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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업급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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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8T00:11:3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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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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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8:49: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회사에서 노오예짓을 조온나 하면서 세금 잘 내던 놈은 대부분 타먹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고용 보험에 의거하여 네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퇴사(당)했다는 상황 하에 네가 그동안 낸 세금을 약간이나마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amp;#039;&amp;#039;&amp;#039;자진퇴사는 못 받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게으른 놈은 어버버 하다가 못 챙기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근데 몇몇 양심 없는 회사는 계약 기간 이전에 자르거나 자진퇴사로 처리한다.&lt;br /&gt;
&lt;br /&gt;
예전에 다녔던 공장에서는 경리가 &amp;quot;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실업급여 준 적이 한 번도 없음ㅋ&amp;quot;라고 말하면서 그걸 자랑하기도 했다.&lt;br /&gt;
&lt;br /&gt;
정부 관련 사업 때문에 실업급여 처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갖은 비싼 척을 하며 핑계를 대기도 한다. 그냥 주기 싫다고 말해라 씨발년아 ㅋㅋ&lt;br /&gt;
&lt;br /&gt;
[[노가다]]의 경우는 좀 다른데 마지막 현장이 어디인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도 일한 날짜는 채워야 한다. 어차피 노가다는 &amp;#039;&amp;#039;&amp;#039;1일 단위 고용&amp;#039;&amp;#039;&amp;#039;이기 때문에 &amp;#039;&amp;#039;&amp;#039;퇴사가 아니라 미고용&amp;#039;&amp;#039;&amp;#039;이 되므로 퇴사 사유가 필요없다.&lt;br /&gt;
&lt;br /&gt;
그러니까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일을 하는 것보다 노가다가 이런 쪽에서도 훨씬 좋다.&lt;br /&gt;
&lt;br /&gt;
== 알고리즘 ==&lt;br /&gt;
{{크기|4|&amp;#039;&amp;#039;&amp;#039;일반 회사와 노가다의 실업급여는 지급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왜냐 하면 노가다는 1일 단위 채용이기 때문에 &amp;quot;해고&amp;quot;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lt;br /&gt;
* 일반: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lt;br /&gt;
* 노가다: 실제로 근로한 날짜 수.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퇴사사유&lt;br /&gt;
* 일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비자진퇴사(해고)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lt;br /&gt;
* 노가다: 필요없다. 노가다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퇴사가 아니라 &amp;#039;&amp;#039;&amp;#039;미채용&amp;#039;&amp;#039;&amp;#039;이 된다. 막상 가보니가 공란으로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amp;quot;공사완료&amp;quot;라고 써도 된다.&lt;br /&gt;
&lt;br /&gt;
마지막으로 근로한 회사&lt;br /&gt;
* 일반: 실제로 계속 근로한 회사&lt;br /&gt;
* 노가다: 마지막 날에 근로한 현장&lt;br /&gt;
&lt;br /&gt;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일을 안해야 한다. 아래 둘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 실업급여 신청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을 한 날이 0일 이어야 한다.&lt;br /&gt;
* 실업급여 신청 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을 한 날이 9일 이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1개월당 1회 이상 구직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없어진다.&lt;br /&gt;
&lt;br /&gt;
부당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 받은 실업급여는 다 환불해야 하고 심하면 1000만원 이내의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그냥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고 먹으면서 한 달에 한두번씩 이력서를 넣어주면 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019년 9월까지는 한달에 2번씩 이력서를 넣어야 했으나 2019년 10월에 법이 완화되어서 한달에 1번만 이력서를 넣으면 된다. 아이 좋아~&lt;br /&gt;
&lt;br /&gt;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입사지원서만 제출하면 된다. 왜냐 하면 대기업에서 면접 통과하기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이기 때문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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