별개다. 아래의 ‘이등별’ 드립과 신병 생활에 대한 푸념은 서로 다른 시기·부대의 경험이 섞여 있으므로, 전군의 동일한 규칙으로 읽으면 곤란하다.

계급과 진급

병 계급은 이등병 → 일등병 → 상등병 → 병장 순이다. ‘훈련병’은 훈련 중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네 계급 앞에 별도의 정규 계급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세면 안 된다.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일등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이등병으로서 2개월, 상등병 진급은 일등병으로서 6개월, 병장 진급은 상등병으로서 6개월로 정했다. 따라서 옛날 군생활 경험에 등장하는 ‘이등병 3개월’을 모든 시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최저복무기간과 실제 진급일은 구분해야 하며, 조기 진급이나 진급 지연 등도 고려해야 한다.[1]

이등별과 짬찌

이 문서와 관련된 분들을 놀라게 했다가는 그 분들이 고소충으로 각성하여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꼬투리 잡아서 끝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여론통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따위의 개좆같은 악법 관련 고소를 이렇게 쉽게 받아주는 나라는 헬조선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쟁쟁한 서구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막장이라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악법의 철폐는 요원해 보이니, 당신이 외국 거주자라도 놀라게 하면 밤길을 조심하세요!
주의. 이 문서는 누군가의 최고존엄을 다룹니다.
드립치는 건 좋지만 추종자 새끼들에게 살해당해도 디시위키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ㄴ헬조선 병영 이후

이젠 역으로 병장이 건들면 뒤지는 계급이다 ㅋㅋ 병간에 상호 관등성명도 안하고 군대 거꾸로 돌아가네 진짜 ㄹㅇ ㅋㅋ 이등별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너무 계급이 낮습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너어어어어어어무나도 계급이 낮아서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 대상이 너라면 이제부터 다가올 끔찍한 미래를 각오해야 할 겁니다.
똑바로 서라 핫산!
주의. 이 문서는 노예에 대해 다룹니다.
일해라 일! 노력해라 노오오력!
열심히 일해서 주인님을 기쁘게 해 드리자 새끼들아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존나 불쌍합니다...ㅠㅠ
광광 우럭따 8ㅅ8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 계급

장교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위관급
준사관
―
부사관
―

ㄴ ‘이등별’은 신병 보호를 두고 이등병이 별을 단 장군처럼 대우받는다고 비꼬는 말이다. 실제 지휘권이나 계급이 병장보다 높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구타·가혹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선임의 정당한 업무 지시까지 전부 금지하는 것도 같은 얘기가 아니다.

이제 온 병신, 이상한 병신, 이급 병신 의 준말이다.

미필, 군필들이 좆도 무시하는 계급이지만 미필 새끼들아 한 번 훈련소 가봐라ㅋㅋㅋㅋ 군필 새끼들아 니네들도 빌빌 기어다니던 시절이다.

구타를 유발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ㄴ 신병이 실수하는 모습을 과장한 드립이다. 실수를 했다고 구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고, 폭력의 책임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있다.

자살 통계와 연금 관련 서술

아래에는 계급별 자살 순위를 단정하는 오래된 서술이 남아 있다. 해당 순위를 입증하는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된 통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사망자 수와 자살률은 다르며, 비교하려면 조사 기간·국가·군별·계급별 인원 규모부터 맞춰야 한다.

자살이 매우 많은 계급이다. 전 계급 자살율 부동의 1위. 정반대로 자살이 매우 적은 계급은 당연히 대장이고[2] 그다음은 대령(주로 장포대에 임기제 준장, 군인연금 받는 중령도 포함)→원사(군인연금 받는 상사도 포함) 순이다. 원사 정도면 군복무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나 다름없는게 원사 달고 바로 제대해도 나오는 연금이 엄청나서(비록 장군들과는 달리 품위유지비는 안나오지만 중령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온다) 자살이 아니라 되려 하루라도 더 살아남아 한 푼이라도 연금 받아먹을 궁리를 하시는 분들이다.

