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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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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8:18:2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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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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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9:32: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위백}}&lt;br /&gt;
{{법}}&lt;br /&gt;
&lt;br /&gt;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lt;br /&gt;
[시행 2014.11.19][볍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lt;br /&gt;
&amp;#039;&amp;#039;&amp;#039;문화체육관광부 (게임컨텐츠산업과) 044-203-2443&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제1장 총칙=&lt;br /&gt;
==제1조(목적)==&lt;br /&gt;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정의)==&lt;br /&gt;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amp;lt;개정 2007.1.19., 2008.2.29.&amp;gt;&lt;br /&gt;
&lt;br /&gt;
1.&amp;quot;게임물&amp;quot;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lt;br /&gt;
*가.사행성게임물&lt;br /&gt;
*나.[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lt;br /&gt;
*다.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lt;br /&gt;
&lt;br /&gt;
1의2.&amp;quot;사행성게임물&amp;quot;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성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가.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lt;br /&gt;
*&amp;#039;&amp;#039;&amp;#039;나.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amp;#039;&amp;#039;&amp;#039;&lt;br /&gt;
*다.[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 외 이를 모사한 게임물&lt;br /&gt;
*라.[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 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lt;br /&gt;
*마.[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lt;br /&gt;
*바.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lt;br /&gt;
&lt;br /&gt;
2.&amp;quot;게임물내용정보&amp;quot;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또는 사행성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lt;br /&gt;
&lt;br /&gt;
3.&amp;quot;게임산업&amp;quot;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 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 유통, 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lt;br /&gt;
&lt;br /&gt;
4.&amp;quot;게임제작업&amp;quot;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게임 제작사. 벨브, 캡콤, 닌텐도, 2K 등)&lt;br /&gt;
&lt;br /&gt;
5.&amp;#039;&amp;#039;&amp;#039;&amp;quot;게임배급업&amp;quot;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 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들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해외 콘솔게임 및 PC게임 수입 판매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6.&amp;quot;게임제공업&amp;quot;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
*가.[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lt;br /&gt;
*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lt;br /&gt;
*다.제4호 나지 제8호에 규정한 엽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lt;br /&gt;
*라.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lt;br /&gt;
*마.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lt;br /&gt;
&lt;br /&gt;
6의2. &amp;#039;&amp;#039;&amp;#039;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공중 오락실)&amp;#039;&amp;#039;&amp;#039;&lt;br /&gt;
*가.청소년게임제공업: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lt;br /&gt;
*나.일반게임제공업: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lt;br /&gt;
&lt;br /&gt;
7.&amp;#039;&amp;#039;&amp;#039;&amp;quot;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amp;quot;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PC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8.&amp;quot;복합유통게임제공업&amp;quot;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lt;br /&gt;
&lt;br /&gt;
9.&amp;quot;게임물 관련사업자&amp;quot;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lt;br /&gt;
&lt;br /&gt;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lt;br /&gt;
&lt;br /&gt;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amp;quot;종합계획&amp;quot;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08.2.29.&amp;gt;&lt;br /&gt;
&lt;br /&gt;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lt;br /&gt;
*1.종합계획의 기본방향&lt;br /&gt;
*2.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lt;br /&gt;
*3.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lt;br /&gt;
*4.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lt;br /&gt;
*5.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축&lt;br /&gt;
*6.위법하게 제작,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게임물의 지도, 단속&lt;br /&gt;
*7.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lt;br /&gt;
*8.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과웁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08.2.29.&amp;gt;&lt;br /&gt;
&lt;br /&gt;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lt;br /&gt;
&lt;br /&gt;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lt;br /&gt;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amp;lt;신설 2011.12.31&amp;gt;&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amp;lt;개정 2011.12.31&amp;gt;&lt;br /&gt;
&lt;br /&gt;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lt;br /&gt;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13.5.22&amp;gt;&lt;br /&gt;
*1.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lt;br /&gt;
*2.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lt;br /&gt;
&lt;br /&gt;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lt;br /&gt;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lt;br /&gt;
*1.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조사&lt;br /&gt;
*2.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활용&lt;br /&gt;
*3.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lt;br /&gt;
&lt;br /&gt;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lt;br /&gt;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 여누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ㅇㄹ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8조(표준화 추친)==&lt;br /&gt;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불에 관한 전무닉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lt;br /&gt;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ㅁ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07.1.19&amp;gt;&lt;br /&gt;
&lt;br /&gt;
③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을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amp;lt;개정 2008.2.29&amp;gt;&lt;br /&gt;
&lt;br /&gt;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lt;br /&gt;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lt;br /&gt;
*1.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lt;br /&gt;
*2.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lt;br /&gt;
*3.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lt;br /&gt;
&lt;br /&gt;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lt;br /&gt;
&lt;br /&gt;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lt;br /&gt;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07.1.19&amp;gt;&lt;br /&gt;
&lt;br /&gt;
*1.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lt;br /&gt;
*2.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 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 운영&lt;br /&gt;
*3.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lt;br /&gt;
&lt;br /&gt;
②문화체육관광부장과은 청소년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amp;lt;개정 2007.1.19., 2008.2.29&amp;gt;&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lt;br /&gt;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 (이하&amp;quot;게임과몰입 등&amp;quot;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lt;br /&gt;
*1.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lt;br /&gt;
*2.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lt;br /&gt;
*3.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lt;br /&gt;
*4.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lt;br /&gt;
*5.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lt;br /&gt;
*6.그 밖에 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amp;lt;개정 2008.2.29&amp;gt;&lt;br /&gt;
&lt;br /&gt;
③문화체육관광부장과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게임물 관려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면,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게임물 관련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협력하여햐 한다.&lt;br /&gt;
&lt;br /&gt;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조치 등)==&lt;br /&gt;
①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amp;quot;정보통신망&amp;quot;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amp;quot;예방조치&amp;quot;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lt;br /&gt;
*1.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lt;br /&gt;
*2.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lt;br /&gt;
*3.청소년 본인 또는 버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lt;br /&gt;
*4.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설, 등급,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lt;br /&gt;
*5.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lt;br /&gt;
*&amp;#039;&amp;#039;&amp;#039;6.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amp;#039;&amp;#039;&amp;#039;&lt;br /&gt;
*7.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amp;lt;개정 2011.9.15.&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라이선스 ==&lt;br /&gt;
{{PD-대한민국}}&lt;br /&gt;
&lt;br /&gt;
[[분류:법]]&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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