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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린생활시설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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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9T10:20:4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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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amp;diff=96163&amp;oldid=prev</id>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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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9:55: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착한문서}}&lt;br /&gt;
아래 목록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lt;br /&gt;
-(참조 법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lt;br /&gt;
-별표2&amp;lt;개정 2012.1.31&amp;gt; 의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lt;br /&gt;
&lt;br /&gt;
&lt;br /&gt;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lt;br /&gt;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lt;br /&gt;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lt;br /&gt;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lt;br /&gt;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lt;br /&gt;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고&lt;br /&gt;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lt;br /&gt;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lt;br /&gt;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lt;br /&gt;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lt;br /&gt;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lt;br /&gt;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lt;br /&gt;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lt;br /&gt;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lt;br /&gt;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lt;br /&gt;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lt;br /&gt;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lt;br /&gt;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lt;br /&gt;
 아. 제조업소, 수리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lt;br /&gt;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lt;br /&gt;
     아닌 것&lt;br /&gt;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2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 및 일반게임 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lt;br /&gt;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복합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lt;br /&gt;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lt;br /&gt;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에 해당 &lt;br /&gt;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lt;br /&gt;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lt;br /&gt;
 타. 가목으로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lt;br /&gt;
&lt;br /&gt;
{{PD-대한민국}}&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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