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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 | == 노바위키에서 바라본 디시위키 == |
| {{피꺼솟}}
| | {{심플/추억}} |
| {{범죄}}
| | {{심플/고전유물}} |
| {{병신}}
| | {{재평가}} |
| {{쓰레기}}
| | {{빛과어둠}} |
|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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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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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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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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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브라더}} | |
| {{정의구현}} | |
| {{참교육}} | |
| {{A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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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노바위키''' 입장에서 [[디시위키]]는 원본이자 폐허이자 반면교사다. |
|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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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쪽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용어다.
| | 까놓고 말해서 노바위키는 디시위키의 시체에서 시작한 위키다. 디시위키가 남긴 문서, 틀, 말투, 병신력, 아무말 대잔치, 기묘한 집단지성, 그리고 가끔 튀어나오던 미친 통찰이 없었으면 노바위키도 없었다. |
| 실제로 찍은 적도 없는 성적인 영상이나 음성을 AI, 합성, 편집 기술로 만들어내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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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불법촬영범이 카메라 들고 숨어다니는 개새끼였다면, 허위영상물 범죄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남의 얼굴을 음란물에 붙이는 개새끼다.
| | 그러니까 노바위키가 디시위키를 보고 “저딴 병신 위키랑 우리는 다르다” 하고 선 긋는 건 양심 없는 짓이다. |
| 둘 다 성범죄자라는 점은 같다.
| | 우리는 디시위키의 자식이 맞다. |
| | 다만 호적은 새로 판 자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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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몸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 | 디시위키의 장점은 분명했다. |
| 피해자는 진짜 사람이다.
| | 다른 위키들이 “출처가 어쩌고, 중립성이 어쩌고, 문체가 어쩌고” 하면서 각 잡고 있을 때, 디시위키는 그냥 냅다 들이박았다. 애니, 게임, 정치, 역사, 인물, 인터넷 밈, 좆같은 일상, 분노, 한풀이, 추억까지 죄다 문서로 만들었다. |
| 가짜 영상으로 진짜 인생을 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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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의미 ==
| | 좋게 말하면 자유로웠고, 나쁘게 말하면 개판이었다. |
| 허위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 | 근데 그 개판 덕분에 살아있는 문서가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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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안내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말한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594</ref>
| | 디시위키의 진짜 매력은 정확함이 아니었다. |
| | '''“이걸 문서로 만든다고?”''' 싶은 걸 진짜 문서로 만드는 정신나간 추진력이었다. |
| | 그게 디시위키의 미덕이자 저주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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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핵심은 이거다.
| | 반대로 디시위키의 단점도 명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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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다. | | * 운영이 사실상 방치였다. |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 | * 편집필터는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었다. |
|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 | | * 문서 품질 편차가 지옥이었다. |
| * 편집, 합성, 가공을 통해 만든다. | | * 재미있는 문서와 쓰레기 문서가 같은 냄비에 끓었다. |
| | * 법적 위험이 큰 내용도 많았다. |
| | * 검색엔진 친화성은 거의 생각 안 했다. |
| | * 출처 문화가 약했다. |
| | * 관리자가 손 놓으면 위키가 어떻게 썩는지 보여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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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진짜 촬영물이 아니잖아”라는 변명은 안 통한다.
| | 디시위키는 자유로웠지만, 자유를 유지할 구조가 없었다. |
| 합성이라도 피해자가 실제 사람이고, 성적 수치심과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면 범죄가 된다.
| | 말하자면 엔진은 존나 시끄럽고 재밌게 돌아갔는데, 브레이크와 정비소가 없었다. |
| | 결국 차는 달리다가 멈췄고, 탑승자들은 차 안에 낙서를 남긴 채 흩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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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와의 차이 ==
| | 노바위키는 그 폐차장에서 쓸 만한 부품을 주워 다시 조립하는 시도다. |
| [[딥페이크]]는 기술 이름에 가깝고, 허위영상물은 법률상 표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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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는 기술 전반을 말한다. 영화, 번역, 교육, 풍자, 보안 연구 등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쓰일 수 있다.
| | 다만 노바위키가 디시위키를 그대로 복제하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 |
| | 디시위키의 말투와 야생성은 살리되, 최소한 다음은 달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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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허위영상물은 그중에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한다.
