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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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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3T12:55:4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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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98%95%EB%B2%95&amp;diff=26022&amp;oldid=prev</id>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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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8:08: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법}}&lt;br /&gt;
&lt;br /&gt;
모든 국가마다 있는 법 중 하나이며, 범죄자를 몇 년 동안 감방에 넣거나 벌금을 얼마나 때릴 것인가 결정한다.&lt;br /&gt;
&lt;br /&gt;
법대생보다는 [[범죄자|감방 들락날락하는 새끼들]]이 더 잘 안다 카더라.&lt;br /&gt;
&lt;br /&gt;
== 법전 발췌 ==&lt;br /&gt;
&lt;br /&gt;
  제1편 총칙&lt;br /&gt;
 &lt;br /&gt;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lt;br /&gt;
&lt;br /&gt;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lt;br /&gt;
&lt;br /&gt;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lt;br /&gt;
&lt;br /&gt;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lt;br /&gt;
&lt;br /&gt;
1. 내란의 죄&lt;br /&gt;
&lt;br /&gt;
2. 외환의 죄&lt;br /&gt;
&lt;br /&gt;
3. 국기에 관한 죄&lt;br /&gt;
&lt;br /&gt;
4. 통화에 관한 죄&lt;br /&gt;
&lt;br /&gt;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lt;br /&gt;
&lt;br /&gt;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lt;br /&gt;
&lt;br /&gt;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lt;br /&gt;
&lt;br /&gt;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lt;br /&gt;
&lt;br /&gt;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lt;br /&gt;
&lt;br /&gt;
[전문개정 2016. 12. 20.]&lt;br /&gt;
&lt;br /&gt;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lt;br /&gt;
&lt;br /&gt;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장 죄&lt;br /&gt;
 &lt;br /&gt;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lt;br /&gt;
&lt;br /&gt;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8. 12. 18.&amp;gt;&lt;br /&gt;
&lt;br /&gt;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목개정 2014. 12. 30.]&lt;br /&gt;
&lt;br /&gt;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lt;br /&gt;
&lt;br /&gt;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lt;br /&gt;
&lt;br /&gt;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lt;br /&gt;
 &lt;br /&gt;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lt;br /&gt;
&lt;br /&gt;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lt;br /&gt;
&lt;br /&gt;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lt;br /&gt;
&lt;br /&gt;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2절 미수범&lt;br /&gt;
&lt;br /&gt;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lt;br /&gt;
&lt;br /&gt;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lt;br /&gt;
&lt;br /&gt;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lt;br /&gt;
&lt;br /&gt;
 제3절 공법&lt;br /&gt;
&lt;br /&gt;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lt;br /&gt;
&lt;br /&gt;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lt;br /&gt;
&lt;br /&gt;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lt;br /&gt;
&lt;br /&gt;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lt;br /&gt;
&lt;br /&gt;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lt;br /&gt;
&lt;br /&gt;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lt;br /&gt;
&lt;br /&gt;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lt;br /&gt;
&lt;br /&gt;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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