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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치행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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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6T21:54:3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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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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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7:37: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법}}&lt;br /&gt;
&lt;br /&gt;
통치행위는 국왕이나 대통령이 행하는 대권행위를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대권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법부의 권으으로 어떻게&lt;br /&gt;
판단하여 심사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사항이들이다.&lt;br /&gt;
&lt;br /&gt;
그래서 통치행위는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lt;br /&gt;
==전제==&lt;br /&gt;
개괄주의를 체택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해주는 나라여야만 의미있다.&lt;br /&gt;
&lt;br /&gt;
==과거의 통치행위==&lt;br /&gt;
국왕이 휘두르는 보이는 철권이다. 머국적이지 못하다고 하여 국민이 &lt;br /&gt;
왕의 모가지를 따지 안는한 누구도 거스를수 없었다. &lt;br /&gt;
&lt;br /&gt;
영국 통치행위설은 이 대권행위론에서 나왔다. &lt;br /&gt;
그리고 국왕의 대권행위는 가장 시원적인 통치행위이다. &lt;br /&gt;
&lt;br /&gt;
즉 현재 영국 국왕이 할수 있는 정치적 업무는 총리임명과 불신임, 의회해산 동의 정도인데,&lt;br /&gt;
이것에 대하여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lt;br /&gt;
&lt;br /&gt;
물론 머통령 중심제를 비롯하여 공화제를 실시하는 국가에는 해당사항이 업ㅂ다.&lt;br /&gt;
&lt;br /&gt;
==오늘의 통치행위==&lt;br /&gt;
공화제 국가에서 선출되는 국왕인 머통령이 하는 행위이다.&lt;br /&gt;
&lt;br /&gt;
입헌군주제나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선 권력없는 국왕이나 총리가&lt;br /&gt;
하는 행위이다.&lt;br /&gt;
&lt;br /&gt;
이원 집정부제 국가에선 머통령과 총리 둘 다 한다.&lt;br /&gt;
&lt;br /&gt;
특징은 정부수반의 불신임만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보는것이지 신임이나 재신임은&lt;br /&gt;
선거 소송을 통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lt;br /&gt;
&lt;br /&gt;
==학설==&lt;br /&gt;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눈다. 부정설은 당연히 그딴거슨 업ㅂ다의 입장이다. 나머진 긍정설이다.&lt;br /&gt;
===사법자제설===&lt;br /&gt;
세계 행정법의 모국 프랑스는 행정제판소를 사법부에서 따로 분리해서 설치했다.(꽁세유 데따, 국참사원이 중앙 행정제판소다.)&lt;br /&gt;
&lt;br /&gt;
꽁세유데따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들은 알아서 기각시켜서 돌려보냈는데 이 판례들이 모여서 사법자제설이 되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여기서 고도의 정치성이란 존나게 정치적인 행위라는 뜻이다. 그리고 차츰 프랑스는 통치행위 범위를 좁혔다. 왜냐하면 현대 국가는&lt;br /&gt;
&lt;br /&gt;
엥간한건 전부다 재판해줘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걸 개괄주의라 한다.&lt;br /&gt;
&lt;br /&gt;
한편 머륙법계의 쌍두마차인 옆나라 독궈제국은 프랑스 행제소와 행정법을 도입하면서, 애네들은 개괄주의가 아니라 열기주의를 체택한다.&lt;br /&gt;
&lt;br /&gt;
열기주의는 아예 재판이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모조리 조문에 써놓고 조문에 없거나 불가능한 사항은 전부 쳐냈기 때문에 &lt;br /&gt;
&lt;br /&gt;
이 재판불가능한 목록이 고대로 통치행위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2차머전 이후 독궈도 개괄주의를 체택했기 때문에 인정 범위가 좁다.&lt;br /&gt;
&lt;br /&gt;
즉 이거슨 사법부가 머통령에게 깝쳤다가 괜히 분노의 철퇴를 얻어맞기 싫어서 알아서 깝치는것을 자제한단 의미이다. &lt;br /&gt;
&lt;br /&gt;
뭔가 비굴하다. 하지만 법학계는 엣헴, 어찌 고고한 학과같은 사법부가 너희 천한 정치꾼들과 같아질수 있으리오? 엣헴엣헴! &lt;br /&gt;
거리는 거라고 정신슨리를 시전했다.&lt;br /&gt;
&lt;br /&gt;
과거 헌제소가 설치되기 전에, 머법원에서 이걸로 많이 판시했다. 하지만 오늘날엔 권력분립설을 헌제소와 함께 밀고 있다.&lt;br /&gt;