ㄴ 각주의 ‘전 세계 대장 중 자살하거나 전사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틀렸다. 미국 해군의 제러미 마이클 부어다 대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중인 1996년 자살로 사망했고, 일본 해군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대장은 1943년 4월 18일 전선 시찰 중 탑승기가 격추되어 전사했다. 고위 계급이라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3][4]

ㄴ 파울루스의 경우도 ‘추서’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의 진급이다. 그는 1943년 1월 30일 원수로 진급했고, 1월 31일 스탈린그라드 남부 포위망에서 항복했다. 각주 속 욕설은 실제 발언으로 확인된 인용이 아니라 상황을 비튼 드립이다.[5]

ㄴ ‘원사는 전역만 하면 무조건 중령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말도 계급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군인 퇴역연금은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복무 등의 요건을 따지며, 실제 금액에는 복무기간과 기준소득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다. 연금 수급 여부로 자살 위험을 단정하는 설명 역시 근거가 없다.[6]

징병제 군대에서는 소령도 자살하지만 모병제 군대에서 장교는 아무도 자살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모병제 군대에서 장교 되기가 엄청나게 개빡세게 어렵기 때문이다. 판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모병제 국가에서 장교가 되기이다.

ㄴ 위의 부어다 사례만으로도 ‘모병제 국가의 장교는 아무도 자살하지 않는다’는 단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장교 선발이 어렵다는 사실과 자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연결되지 않는다. 판사와 장교 중 어느 쪽이 되기 어려운지도 국가·선발 경로가 다른 만큼 객관적인 공통 순위처럼 적을 수 없다.

장교 계급에서 가장 자살이 매우 많은 계급은 소령이며, 부사관 계급에서 가장 자살이 매우 많은 계급은 중사이다. 소령과 중사는 둘다 장기복무 떨어져서 군대에서 쫓겨나 싸제로 몰리면 나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물론 지잡대 이하 간부 놈년들 한정. 명문대 이상 간부 놈년들은 장기복무 이딴거 안하고 중위/하사로 의무복무로 전역해도 싸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조오오오오오오오온나 많다.)

ㄴ ‘소령과 중사가 각각 자살률 1위’라는 순위 역시 이 문서에 근거 통계가 없다. 장기복무·진급·전역 이후의 진로 문제는 구분해서 다뤄야 하고, 개인의 사망 원인을 학벌 하나로 설명할 수도 없다. 소령 또는 중사라는 계급만으로 장기복무 선발에서 탈락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다.

ㄴ명문대 출신 부사관이 몇이나 되냐

ㄴㄴ옛날이야 니말따나 명문대 출신 부사관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었다. 근데 요새는 장교 떨어져서 부사관으로 오는 명문대 출신들도 꽤있다. 특히 부사관 기술직쪽은 명문대 출신들 많음.(머 나중에 부사관으로 20년 근속 채우다 특채로 사령부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빠지겠지만)

ㄴㄴㄴ 이 대화는 학벌에 대한 인상과 경험담이다. 명문대 출신 기술 부사관의 비율이나 ‘20년 근속 후 군무원 특채’가 일반적인 경로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군무원 채용도 별도의 자격·공고·선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름과 신병 생활

줄여서 이병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상한 병신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신씨라면 진짜 골치 아플것이다. 이병 신xx 이렇게 될 경우 선임이 갈굴수도 있으니까... 이병인데 이름에 이병 이 들어가는 경우(해병대 블로그 연재 웹툰에 나왔던 사연이다) 이병 이병X이 되며 일병이 되면 일병 일병X이 되며 상병이 되면 상병X이라고 개명을 당할것이다.(상병이 제일 레전드)

ㄴ ‘이상한 병신’은 계급명을 이용한 말장난이고, 정식 명칭은 이등병이다. 이름 때문에 생기는 관등성명 드립도 실제 개명이나 공식 계급명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거의 100% 확률로 일병을 달때까지 눈치만 보면서 가슴을 졸이는 불쌍한 계급. 꼰대들이 흔히 이등별이니 나 때보다 덜 하느니 이 지랄하지만 그래봤자 군머는 군머다. 그리고 꼭 그런새끼들 중에 군생활은 좇같이 한놈들이 많다. 오히려 요즘은 국븅부랑 븅무청에서 신병영문화 이지랄거리면서 이등병은 절대 혼자서 못 움직이게 묶어둔다. 심지어 이등병끼리 전우조 맞춰도 못움직이게 한다. 시발... 그러면서 소위랑 하사는 혼자서 움직이게 놔두는 그야말로 간부들만 우대하는 국븅부랑 븅무청 클라스 ㅋㅋ

ㄴ 전우조와 신병 단독 이동 제한은 부대·훈련 단계·장소·안전관리 기준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위의 경험담만으로 ‘모든 이등병은 화장실까지 혼자 못 간다’는 전군 공통 규칙을 확인할 수는 없다. 또한 병무청의 병역행정과 자대의 일상적인 지휘·생활관 운영은 구분해야 한다.

