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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과실범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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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8:06:1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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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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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10:11: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법}}&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고의로 죄를 저지른 건 아니나 결과적으로 나쁜놈&lt;br /&gt;
&lt;br /&gt;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영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한다. &lt;br /&gt;
&lt;br /&gt;
일단 고의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서 다른 파렴치범에 비하면 처벌도 매우 가볍고 이해를 해주는 편. 예를 들면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가석방이 정지되지만 과실범은 봐준다.&lt;br /&gt;
&lt;br /&gt;
과실범은 실화죄(과실로 불을 냄), 과실일수죄(과실로 제방을 터뜨린다든지 하여 수해를 입게 함),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과실로 인한 사고(자동차보험이라는 쉴드가 존재한다. 다만 [[킬러조|사람치고 뺑소니한 놈은 얄짤없음]])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 실화 ==&lt;br /&gt;
&lt;br /&gt;
{{화재}}&lt;br /&gt;
{{극혐}}&lt;br /&gt;
&lt;br /&gt;
과실로 불을 내는 행위. 특히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려서 불내는 놈들은 개씨발좆같은 새끼들이므로 존나 패야한다. 과실로 [[산불]]을 냈을때는 과실범임에도 금고형이 없고 징역형을 때린다. 그리고 벌금형도 1500만원이 최대인데 법 개정되어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근데 그래봤자 민사로 배상하는 액수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듯.&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 ==&lt;br /&gt;
&lt;br /&gt;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사람죽이고 과실범으로 위장해서 집유, 벌금만 받고 나오는 [[범죄]] 방법이 있다.&lt;br /&gt;
&lt;br /&gt;
===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lt;br /&gt;
&lt;br /&gt;
{{빌런}}&lt;br /&gt;
{{정의봉}}&lt;br /&gt;
&lt;br /&gt;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이다. 현재 최고형이 5년 이하 금고다. 솔직히 [[삼풍백화점]] 이나 [[옥시]] 살균제 사건같은 거 보면 몇백명 이상씩도 죽는데 그 목숨값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볍다. 그리고 시민의식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과실범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의사들이 [[빼애액]]하고 반대한다. 의료사고 한번 내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니까.&lt;br /&gt;
&lt;br /&gt;
솔직히 원전 하나 터져서 사람 몇만명씩 죽거나 [[헐크|방사능 괴물]]되고 도시 아작날 정도의 피해라도 그 과실을 이 정도밖에 처벌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뭐 원자력안전법이란 것도 있겠지만&lt;br /&gt;
&lt;br /&gt;
== 업무상과실, 중과실 장물 ==&lt;br /&gt;
&lt;br /&gt;
장물죄의 과실범 버전이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은 물건이 장물인지 따져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과실로는 처벌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만 처벌한다. 다만 자기가 산 물건이 재수없게 장물이었다면 경찰 조사받느라 좆같이 귀찮을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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