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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국 국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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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11:16:3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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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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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7:41: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4단원}}&lt;br /&gt;
{{한국통사}}&lt;br /&gt;
[[1899년]]([[광무]] 3년) [[고종]]이 국민들의 의견 따위는 쌩까고 지 좆대로 전제군주권 못잃어 빼애액 하며 헬한제국을 주무르려고 만든 국제(國制). 국가의 제도를 규정했다는 뜻이다. 의회가 없어서 보통 헌법으로 부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것 덕분에 조선의 모든 권력은 고종 한 놈에게 집중되었고 결국 고종은 그 권력을 주체하지 못해 무능하게 좆본에게 쳐맞다가 나라를 일본에 넘기게 되었다. 씨발새끼&lt;br /&gt;
&lt;br /&gt;
== 원문 ==&lt;br /&gt;
{{인용문|&amp;#039;&amp;#039;&amp;#039;大韓國 國制&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第一條 : 大韓國은 世界 萬國의 公認되온 바 自主獨立하온 帝國이니라.&lt;br /&gt;
&lt;br /&gt;
第二條 : 大韓國의 政治는 由前則 五百年 傳來하시고 由後 恒萬歲 不變하오실 專制 政治이니라.&lt;br /&gt;
&lt;br /&gt;
第三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無限하온 君權을 享有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立 政體이니라.&lt;br /&gt;
&lt;br /&gt;
第四條 : 大韓國 臣民이 大皇帝의 享有하옵시는 君權을 侵損할 行爲가 有하면 其已行 未行을 勿論하고 臣民의 道理를 失한 者로 認할지니라.&lt;br /&gt;
&lt;br /&gt;
第五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國內 陸海軍을 統率하옵시어 編制를 정하옵시고 戒嚴, 解嚴을 命하옵시나니라.&lt;br /&gt;
&lt;br /&gt;
第六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法律을 制定하옵시어 그 頒布와 執行을 命하옵시고 萬國의 公共한 法律을 效倣하사 國內 法律도 改定하옵시고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을 命하시옵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定 律例이니라.&lt;br /&gt;
&lt;br /&gt;
第七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行政 各 府部의 官制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 或 改定하옵시고 行政上 必要한 各項 勅令을 發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行 治理이니라.&lt;br /&gt;
&lt;br /&gt;
第八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하옵시고 爵位 勳章 及 其他 榮轉을 授與 或 遞奪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選 臣工이니라.&lt;br /&gt;
&lt;br /&gt;
第九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各 有約國에 使臣을 派送, 駐紮케 하옵시고 宣戰, 講和 及 諸般 約條를 締結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遣使臣이니라.}}&lt;br /&gt;
== 해석 ==&lt;br /&gt;
{{인용문|&amp;#039;&amp;#039;&amp;#039;대한국 국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제1조 :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lt;br /&gt;
&lt;br /&gt;
제2조 :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정치다.&lt;br /&gt;
&lt;br /&gt;
제3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lt;br /&gt;
&lt;br /&gt;
제4조 :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lt;br /&gt;
&lt;br /&gt;
제5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으시다.&lt;br /&gt;
&lt;br /&gt;
제6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하실 수 있으시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쓰이는 법률을 본따시어 국내의 법률을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거나 형벌을 감해 주시거나 복권(復權)시키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정하신다.&lt;br /&gt;
&lt;br /&gt;
제7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실 수 있으시고 행정상 필요한 여러가지 칙령을 반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정치를 하신다.&lt;br /&gt;
&lt;br /&gt;
제8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으시며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시거나 빼앗으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신하를 포상하거나 처벌하신다.&lt;br /&gt;
&lt;br /&gt;
제9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시며 선전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사신을 파견하신다.}}&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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