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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핵확산금지조약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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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2:27:0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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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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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8:45: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진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핵확산금지조약은 [[1968년]] 7월 1일 [[미국]],[[소련]],[[영국]]과 비핵보유국 53개국 대표에 의해 [[뉴욕]]에서 체결되었다. [[1970년]] 3월 5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lt;br /&gt;
&lt;br /&gt;
== 조약 내용 ==&lt;br /&gt;
&lt;br /&gt;
제1조.[[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또는 그런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든 양도 하지 않는다. &lt;br /&gt;
&lt;br /&gt;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획득,관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제2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또는 그런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 &lt;br /&gt;
&lt;br /&gt;
또한 스스로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으며,제조에 필요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제3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자국의 모든 핵 시설과 핵 물질에 대한 IAEA의 핵 사찰을 받는다.&lt;br /&gt;
&lt;br /&gt;
이를 위해 18일 내로&amp;#039;&amp;#039;IAEA&amp;#039;&amp;#039;와 협상을 시작하여 그로부터 18개월 내에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다.&lt;br /&gt;
&lt;br /&gt;
제4조. 이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1조와 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핵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제5조. 적절한 국제적 감시 및 적절한 국제적 절차에 따르는 이상,핵폭발의 평화적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허용한다.&lt;br /&gt;
&lt;br /&gt;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7조.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권역별로 비핵 지대를 창출하는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제8조. 모든 체결국은 이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있다. 조약 개정안은 모든 핵무기 보유 체결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IAEA 이사국인 체결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하는&lt;br /&gt;
&lt;br /&gt;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승인된다.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조약의 목저과 규정 실현을 검토하는 평가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며 그 이후 5년마다 개최한다.&lt;br /&gt;
&lt;br /&gt;
제9조. 이 조약은 머든 국가에 개방된다, 채결국은 비준으로 조약의 효과를 발생시킨다.&lt;br /&gt;
&lt;br /&gt;
제10조. 모든 체결국은 이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구그이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한다. 또한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이 조약이 무기한 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lt;br /&gt;
&lt;br /&gt;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제11조.영어,러시아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로 작성한 조약 원본은 기타국(미국,소련,영국) 정보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이 조약의 비준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해 체결국에 전달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NPT의 한계 ==&lt;br /&gt;
&lt;br /&gt;
이 조약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기존의 5개 핵보유국에 한정하고 &amp;#039;핵 기득권&amp;#039;을 영구화하는 의미를 지니며&lt;br /&gt;
&lt;br /&gt;
첫째 비가입국의 핵개발을 못막는다.&lt;br /&gt;
&lt;br /&gt;
둘째 비밀리에 시행되는 핵 개발을 철저히 통제할 수 없다.(IAEA에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을 사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lt;br /&gt;
&lt;br /&gt;
셋째, 조약을 위반하고 핵 개발이나 핵 확산을 한다고 해서 확실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넷째,평화적 핵 개발 또는 핵 기술 이전에서 핵무기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다섯째, 핵 개발 의지가 있는 국가나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리고 일부 비 상임이사국 핵보유국들(인도,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가 없는 걸 보아 사실은 내로남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내로남불 때문에 핵 확산이 막아지고 전쟁 위기가 줄었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다.&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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