| | * 문서가 검색엔진에 걸릴 정도의 정보량은 있어야 한다. |
| | * 너무 낡거나 틀린 정보는 고쳐야 한다. |
| | * 법적으로 위험한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선을 쳐야 한다. |
| | * 욕설은 있어도 문서의 뼈대는 있어야 한다. |
| | * 드립은 치되, 읽고 나면 뭔가 남아야 한다. |
| | * 폐쇄되어도 백업과 복구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 | * 운영자가 위키 존재를 까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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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
| | 디시위키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위키”였다면, 노바위키는 “아무렇게나 쓰는 척하지만 그래도 문서로 남는 위키”가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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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기술
| | 이 차이가 중요하다. |
| * 허위영상물: 그 기술이나 편집을 성범죄에 써먹은 결과물
| | 그냥 욕만 쓰면 낙서고, 욕 속에 정보가 있으면 디시위키식 문서다. |
| * 딥페이크 성범죄: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거나 저장·시청하는 범죄
| | 노바위키가 살려야 하는 건 전자 말고 후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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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은 중립일 수 있다.
| | 디시위키는 망했지만, 디시위키식 문체는 완전히 죽지 않았다. |
| 근데 그걸 남의 얼굴 벗기는 데 쓰면 그 순간 흉기다.
| | 인터넷에는 여전히 점잖은 척하는 쓰레기 정보가 많고, 반대로 더럽지만 이상하게 진실을 찌르는 글도 많다. 디시위키는 후자의 극단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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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
| | 노바위키는 그 극단을 조금 정리해서 다시 세우려는 위키다. |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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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ref>
| | 그러니까 노바위키에게 디시위키는 단순한 과거 사이트가 아니다. |
| | 묻어버려야 할 흑역사도 아니고, 무조건 숭배해야 할 성지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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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들기만 하고 안 올렸는데요?”라는 변명이 나올 수 있다.
| | '''디시위키는 원시림이었다.''' |
| 하지만 법은 반포 등을 할 목적의 제작 자체를 문제 삼는다. 즉 퍼뜨리려고 만들었다면 이미 위험하다.
| | 온갖 벌레와 독버섯과 쓰레기가 있었지만, 그 안에 이상하게 살아있는 생태계도 있었다. |
| | 노바위키는 그 원시림을 통째로 박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은 씨앗을 가져와 다시 심는 쪽에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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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용이었다”
| | 물론 그 씨앗에서도 또 이상한 게 자랄 가능성이 높다. |
| “혼자 보려고 했다”
| | 그건 어쩔 수 없다. |
| “장난이었다”
| | 원래 디시위키 혈통이 그렇다. |
| “AI 테스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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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은 상황에 따라 하나도 안 먹힐 수 있다.
| | === 한줄 요약 === |
| 남의 얼굴로 성적 합성물을 만드는 순간 이미 사람 인생을 장난감으로 보는 것이다.
| | '''디시위키는 노바위키의 조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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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포와 재유포 ==
| | 위대한 조상은 아니고, 술 먹고 동네방네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명언 하나 남기고 사라진 이상한 조상이다. |
| 허위영상물은 만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 | 그래도 조상은 조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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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처벌된다. 또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ref>
| | 노바위키는 디시위키를 계승하되, 디시위키처럼 방치되어 죽지는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디시위키가 남긴 병신력은 보존하고, 디시위키를 죽인 병신짓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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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하다.