ㄴ근데 소위랑 하사는 시험보고 전과기록 없나 다 철저히 조사한뒤 합격해서 들어온 직업군인이니까 지멋대로 혼자 움직이게 놔둬도 딱히 상관없다.

ㄴㄴ하지만 말썽 죤내피우는 일진출신 관심간부들은 위험하긴 하겠다.

ㄴㄴㄴ일진짓이나 해먹던 새끼들은 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이나 사관후보생 필기시험은 커녕 부사관 필기시험도 갤갤대는 병신새끼들이다.애초 간부를 못해먹을 새끼들이니 니들이 일진출신 간부를 만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듯.

ㄴㄴㄴㄴ 너 미필. 내 고참이 일진 출신 장교였거든. 지잡 알티 나와서 소위 임관해갖고는 지가 왕인 줄 아는 조병갑 같은 새끼였다. 이래서 ROTC를 폐지해야 한다니까. ROTC야 말로 장교 선발 중 유일한 지역구 선발이라서 그 대학 안에서만 잘하면 되니까 ROTC야말로 일진이 장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루트지.

ㄴㄴㄴㄴㄴ 시험과 신원 확인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간부의 가혹행위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개인의 과거를 근거로 특정 임관 경로 전체를 ‘일진 전용 루트’라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위의 ROTC 폐지론과 ‘유일한 루트’ 주장은 개인 경험에서 나온 비판이며, 전체 장교 선발 제도를 설명하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자살 안한다고 개새끼들아! 자살하는거보다 오줌 참다 부랄 터져서 뒤지는게 더 싫으니까 화장실좀 혼자 가자! 시발

백일휴가

그리고 이등병으로 좀 지내다보면 백일휴가를 나가게 된다. 예전엔 4박 5일이었으나 지금은 3박 4일로줄었다. 개좆같다. 말이 휴가지 실제로는 정말 너무 진심으로 쥐좆에 맺힌 쿠퍼액보다도 작고 짧다. 그리고 특별휴가로 분류된답시고 격오지 장병들한테 하루 더 붙여주지도 않는다!

ㄴ ‘백일휴가’는 신병의 첫 휴가를 가리키던 통칭이지, 100일 동안 쉬는 휴가라는 뜻은 아니다. 위의 ‘예전엔 4박 5일, 지금은 3박 4일’에서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전군 공통 일수로 읽으면 안 된다. 법령상 현역병 휴가는 정기휴가·청원휴가·공가·특별휴가 등으로 구분되며, 신병의 첫 휴가도 실제 적용되는 제도와 부대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7]

고딩때까지 100일동안 주는 휴가인줄 알았음 ㅅㅂ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대는 강원도 쪽의 최전방이고, 집은 해남 땅끝마을에 사는 사람도 고작 3박 4일의 시간만을 준다는 소리다. 야! 기분좋다!

ㄴ근데 제주도는 100일휴가는 하루, 정기휴가는 이틀 더 준다. 니들이 군머를 가기 전 친척이나 친한지인이 제주도에 있다면 거기로 주소이전을 하고 입대하도록

ㄴㄴ 제주도 거주자의 휴가에 ‘무조건 하루 또는 이틀 추가’라는 주장은 적용 시기와 규정이 빠져 있다. 이동 여건과 실제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주소만 옮기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의 주소 이전 권유를 일반적인 휴가 요령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자.

그러니 백일휴가 나갈땐 설레여선 안된다. 진심으로 쓰는 말이다. 복귀하려할때 조오온나 자살 충동이 들기 시작하므로 나가기 전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두자.