&lt;br /&gt;
===내재적 한계설(권력 분립설)===&lt;br /&gt;
세계 최초로 머통령 중심제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를 실현한 [[미국]]이 최초로 이 설을 밀었다.&lt;br /&gt;
&lt;br /&gt;
참고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보통법의 지배 이념이 강해서 행정법이 따로 있거나 행정제판소가 따로 있는경우가 없다.&lt;br /&gt;
&lt;br /&gt;
즉 행정제판을 사법부 소속의 일반 법원에서 제판하는데 고도의 정치성을 띈 사건은 사법부 권능을 벗어나서 재판하기 곤란하다&lt;br /&gt;
하여 모조리 쳐냈다.&lt;br /&gt;
&lt;br /&gt;
이유는 사법부는 조문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해서 제판하는게 일이지 정치는 정치가들의 할일이지 지들 권한이 아니라는 것, &lt;br /&gt;
고로 신경 끄겠다는 의미다.&lt;br /&gt;
&lt;br /&gt;
이때문에 대통령의 행위를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현재 헌제소와 머법원이 주로 미는 학설이다.&lt;br /&gt;
&lt;br /&gt;
비록 우리나라 헌제소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기는 하나, 자신들은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lt;br /&gt;
심대하게 침해한다면, 제판을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자유재량설===&lt;br /&gt;
현재 부정되고 있는 학설이다. 왜냐하면 재량행위는 일탈, 남용할 경우 당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제한적 긍정설===&lt;br /&gt;
존나게 중요한 사항만 한정해서 긍정하겠다는 거다.&lt;br /&gt;
&lt;br /&gt;
==우리나라에서 통치행위가 인정된 경우==&lt;br /&gt;
한머에서 통치행위는 법 조문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국회의원 징계는 국회법과 헌법에 명시하는 중이다.&lt;br /&gt;
*총리 불신임(머통령제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의회 해산(머통령제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비상계엄의 선포와 확대&lt;br /&gt;
*긴급조치의 실시&lt;br /&gt;
*선전포고와 강화&lt;br /&gt;
*조약체결&lt;br /&gt;
*해외파병&lt;br /&gt;
*한미군사훈련&lt;br /&gt;
*긴급 재정.경제 조치의 실시&lt;br /&gt;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의 여부&lt;br /&gt;
*사면복권: 현대 민주법치 국가들은 재판을 3번까지 다 하고나면 원칙적으로 뒤집지 못하며, 이건 사법부 결정인데 &lt;br /&gt;
머통령은 뒤집어 버릴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재판에 붙힐수가 없다는 것이다.&lt;br /&gt;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징계&lt;br /&gt;
&lt;br /&gt;
==우리나라에서 통치행위가 인정안되는 경우==&lt;br /&gt;
*비상계엄 조치가 국헌문란, 내란획책이 목적일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lt;br /&gt;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제소 판례&lt;br /&gt;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해당 의원이 제판청구가 가능하다.&lt;br /&gt;
*머통령 선거: 선거소송이 가능하다,(단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한다.)&lt;br /&gt;
&lt;br /&gt;
==가분성이론==&lt;br /&gt;
걍 사과가 있으면 썩은부분은 짤라내서 버리고 멀쩡한 부분은 먹을수 있다는 의미다. &lt;br /&gt;
&lt;br /&gt;
여기서 먹는다는것은 사법부가 재판거리로 먹는다는거. 버리는 것은 통치행위를 뜻한다.&lt;br /&gt;
&lt;br /&gt;
우아한 한자말로 통치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당연 위법한 사실은 분리되어 따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된 판례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대북송금 사건이 유명하다.&lt;br /&gt;
&lt;br /&gt;
==손해전보, 손실보상의 문제==&lt;br /&gt;
소송을 해서 물어주란 판결을 받아야 물어줄 텐데 재판 자체가 불가능 하여 그게 물어줄만한 짓인지 판단하는거 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까?&lt;br /&gt;
&lt;br /&gt;
몬받는다고 보면 된다. &lt;br /&gt;
&lt;br /&gt;
==축소하는게 마땅하다==&lt;br /&gt;
왜냐면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된다. 범위가 넓어봤자 머통령이 날뛰는데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셈.&lt;br /&gt;
&lt;br /&gt;
==공시충이 되어 선택과목인 행정법을 선택한다면==&lt;br /&gt;
가장먼저 니가 보게되는게 행정 다음 통치행위론이다. 공시충이라면 가장 친근한 파트다.&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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