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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역 부적합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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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0T17:22:3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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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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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8:15: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군대}}&lt;br /&gt;
{{빛과어둠}}&lt;br /&gt;
&lt;br /&gt;
현역 부적합 심사, 줄여서 현부심이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현역부적합심사로 역종이 바뀌고 전역하면 다시 번복할수 없으며, 재입대 라는건 없다. 심사대에서 처분하면 그것으로 끝이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의가사 전역과는 완전히 다르고 의병전역과도 미묘하게 다르다.&lt;br /&gt;
&lt;br /&gt;
간단히 말해서 의가사가 가난한 사람, 의병 전역이 몸이 아픈 사람을 걸러내는 거라면&lt;br /&gt;
&lt;br /&gt;
현역 부적합 심사는 그보다 더 심한 적응 불가자를 걸러내는 장치라고 보면 된다.&lt;br /&gt;
&lt;br /&gt;
기수열외, 왕따, 구타 폭행 등으로 멘털이 나가버린 경우에도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로 자살 시도, 타 병사에 대한 위해 위협, 의병전역 요건으로는 판단되지 않을 원인미상의 정신병 등이 주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신체상 장해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lt;br /&gt;
&lt;br /&gt;
전역해도 예비군은 그대로 받는다.(잠깐만?) 단, 정신과나 적응장애 사유로 현부심 전역하면 바로 민방위로 빠짐.&lt;br /&gt;
&lt;br /&gt;
== 병 ==&lt;br /&gt;
&lt;br /&gt;
병이 현부심을 받고 제대하고 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전환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병세가 심하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고 아예 민방위로 빠지는 케이스도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렇게 전역해보겠다고 드러누워 뺑끼치다가 걸릴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재입대 내지는 범공은 덤이다. 일부러 그러지 마라.&lt;br /&gt;
&lt;br /&gt;
정말 현부심 제대가 미치도록 하고 싶으면 장교로 군대가서 소위 임관 후 초군반을 무단결석해서 퇴교당하면 된다. 그러면 후보생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군경력 전부가 된다.&lt;br /&gt;
&lt;br /&gt;
== 간부 ==&lt;br /&gt;
&lt;br /&gt;
간부가 현부심을 받고 제대하면 [[사회복무요원]]과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전환되는 일 따위 없고 그냥 제대한다. 그리고 바로 예비군으로 편입된다.&lt;br /&gt;
&lt;br /&gt;
임관무효명령을 받지 않는 한 계급은 유지된다.&lt;br /&gt;
&lt;br /&gt;
사실상 만기제대와 완벽히 똑같다. 왜냐 하면 간부로 선발되는 과정 자체가 [[사회복무요원]]급은 합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취직할때 불이익이 있는가? ==&lt;br /&gt;
&lt;br /&gt;
일반적인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에 취직할때 불이익은 없다. 어찌됐건 군복무 마친것으로 &amp;#039;병역필 혹은 면제자&amp;#039;로 인정된다.&lt;br /&gt;
&lt;br /&gt;
군경력을 보는 직종은 취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 군무원, 청와대 경호, 청원경찰 등...&lt;br /&gt;
&lt;br /&gt;
웃기게도 장교 신분에서 현역 부적합 당한 것 한정으로 재입대는 가능하다. [[전도봉]]이 해병 학사장교(35기)로 임관했다가 공군과 현피를 뜬 혐의로 현역 부적합 전역했는데 1년 있다가 다시 해병 학사장교(38기)로 재임관한 사례가 존재한다. 게다가 그런 놈이 해병대 사령관이 되었다.&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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