ㄴ씨발 훈련소에 있을때 가장 좋은 상상이 100일휴가 나가는거다

혹시나 진짜로 자살은 하지말자. 나중에 정기휴가나 일주일씩 빵빵하게 나가면 그만이다. ㅅㅅ

ㄴ 첫 휴가의 즐거움과 복귀할 때의 압박감을 과장한 푸념이다. 모든 신병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심한 고충을 ‘다음 휴가가 있으니 참으면 된다’는 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월수 따져가며 고작 1~2개월 차이로 같은 이등병끼리 군기주입 시키는 이등병이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타고난 꼰대다. 만약 너가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대갔는데 니 부하들 중에 이런 이등병새끼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중대장→대대장→연대장 등에게 건의해서 현역부적합심의를 개최하자. 이런 새끼가 상등병 되면 윗사람도 골치를 썩고 아랫사람도 골치를 썩는다.

ㄴ 병끼리 몇 달 먼저 들어왔다고 구타·협박·사적 제재를 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는 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보내는 수단이 아니므로, 가혹행위 신고·사실 확인·징계와 복무 적합성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원래 의미

pravate

가장 낮은 군인. 기본 유닛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이다.

ㄴ 위의 ‘pravate’는 private의 오기다. 영어권 육군에서 사용하는 병 계급 명칭이지만, 국가와 군종에 따라 명칭·등급 체계가 달라 한국의 이등병과 항상 정확히 일대일 대응하지는 않는다. ‘기본 유닛’은 게임에 빗댄 설명이다.

처벌

계급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는 처벌이 존재한다.

없어졌다는 개소리좀 하지 마라. 없어지긴 뭘 개뿔 없어져?

ㄴ 병에 대한 징계 강등은 존재한다. 「군인사법」 제57조제2항은 병의 강등을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규정한다. 일등병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경우와 ‘장교가 이등병이 된다’는 이야기는 구분해야 한다.[8]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강등 역시 한 계급을 낮추는 징계다. 같은 조 제1항은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부사관에서 병으로 강등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장교의 임용 취소나 신분 박탈을 곧바로 ‘이등병으로 징계 강등’이라고 표현하면 제도를 혼동하게 된다.[9]

2007년 가짜 학위 학사장교 사건

2007년 10월, 가짜 학사장교 사건이 벌어졌다. 필리핀의 지잡대에서 돈 주고 학위를 사다가 소위로 임관한 학사장교들이 전부 걸려서 이미 제대한 42기 2명은 이등병 강등 처분과 더불어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는데 이건 병역법에서 병역기피에 대해 가장 쎄게 내리는 처벌이다.

또한 전역을 3일 남기고 적발당한 학사 44기 5명, 이제 갓 중위로 진급한 학사 46기 3명, 이제 갓 소위로 임관한 학사 48기 5명은 싸그리 이등병으로 강등당했으며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발급되었다.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 수감이 아닌 현역병 입영통지서인 거다. 계급이 살아있으면 구속이었을 것이다. 아직 사관후보생인 학사 50기 8명은 전원 퇴교 조치했다.

ㄴ 당시 보도에서 확인되는 조치는 임용 취소·임관 무효·합격 취소다. 2007년 11월 2일 보도는 현역 장교 13명과 이미 전역한 42기 2명을 언급했으며, 44기 5명에 대해서는 전역 이틀 전인 10월 29일 임관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50기 8명도 이미 임관식을 한 뒤 교육 중이던 인원으로, 보도상 처분은 합격 취소였다.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일반적인 징계 강등과는 다르다.[10]

ㄴ 같은 보도에서 병무청은 임관·합격 취소 시 입대 전 신분으로 돌아가 병역의무 부과 대상이 되며, 재복무는 나이와 법원의 판결 결과 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전원 즉시 이등병 강등 후 입영 통지’라고 일괄 서술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해당 기사는 기소 사실을 전하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42기 2명 모두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는 주장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10]

ㄴ 또 계급이 남아 있으면 구속하고 계급이 없어지면 입영 통지를 한다는 식으로 나뉘는 것도 아니다. 임용 취소에 따른 병역의무 처리와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은 별개의 문제다.

파면·제적과 계급의 혼동

이등병 강등은 없어진 게 아니다. 안하고 있을 뿐이다. 딱 두 가지 경우만 이등병으로 강등시킨다.

