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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휴일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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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8T04:42:4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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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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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10:24: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개요==&lt;br /&gt;
&lt;br /&gt;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유급이다. 이날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amp;quot;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amp;quot;(근로기준법 제55조)&lt;br /&gt;
&lt;br /&gt;
&amp;quot;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amp;quot;(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lt;br /&gt;
&lt;br /&gt;
&amp;quot;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amp;quot;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lt;br /&gt;
&lt;br /&gt;
&lt;br /&gt;
아주 쉽게 말하면 한 달 평균 1주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하면 무조건 하루는 노는 날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노는 날은 놀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루치 임금도 준다.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날 주는 돈이 [[주휴수당]]이다.&lt;br /&gt;
&lt;br /&gt;
일주일 내내 일을 시킬 수는 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3항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주휴일은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휴수당도 주고 기본급도 주고 휴일근로수당도 다 가산해서 줘야 하는 것이다. 하루 6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 주휴일에도 일한다면 주휴수당 6만 원+기본급 6만 원+휴일근로수당 3만 원해서 15만 원 받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간혹 월급에 주휴수당 넣어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급여 명세서 다 뜯어보고 근로시간, 근로일수 다 따져봐서 산정한 금액이 주휴수당, 가산임금 포함 최저임금 이하라면 임금 체불이다. 참고로 월급이란 한 달에 한 번 주는 돈이 아니라 월 고정급을 말한다. 월에 한 번 주는데 일한 시간 계산해서 시급으로 주는 거면 월급이 아니라 시급.&lt;br /&gt;
&lt;br /&gt;
주휴일하고 다른 유급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 하나만 적용한다. 그날은 유급휴일수당 하루 치만 줘도 된다는 것. 근로자의 날이 공교롭게 주휴일이면 유급휴일수당을 따블로 받는 게 아니다.&lt;br /&gt;
&lt;br /&gt;
주휴일은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된다. &amp;quot;우리는 안 지켜도 됨&amp;quot;하는 것 망언이니 속지 말자&lt;br /&gt;
&lt;br /&gt;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하면 &amp;quot;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mp;quot;(근로기준법 제110조)&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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