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9C%B4%EA%B2%8C%EC%8B%9C%EA%B0%84</id>
	<title>휴게시간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9C%B4%EA%B2%8C%EC%8B%9C%EA%B0%84"/>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9C%B4%EA%B2%8C%EC%8B%9C%EA%B0%84&amp;action=history"/>
	<updated>2026-04-20T07:44:4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41.1</generator>
	<entry>
		<id>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9C%B4%EA%B2%8C%EC%8B%9C%EA%B0%84&amp;diff=44918&amp;oldid=prev</id>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9C%B4%EA%B2%8C%EC%8B%9C%EA%B0%84&amp;diff=44918&amp;oldid=prev"/>
		<updated>2026-01-08T08:36: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개요==&lt;br /&gt;
&lt;br /&gt;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도중의 쉬는 시간이다. 점심시간, 새참시간, 휴식시간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amp;quot;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amp;quot;(근로기준법 제54조 1항)&lt;br /&gt;
&lt;br /&gt;
쉽게 말해 하루 4시간 일하면 적어도 30분, 8시간 일하면 적어도 1시간은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서 꼭 30분, 1시간만 쉬게 해줘야 하는 건 아니고 4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시간, 8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2시간 쉬게 해줘도 된다. 더 적게 쉬게 하는 게 위법이지 더 길게 쉬게 하는 건 괜찮다.&lt;br /&gt;
&lt;br /&gt;
휴게시간은 임금지급대상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하는데 중간에 1시간 쉬어서 9시간 공장에 묶여 있더라도 8시간치 임금만 받는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근데 문제는 쓸데 없이 중간 휴식시간 길게 잡아서 사람 지치게 하는 악랄한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해서 4시간 일하고 중간에 5시간 휴식 주고 또 오후에 4시간 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5시간은 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근무지에서 허송세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판례상으로 이를 옳지 않다고 한 것은 있으나 이를 막는 관련 법규 자체는 없다.&lt;br /&gt;
&lt;br /&gt;
또 휴게시간은 온전히 근로자의 것이다. 쉬는 중간에 사용자가 와서 &amp;quot;잠깐 이거 좀 해봐&amp;quot;라든가 &amp;quot;손님 부르잖아, 가봐&amp;quot;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휴게시간에 간섭하면 그건 휴게시간이 아니다.&lt;br /&gt;
&lt;br /&gt;
근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위, 명령에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결코 휴게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예외==&lt;br /&gt;
공중의 편의를 위해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9조)&lt;br /&gt;
&lt;br /&gt;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lt;br /&gt;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lt;br /&gt;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lt;br /&gt;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lt;br /&gt;
4. 사회복지사업&lt;br /&gt;
이다.&lt;br /&gt;
&lt;br /&gt;
그러니까 이런 일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굴려져도 괜찮다고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근데 그렇다고 사용자 마음대로 막 정하는 건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