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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축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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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3T09:54:4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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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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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9:55: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진지주의}}&lt;br /&gt;
{{법}}&lt;br /&gt;
{{위백}}&lt;br /&gt;
{{노잼2}}&lt;br /&gt;
{{건축물}}&lt;br /&gt;
&lt;br /&gt;
&lt;br /&gt;
==제1조(목적)==&lt;br /&gt;
이 법은 건축물이 대지/구조 및 걸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정의)==&lt;br /&gt;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1.&amp;quot;대지&amp;quot;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lt;br /&gt;
*2.&amp;quot;건축물&amp;quot;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2-2.&amp;quot;건축물의 용도&amp;quot;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lt;br /&gt;
*3.&amp;quot;건축설비&amp;quot;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계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lt;br /&gt;
*4.&amp;quot;지하층&amp;quot;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규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lt;br /&gt;
*5.&amp;quot;거실&amp;quot;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lt;br /&gt;
*6.&amp;quot;주요구조부&amp;quot;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lt;br /&gt;
*7.&amp;lt;삭제&amp;gt;&lt;br /&gt;
*8.&amp;lt;삭제&amp;gt;&lt;br /&gt;
*9.&amp;quot;건축&amp;quot;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10.&amp;quot;대수선&amp;quot;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10-2.&amp;quot;리모델링&amp;quot;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
*11.&amp;quot;도로&amp;quot;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lt;br /&gt;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lt;br /&gt;
**나.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amp;quot;시/도지사&amp;quot;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lt;br /&gt;
*12.&amp;quot;건축주&amp;quot;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장물의 축조(이하 &amp;quot;건축물의 건축 등&amp;quot;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13.&amp;quot;설계자&amp;quot;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한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여 지도,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14&amp;quot;설계도서&amp;quot;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lt;br /&gt;
*15.&amp;quot;공사감리자&amp;quot;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꼐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16.&amp;quot;공사시공자&amp;quot;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17.&amp;lt;삭제&amp;gt;&lt;br /&gt;
*18.&amp;quot;특별건축구역&amp;quot;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충,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lt;br /&gt;
*19.&amp;quot;고층건축물&amp;quot;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lt;br /&gt;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11조(건축허가)==&lt;br /&gt;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lt;br /&gt;
*1.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lt;br /&gt;
*2.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써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lt;br /&gt;
*3.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lt;br /&gt;
&lt;br /&gt;
==제14조(건축신고)==&lt;br /&gt;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벽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lt;br /&gt;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lt;br /&gt;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lt;br /&gt;
*3.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lt;br /&gt;
*4.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lt;br /&gt;
*5.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lt;br /&gt;
&lt;br /&gt;
==제19조(용도변경)==&lt;br /&gt;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구 ㄴ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③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1.자동차관련 시설군&lt;br /&gt;
*2.산업 등 시설군&lt;br /&gt;
*3.전기통신 시설군&lt;br /&gt;
*4.문화집회 시설군&lt;br /&gt;
*5.영업시설군&lt;br /&gt;
*6.교육 및 복지 시설군&lt;br /&gt;
*7.근린생활 시설군&lt;br /&gt;
*8.주거업무 시설군&lt;br /&gt;
*9.그 밖의 시설군&lt;br /&gt;
&lt;br /&gt;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화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제20조(가설건축물)==&lt;br /&gt;
①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로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르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lt;br /&gt;
①건축주가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와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으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특별시장 또는 과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제23조(건축물의 설계)==&lt;br /&gt;
①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lt;br /&gt;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lt;br /&gt;
3.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lt;br /&gt;
&lt;br /&gt;
==제24조(건축시공)==&lt;br /&gt;
①공사시공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lt;br /&gt;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야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26조(허용오차)==&lt;br /&gt;
대지의 측량([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잇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lt;br /&gt;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1.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2.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lt;br /&gt;
&lt;br /&gt;
==제48조(구조내력 등)==&lt;br /&gt;
①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구조를 가져야 한다.&lt;br /&gt;
&lt;br /&gt;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lt;br /&gt;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잘실의 구조, 계단, 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lt;br /&gt;
①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요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중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50조의 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lt;br /&gt;
①고층건축물에는 대총령령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제5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lt;br /&gt;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써 간판, 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52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lt;br /&gt;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53조(지하층)==&lt;br /&gt;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구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lt;br /&gt;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제64조(승강기)==&lt;br /&gt;
①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엥 의한 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제65조의 2(지능형건축물의 인증)==&lt;br /&gt;
①국토교통부장과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l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lt;br /&gt;
&lt;br /&gt;
⑥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이느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lt;br /&gt;
①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②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lt;br /&gt;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라이선스==&lt;br /&gt;
{{PD-대한민국}}&lt;br /&gt;
&lt;br /&gt;
[[분류:법]]&lt;br /&gt;
[[분류:건축물]]&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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