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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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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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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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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8:14: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법}}&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17&amp;quot; style=&amp;quot;text-align: center;&amp;quot; | 대한조선 법률 체계&lt;br /&gt;
|-&lt;br /&gt;
| [[유전무죄 무전유죄]]&lt;br /&gt;
| &amp;gt;&lt;br /&gt;
| [[국민정서법]]&lt;br /&gt;
| &amp;gt;&lt;br /&gt;
| [[떼법]]&lt;br /&gt;
| &amp;gt;&lt;br /&gt;
| [[여시법|여성시대법]]&lt;br /&gt;
| &amp;gt;&lt;br /&gt;
| [[헌법]]&lt;br /&gt;
| &amp;gt;&lt;br /&gt;
| [[법률]]&lt;br /&gt;
| &amp;gt;&lt;br /&gt;
| [[명령]]&lt;br /&gt;
| &amp;gt;&lt;br /&gt;
| [[조례]]&lt;br /&gt;
| &amp;gt;&lt;br /&gt;
| [[규칙]]&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17&amp;quot; |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__toc__&lt;br /&gt;
&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흔히 이나라의 법률이라고 할때는 [[헌법]]을 포함하여 온갖 [[법]]들을 다 싸잡아 말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법률은 엄밀히 법기술적으로 말하자면 헌법 아래에 있는 법이나 그렇다고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모두 법률이 되는것은 아니다. [[켈젠]]의 법 체계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데, 헌법이 가장 최상위에 있고 그 뒤로 갈수록 하위규범이다.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존재근거가 되고, 하위규범은 상위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서로가 별개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는 소리다.&lt;br /&gt;
&lt;br /&gt;
==법률의 정의==&lt;br /&gt;
&lt;br /&gt;
1. 중앙정부의 입법부(의회)의 절차적 의결과정을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2. 통과된 법은 중앙정부의 수장(내각제라면 총리,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라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여기까지 통과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한다.&lt;br /&gt;
&lt;br /&gt;
3. 상위법인 헌법과 그에 준하는 국제법, 조약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여기까지 이르면 법률이 실질적 정당성을 충족했다고 본다.&lt;br /&gt;
ㄴ국제법과 외국과의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법률 위에 이 둘을 두는 나라가 몇몇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lt;br /&gt;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 제한하거나 혹은 권리의 침해와 제한을 해제해주는 법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 고귀하신 대표이신 입법부만이 가능한것이다.&lt;br /&gt;
&lt;br /&gt;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판결을 받기 쉬운데 그리되면 당연무효가 되어 폐지된것과 같게된다고 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법률이 침해하는 이익이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익형량이라고 하여 뭐가 더 중한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정한다.&lt;br /&gt;
&lt;br /&gt;
==법률의 구성==&lt;br /&gt;
민법,형법,행정법,지방자치법,세법등등으로 나뉘며 뭐뭐에 대한 법률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lt;br /&gt;
&lt;br /&gt;
예외적으로 세법은 민형법처럼 통합된 법률이 아니라 여러 법이 합쳐진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lt;br /&gt;
&lt;br /&gt;
조항과 조문으로 구성한다. 세분화 하면 조 항 호 목 으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lt;br /&gt;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lt;br /&gt;
 ③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lt;br /&gt;
&lt;br /&gt;
대충 조항이 제목이고 이후 조문의 항호목들이 조항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예시들을 들어준다.&lt;br /&gt;
&lt;br /&gt;
== 함께 보기 ==&lt;br /&gt;
* [[법]]&lt;br /&gt;
&lt;br /&gt;
[[Category:법률]]&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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