| | 그게 노바위키가 디시위키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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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동의와 유포 동의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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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특정 상황에서 합성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기로 합의했더라도, 그걸 제3자에게 퍼뜨릴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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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친구 사이, 작업 의뢰 사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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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재유포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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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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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에서 퍼온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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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만 공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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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도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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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에서 재유포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유통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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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를 만든 놈도 문제지만, 쓰레기를 퍼 나르는 놈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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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 목적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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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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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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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 후원방, 포인트제 사이트, 광고수익, 코인 결제, 유료 다운로드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면 그냥 성범죄 장사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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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서 돈 버는 놈은 창작자가 아니라 디지털 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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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썼다고 IT사업가 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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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지·구입·저장·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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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은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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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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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런 말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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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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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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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보내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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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주고 샀지만 만든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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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합성이라 진짜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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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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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은 형량 할인쿠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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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시장은 보는 놈이 있어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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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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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소비자일 뿐”이라는 말은 범죄 생태계에서 빠져나가는 마법주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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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범과 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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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범죄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반포 등의 미수범도 처벌된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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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완성 못 했는데요?”, “올리려다 말았는데요?” 같은 말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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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는 실패했다고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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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제작과 유포 준비 단계에서도 피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수 처벌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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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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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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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허위영상물 팔아서 돈 벌었다고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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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고, 걸리고, 토해내고, 처벌받는 코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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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물로 번 돈은 수익이 아니라 범죄수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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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사람 고통을 환전한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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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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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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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물에 합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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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의 사진을 음란 이미지에 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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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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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특정인의 음성을 성적 대사처럼 조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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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친구 사진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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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동료 얼굴을 음란물에 붙여 단톡방에 올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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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애인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가공해 협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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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성적 딥페이크를 만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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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물 링크를 공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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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영상물을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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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인능욕” 같은 이름으로 포장되는 짓거리는 그냥 허위영상물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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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욕이라는 단어부터 이미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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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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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피해는 연예인, 아이돌, 인플루언서에게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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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사진과 영상 자료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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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입장에서는 학습 재료가 풍부하고, 범죄자 입장에서는 조회수와 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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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연예인이라고 피해가 가벼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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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이라서 감수해야 한다는 말도 개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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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 얼굴을 공개했다고 성적 합성물 제작에 동의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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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위 얼굴과 음란물 합성 동의는 전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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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질과 성범죄를 구분 못하면 팬이 아니라 가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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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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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은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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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일반인도 SNS에 사진과 영상을 많이 올린다. 학교, 직장, 동호회, 데이트앱, 졸업사진,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블로그 등 얼굴 자료가 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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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악용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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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학교나 직장 같은 좁은 공동체에서 허위영상물이 퍼지면 피해가 더 직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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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매일 가해자나 유포자를 마주칠 수 있고, 주변 사람 시선까지 견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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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영상인데 피해는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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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허위영상물의 가장 악질적인 부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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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능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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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능욕'''은 지인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거나, 성적 댓글과 함께 유포하는 범죄적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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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부터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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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욕”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성적 모욕과 디지털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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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다음 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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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사진을 몰래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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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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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학교, 직장, SNS 계정 같은 신상정보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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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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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을 보며 조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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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포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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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장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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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하나를 커뮤니티 놀이감으로 던지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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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들은 “우리끼리만 봤다”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우리끼리”가 이미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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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와 허위영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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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허위영상물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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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장난처럼 친구 얼굴을 합성하거나, 단톡방에 올리거나, “얘 닮았다” 식으로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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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장난이 아니다.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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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하면 피해자는 도망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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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복도, 단톡방, SNS가 전부 공격공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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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들이 “장난이었다”고 해도 피해자는 학교생활이 박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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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교사도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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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피해자한테 두 번째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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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과 허위영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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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도 허위영상물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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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사진을 몰래 저장해 합성하거나, 회식 사진을 성적으로 가공하거나, 직장 단톡방에서 돌려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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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성범죄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명예훼손, 징계, 해고, 민사 손해배상 문제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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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장난이었는데 분위기 깨지게 왜 그러냐” 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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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를 장난으로 덮는 조직은 썩은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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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허위영상물은 피해자의 생계와 평판까지 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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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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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대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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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 혼자 끌어안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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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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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포된 URL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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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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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 시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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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명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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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방 이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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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링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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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 메시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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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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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유포 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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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신고 또는 경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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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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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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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하면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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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증거를 확보하기 전 무작정 삭제 요청만 하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 |
| 물론 보기 괴롭다. 그래도 URL, 캡처, 계정명, 시각은 남겨야 한다.
| |
| | |
| 증거 없는 분노는 수사에서 힘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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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있는 분노가 제일 세다.
| |
| | |
| == 삭제지원 ==
| |
| 허위영상물은 삭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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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 접수,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한다고 안내한다.<ref>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ref>
| |
| | |
| 또 피해촬영물 등 삭제 요청, 유포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심리 치유 지원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등이 안내되어 있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2&csmSeq=159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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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표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02-735-8994로 안내되어 있다.<ref>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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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인터넷을 뒤지며 자기 피해물을 찾는 건 2차 고문이다.