  • 저렇게 거짓 자격으로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관한 자.
  •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후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 중에서 예비군에서도 제적당한 자. 예비군에 병적이 남은 인원만 계급이 인정된다. 장기복무자의 경우 퇴직금이 수령되면 병적이 남아있어서 계급이 인정되지만 퇴직금 수령까지 짤리면, 한마디로 땡전 한 푼 못 받고 파면당하면 병적이 삭제된 것이므로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이다. 파면도 2종류인데 퇴직금이 수령되는 파면은 1계급만 강등시키지만 퇴직금조차 없는 파면은 이등병으로 강등시킨다. 실제로도 땅크와 큰노짱은 반란수괴 혐의로 예비역 계급은 대장이 아닌 이등병이다.

ㄴ 위의 ‘딱 두 가지 경우’는 법령상 강등의 범위를 설명한 목록이 아니다. 강등, 임용 취소, 파면·해임, 제적, 연금·퇴직급여 제한을 한데 섞은 서술이다. 특히 병에게는 일반 징계로서의 강등이 있으므로, 가짜 자격이나 교도소 수감 사례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ㄴ 파면·해임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고, 강등은 한 계급을 낮추는 처분이다. 퇴직급여가 나온다는 이유로 파면이 한 계급 강등이 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이등병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급여 수급과 병적·계급의 법적 처리는 구분해야 한다.[9]

ㄴ 따라서 위의 ‘전두환과 노태우는 예비역 대장이 아니라 이등병’이라는 결론도 이 설명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예비역 제적이나 신분·예우의 상실을 곧바로 이등병 강등이라고 바꿔 부를 수는 없다. 실제 병적 처분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 인물의 계급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재평가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때 실행에 옮기려다 불발로 끝난 청명계획은 한 용감한 이등병 덕분에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고 군사정권 시즌3을 보지않아도 되었다.

ㄴ 여기서 말하는 이등병은 윤석양이다. 그는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면서 사찰 대상자 색인표와 개인신상카드, 전산 자료를 공개했다. 폭로 뒤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되고 서빙고 분실이 폐쇄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다만 ‘이 폭로 하나가 실행 직전의 쿠데타를 막았다’는 인과관계까지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할 수는 없다.[11]

다만 해당 이등병은 나라를 구했음에도 징역을 살아 헬조선의 현실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물론 내무반으로 돌려보내는것보단 나을수도 있다.

윤석양은 도피 생활 끝에 1992년 9월 23일 체포됐고, 군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낮은 계급의 병사가 군 정보기관의 문제를 외부에 알렸다는 점에서 이등병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다. ‘군사정권 시즌3을 막았다’는 드립과, 사찰을 폭로하고 실제 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은 구분해서 읽자.[11]

관련 문서

각주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991호, 2019년 8월 27일. 제32조제2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및 부칙.
  2. ↑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의 모든 대장들은 그 누구도 자살한 새끼들이 아무도 없다. 게다가 전쟁나서 전사한 새끼들도 없고. 그런데 아돌프 히틀러는 대장 프리드리히 파울루스한테 소련군에게 포위당하자 원수로 추서해버리고 전사하라고 강요하자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대장은 냅다 "상병 새끼님께서는 좆이나 까서 맛있게 잡수세요"를 외치고는 소련군에 투항해버렸다. 대장이 군머에서 최고 아웃풋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
  3. ↑ 미국 해군 역사유산사령부, US Navy Capstone Strategies and Concepts (1991–2000). 부어다의 1996년 재임 중 사망 기록.
  4. ↑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943년 4월 18일 연표. 야마모토의 탑승기 격추와 전사 기록.
  5. ↑ 독일역사박물관, Friedrich Paulus 인물 연보. 1943년 1월 30일 원수 진급과 1월 31일 항복.
  6.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직역연금. 군인 퇴역연금의 수급 요건과 지급액 설명.
  7.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의 휴가. 현역병 휴가의 종류.
  8.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 「군인사법」 제57조제2항의 병에 대한 강등.
  9. ↑ 9.0 9.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충처리 및 징계 등. 「군인사법」 제57조제1항의 강등 및 파면·해임 설명.
  10. ↑ 10.0 10.1 연합뉴스·영남일보, 「가짜학위 학사장교 적발…육군 현역 13명 임용 취소」, 2007년 11월 2일. 적발 인원과 임관 취소·무효명령, 병역 재이행에 관한 당시 보도.
  11. ↑ 11.0 1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보안사와 민간인 사찰」, 2017년 9월 22일. 윤석양의 1990년 양심선언과 그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