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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화문 폭동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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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16:13:4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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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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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7:44: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수정전쟁}}&lt;br /&gt;
{{폭동}}&lt;br /&gt;
{{개판}}&lt;br /&gt;
== 개요 ==&lt;br /&gt;
한국에서 가장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광화문이다.&lt;br /&gt;
&lt;br /&gt;
김영삼 ~ 노무현 정부 시기 노조나 운동권, 대학생 단체 등이 죽창, 쇠파이프, 가끔은 화염병으로 의경 다치게 한 사건을 보고 광화문 폭동이라고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순도 100% 구라인 광우뻥을 갖다가 이때다 싶어 전국의 불만종자가 튀어나와서 일으킨 난동을 광화문 폭동이라고 하였다.&lt;br /&gt;
&lt;br /&gt;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는 그 폭동의 중심이 일베충, 틀딱 노땅들이 되어가고 있다.&lt;br /&gt;
&lt;br /&gt;
요즘은 한마디로 그냥 광화문 근처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아니꼽게 여길 때 쓰는 표현이다.&lt;br /&gt;
&lt;br /&gt;
== 병림픽 ==&lt;br /&gt;
{{병림픽}}&lt;br /&gt;
{{노예}}&lt;br /&gt;
&lt;br /&gt;
미리 말하고 하는 시위인데도 길을 막으니까 벽 세운 거 넘어뜨리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물대포 찍찍한 거잖아.&lt;br /&gt;
&lt;br /&gt;
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lt;br /&gt;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lt;br /&gt;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lt;br /&gt;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lt;br /&gt;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lt;br /&gt;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lt;br /&gt;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amp;#039;휴일&amp;#039;에 개최하는 경우&lt;br /&gt;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lt;br /&gt;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lt;br /&gt;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lt;br /&gt;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애초에 광화문 일대에서는 시위가 불가능하다. 주말의 경우엔 예외로 집회 시위가 가능하지만 서울조례시 특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원래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시위 단체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다른 지역으로 신고 후 광화문으로 올라간 거다.&lt;br /&gt;
&lt;br /&gt;
총 세 곳을 점유하는 행진 시위를 계획했는데 이 자체로는 문제될 게 없지만 위에서 말한 광화문 광장이 포함되었으니 차벽으로 행진을 막았을 뿐이다.&lt;br /&gt;
&lt;br /&gt;
마찬가지로 차벽 또한 통행이 가능하게 일정 공간을 남겨두기만 하면 된다. 가끔 차벽드립 치는 새끼들 있는데 자살 좀&lt;br /&gt;
&lt;br /&gt;
ㄴ 과격 폭동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ㄴ 그래서 물 대포에 넣는 캡사이신에 형광물질이랑 기름타고 사복 경찰도 심어두냐.&lt;br /&gt;
&lt;br /&gt;
ㄴ 형광물질이 뭐?ㅋㅋ 오히려 좋네 물 대포 뿌린 뒤 싹 포도 검거. 그리고 &amp;quot;물대포에 넣는 캡사이신에 형광물질이랑 기름타고&amp;quot; 문법나치 ㅇㅈ?&lt;br /&gt;
&lt;br /&gt;
ㄴ 그럼 시발 폭도 새끼들이 버스 주유구에 불지르고 있는데 프랑스가 시위 진압하는 것처럼 최루탄 쏠까?&lt;br /&gt;
&lt;br /&gt;
ㄴ 병신아 집시법 11조가 위헌 판결 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광화문 폭동 불법이란 새끼 자살 좀&lt;br /&gt;
&lt;br /&gt;
ㄴ 어이구 집시법 11조가 경찰버스에 불지르지 마라는 조항이었냐? 난 첨 알았다 폭도새꺄&lt;br /&gt;
&lt;br /&gt;
ㄴ 그래서 태극기 불지르셨어요?&lt;br /&gt;
&lt;br /&gt;
ㄴ 집시법 11조가 위헌 판결 났다고 하는 위에 있는 놈 때문에 검색해봤는데 왜 난 못 찾겠냐? 저거 진짜냐?? 위헌 판결 링크 좀&lt;br /&gt;
&lt;br /&gt;
ㄴ 휴일에 시위했는데 차벽 설치한 것부터 에러다 우좀 새끼들아&lt;br /&gt;
&lt;br /&gt;
ㄴ 광화문 폭동이니 집시법 허가제이니 이딴 말 지껄인 노예들은 [[최순실]]의 꼭두각시 인형들 판명 남 ㅅㄱ 이불킥이나 하면 다행이다.&lt;br /&gt;
&lt;br /&gt;
ㄴ 꼭 할 말 없으면 최순실로 물타기 하더라&lt;br /&gt;
&lt;br /&gt;
ㄴ 다 집어 치우고 애당초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시 허가제니 뭐니 자체가 개소리 아니냐? 물론 폭력 시위 하는 놈들은 잡아가야 되지만 위의 뇌가 불타버린 몇몇 놈들 개소리 보면 존내 웃기내 ㅋㅋㅋ&lt;br /&gt;
&lt;br /&gt;
ㄴㄴ 얜 혼자 딴소리하냐 왜&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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