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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국대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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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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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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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7:41: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15세기}}&lt;br /&gt;
{{진지}}&lt;br /&gt;
{{위백}}&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총 31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기초 [[법전]]이자 근본 법전이라고 쓰고 윾교탈레반의 선두주자라고 읽는다. 조선 세조가 자신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또 당시 대두된 근본 국법 필요성에 의해 편찬을 명했고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세워 편찬을 시작했는데 그 세세한 내용을 수양머군 자신이 직접 점검하고 수정하였다.&lt;br /&gt;
&lt;br /&gt;
[[세조]] 때에 완성을 보진 못하고 이윽고 [[성종#조선의 9대 왕|성종]]때에 이르러서야 완성, 반포하게 된다. 조선조에는 경국대전 후에 편집된 법전들이 속속 나왔지만 항상 경국대전을 근본에 두었다. 그만큼 조선의 수많은 꼰머질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 크게 육전, 즉 여섯 가지 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의 정치 체계가 6조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므로 근본 법전 역시 육조로 대응한 것이다.&lt;br /&gt;
&lt;br /&gt;
경국대전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제일 먼저 입수한 책 중 하나다. 이유는 조선의 근본적인 정서, 관습 등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 과연 경국대전엔 국정과 관료 제도 같은, 근본적인 행정법부터 해서 당시의 가치관, 풍습 등을 알 수 있는 조항이 꽤 자세히 적혀 있다. 가택에서 계절별로 쓰는 땔감의 종류까지 정해놓았다거나,(예를 들면 봄에는 느릅나무를 여름엔 대추나무를 땔깜으로 쓰게끔 권장하는 따위) 또 자(尺/Ruler)같은 물건의 종류와 쓰임까지 적어놨다. 횡종척이란 자는 6척 길이로 악기 제작에 쓰이며, 호백척은 1자 3치로 옷감 제작에 쓰인다라고 되어있어 지금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별 쓸모없는 것까지 국법에 적어 놓은 셈이었다. 다만 이로서 조선 사회의 국시와 가치관, 생활상과 가사경제, 사회경제, 국정의 일면을 투시할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내용 ==&lt;br /&gt;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 총 육전(六典)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31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짐.&lt;br /&gt;
=== 이전(吏典) ===&lt;br /&gt;
중앙행정과 지방관제 관직의 종류와 서열, 임명과 그 녹봉(祿俸)에 대해 다룸. 전체적으로 국가 행정 조직에 관계하는 법.&lt;br /&gt;
=== 호전(戶典) ===&lt;br /&gt;
조세(租稅), 즉 세금 제도에 관한 것과 토지 가옥(가택) 노비 제도 등에 관계하는 법.&lt;br /&gt;
=== 예전(禮典)===&lt;br /&gt;
과거제도, 제례, 상복, 혼례 등에 관계하는 법. 현대의 소위 민법(民法)에 해당한다.&lt;br /&gt;
=== 병전(兵典) ===&lt;br /&gt;
전시, 군사제도에 관계하는 법.&lt;br /&gt;
=== 형전(刑典) ===&lt;br /&gt;
각종재판과 형벌,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 노비매매에 관계하는 법. 현대의 형법(刑法)에 해당한다.&lt;br /&gt;
=== 공전(工典) ===&lt;br /&gt;
도로, 건축에 관계하는 법.&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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