| |
| 지원기관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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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는 혼자 버티라고 만든 난이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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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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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피해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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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긴급하거나 협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면 112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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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 때는 다음을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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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물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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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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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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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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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방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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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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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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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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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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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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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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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신상정보가 같이 올라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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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요구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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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인에게 퍼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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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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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신고는 자료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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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도 된다. 대신 캡처는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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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가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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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허위영상물을 발견했다면 제발 똑바로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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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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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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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L과 계정명, 게시 시각을 보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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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경찰 신고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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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동의 없이 주변에 퍼뜨리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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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탓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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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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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너 맞아?” 하며 링크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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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에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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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으로 다운로드하기
| |
| * 친구들에게 확인시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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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신상 퍼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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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인데 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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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준답시고 재유포자가 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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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선의도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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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의 흔한 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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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가해자들의 변명은 대체로 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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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영상도 아닌데 왜 난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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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만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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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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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끼리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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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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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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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만 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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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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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예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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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인생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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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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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얼굴로 성적 합성물 만들 때는 신났으면서, 경찰서 가게 생기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이 소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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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인생은 콘텐츠고 가해자 인생은 보호받아야 하냐? 개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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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를 탓하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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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피해자에게 이런 말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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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사진을 올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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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SNS를 공개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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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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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빨리 신고 안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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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 가짜인데 뭐가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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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만 합성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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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히 일을 키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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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은 2차 가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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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올렸다고 성적 합성물 제작에 동의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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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공개 계정이라고 음란물 합성 재료로 쓰라고 허락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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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영상이라도 피해는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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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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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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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은 만든 놈, 퍼뜨린 놈, 저장하고 본 놈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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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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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허위신고나 무고도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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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몰기 위해 없는 허위영상물 피해를 지어내거나, 특정인이 만들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고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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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를 의심부터 하는 것도 병신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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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수치심과 공포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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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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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피해자는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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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가해자는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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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신고자는 무고로 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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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은 증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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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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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여론 재판으로 사람 조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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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시대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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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발전하면서 허위영상물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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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합성 실력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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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프로그램과 앱, 자동화 도구로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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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접근성이 쉬워진 만큼 병신들도 쉽게 범죄자가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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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장벽이 낮아지면 인간성 장벽이 더 중요해지는데, 인간성 없는 놈들이 기술만 주우면 바로 지옥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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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는 창작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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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성범죄 도구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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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허위영상물 문제는 단순히 “나쁜 사람 몇 명”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AI 개발사, 학교, 수사기관, 법제도, 피해자 지원체계가 같이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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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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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은 보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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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메신저, 커뮤니티, 파일공유 사이트, 해외 음란물 사이트, 폐쇄형 채팅방, 클라우드 링크 등이 유통경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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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은 “우리는 그냥 공간만 제공했습니다” 하고 끝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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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차단, 계정 제재,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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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여성가족부 정책 발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자동화 추진 등이 언급되었다.<ref>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수사·처벌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2025.4.2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46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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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플랫폼 감시가 너무 강해지면 [[빅브라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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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피해물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 방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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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물과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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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은 실제 촬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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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은 실제로 그런 장면을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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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차이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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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물: 실제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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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영상물: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합성·가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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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며, 유포되면 피해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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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 뭐가 더 나쁘냐를 따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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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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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합성과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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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합성이 허위영상물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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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영화 특수효과, 패러디, 풍자, 밈, 합성짤, 교육용 시뮬레이션, 음성 변환 기술 등이 모두 범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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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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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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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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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포 목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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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쓰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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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포·판매·전시·시청 등으로 이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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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합성은 다 범죄냐?”가 아니라 “남의 얼굴을 성적 모욕물로 만든 거냐?”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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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 만들 능력과 성범죄 저지를 능력을 구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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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못하면 컴퓨터 끄고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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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와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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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처벌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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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생성물인지 단순 편집물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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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만들었는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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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플랫폼 유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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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신원 특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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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와 성적 모욕물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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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시청과 우연한 노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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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가해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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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과 형사처벌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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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지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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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해외 서버와 익명 계정이 엮이면 수사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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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술 수사, 플랫폼 협조, 국제공조, 피해자 지원이 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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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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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은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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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몰래 찍어야 피해물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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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SNS 사진 한 장으로도 피해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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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범죄가 역겨운 이유는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동의 없이 성적 조롱의 재료로 만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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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영상은 사람들에게 먼저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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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을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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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허위영상물은 단순한 가짜 파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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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명예, 일상,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디지털 흉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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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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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은 남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합성·가공한 디지털 성범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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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영상이 아니어도 피해자는 진짜고, 가짜 합성물이어도 처벌은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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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만든 거라 괜찮다”는 말은 넣어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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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만들었든 네 손이 만들었든, 남 인생 조졌으면 책임도 네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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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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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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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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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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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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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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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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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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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능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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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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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캠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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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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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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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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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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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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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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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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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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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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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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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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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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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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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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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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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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