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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유각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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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18:04:3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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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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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8:57: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제국주의}}&lt;br /&gt;
{{약육강식}}&lt;br /&gt;
{{한국통사}}&lt;br /&gt;
==개요==&lt;br /&gt;
1909년 7월 12일에 체결된 이것의 공식 명칭은 &amp;#039;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amp;#039;(大韓帝國の司法及び監獄事務委託に關する覺書)로, 씹 애미뒤진 각서다. 말 그대로 한국의 사법권, 교도 행정권을 [[일본 제국]]에 넘겨준다고 보면 된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사법부/재판소/형무소는 모조리 폐지되었고 통감부의 사법청이 그 사무를 떠맡는다.&lt;br /&gt;
&lt;br /&gt;
대한제국은 이제 국권만 있는 껍데기 나라가 됐다. 이에 비통함을 느낀 안중근 장군님은 3개월 뒤에 하얼빈 의거를 해내신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인용문|일본국 정부(日本國政府) 및 한국 정부(大韓帝國政府)는 한국 사법(司法) 및 감옥 사무를 개선하여, 한국 신민(臣民)과 한국에 있는 외국 신민 및 인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과,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관(條款)을 약정(約定)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 1조&lt;br /&gt;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완비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가 올 때까지, 한국 정부는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lt;br /&gt;
;제 2조&lt;br /&gt;
일본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일본인 및 한국인을 재 한국 일본 재판소 및 감옥의 관사로 임용한다.&lt;br /&gt;
;제3조&lt;br /&gt;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신민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규를 적용한다.&lt;br /&gt;
;제 4조&lt;br /&gt;
한국 지방 관청 및 공사는 각기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 사무에 필요한 한국에 있는 일본의 당해 관청의 지휘나 명령을 받거나, 그 보조에 임한다.&lt;br /&gt;
;제 5조&lt;br /&gt;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상을 각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과 일본의 글로 된 각서(覺書) 각 2도(度)를 작성하여 이것을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하기 위하여 기명(記名)조인(調印)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융희(隆熙) 3년 7월 12일&amp;lt;br&amp;gt;&lt;br /&gt;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lt;br /&gt;
&lt;br /&gt;
메이지(明治) 42년 7월 12일&amp;lt;br&amp;gt;&lt;br /&gt;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lt;br /&gt;
&lt;br /&gt;
===원문===&lt;br /&gt;
{{인용문|&amp;lt;big&amp;gt;覺書&amp;lt;/big&amp;gt;&lt;br /&gt;
&lt;br /&gt;
韓國政府及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司法及監獄事務를改善ᄒᆞ고韓國臣民竝在韓國外國臣民及人民의生命財產保護를確実케ᄒᆞᆯ目的과韓國財政의基礎를鞏固케ᄒᆞᆯ目的으로써左開條款을約定홈&lt;br /&gt;
&lt;br /&gt;
&lt;br /&gt;
第一條韓國의司法及監獄事務가完備ᄒᆞᆷ으로認ᄒᆞᆯ時ᄭᆞ지ᄂᆞᆫ韓國政府ᄂᆞᆫ司法及監獄事務ᄅᆞᆯ日本國政府에委託홈第二條日本國政府ᄂᆞᆫ一定ᄒᆞᆫ資格을有ᄒᆞᆫ日本人及韓國人을在韓國日本裁判所及監獄의官吏에任用홈第三條在韓國日本裁判所ᄂᆞᆫ協約又ᄂᆞᆫ法令에特別ᄒᆞᆫ規定이有ᄒᆞᆫ者外에ᄂᆞᆫ韓國臣民을對ᄒᆞ야ᄂᆞᆫ韓國法規를適用홈第四條韓國地方官廳及公吏ᄂᆞᆫ各其職務를應ᄒᆞ야司法及監獄事務에ᄂᆞᆫ在韓國日本當該官廳의指揮命令을承ᄒᆞ고又ᄂᆞᆫ此를補助홈第五條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司法及監獄에關ᄒᆞᆫ一切經費를負擔홈&lt;br /&gt;
&lt;br /&gt;
&lt;br /&gt;
右上各其本國政府의委任을承ᄒᆞ야覺書韓日文各貳度를作成ᄒᆞ야此를交換ᄒᆞ고後日의證據로ᄒᆞ기爲ᄒᆞ야記名調印ᄒᆞᆷ이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隆熙三年七月十二日&lt;br /&gt;
:::內閣總理大臣 李完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明治四十二年七月十二日&lt;br /&gt;
:::統監子爵 曾禰荒助 }}&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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