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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프링클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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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8T04:25:2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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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8A%A4%ED%94%84%EB%A7%81%ED%81%B4%EB%9F%AC&amp;diff=52805&amp;oldid=prev</id>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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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8:47: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착한문서}}&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스프링클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8호&amp;#039;&amp;#039;&lt;br /&gt;
&lt;br /&gt;
==1.간이스프링클러(NFSC 103A) -2011.11.24 일부 개정- ==&lt;br /&gt;
&lt;br /&gt;
===제1조(목적)===&lt;br /&gt;
&lt;br /&gt;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적용범위)===&lt;br /&gt;
&lt;br /&gt;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amp;quot;법&amp;quot;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amp;quot;영&amp;quot;이라 한다)별표4&lt;br /&gt;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lt;br /&gt;
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3조(정의)===&lt;br /&gt;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1.&amp;quot;간이헤드&amp;quot;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lt;br /&gt;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amp;lt;개정 2011.11.24&amp;gt;&lt;br /&gt;
 2.삭제 &amp;lt;2011.11.24&amp;gt;&lt;br /&gt;
 3.삭제 &amp;lt;2011.11.24&amp;gt;&lt;br /&gt;
 4.&amp;quot;고가수조&amp;quot;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lt;br /&gt;
 5.&amp;quot;압력수조&amp;quot;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lt;br /&gt;
 6.&amp;quot;가압수조&amp;quot;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lt;br /&gt;
 7.&amp;quot;진공계&amp;quot;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lt;br /&gt;
 8.&amp;quot;연성계&amp;quot;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lt;br /&gt;
 9.&amp;quot;기동용수압개폐장치&amp;quot;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써&lt;br /&gt;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 스위치 등을 말한다.&lt;br /&gt;
 10.&amp;quot;가지배관&amp;quot;이라 함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lt;br /&gt;
 11.&amp;quot;교차배관&amp;quot;이라 함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lt;br /&gt;
 12.&amp;quot;주배관&amp;quot;이라 함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lt;br /&gt;
 13.&amp;quot;신축배관&amp;quot;이라 함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lt;br /&gt;
 14.&amp;quot;급수배관&amp;quot;이라 함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lt;br /&gt;
 15.&amp;quot;습식유수검지장치&amp;quot;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lt;br /&gt;
     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페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lt;br /&gt;
     &amp;lt;개정 2008.12.15, 2011.11.24&amp;gt;&lt;br /&gt;
 16.삭제&amp;lt;2011.11.24&amp;gt;&lt;br /&gt;
 17.&amp;quot;반사판(디프렉타)&amp;quot;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18.&amp;quot;개폐표시형밸브&amp;quot;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lt;br /&gt;
 19.&amp;quot;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amp;quot;란 가압송수장치, 수조 및 유수검지장치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의 함 내부에 구성&lt;br /&gt;
     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lt;br /&gt;
 20.&amp;quot;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amp;quot;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lt;br /&gt;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amp;lt;신설 2011.11.24&amp;gt;&lt;br /&gt;
 21.&amp;quot;정격토출압력&amp;quot;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amp;lt;신설 2011.11.24&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제4조(수원)===&lt;br /&gt;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amp;lt;개정 2011.11.24&amp;gt;&lt;br /&gt;
   2)수조(&amp;quot;캐비닛형&amp;quot;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lt;br /&gt;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lt;br /&gt;
     &amp;lt;개정 2011.11.24&amp;gt;&lt;br /&gt;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한다. &lt;br /&gt;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1)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 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lt;br /&gt;
     (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lt;br /&gt;
   2)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lt;br /&gt;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lt;br /&gt;
&lt;br /&gt;
== 라이선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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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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