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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 ||
{{극혐}} | |||
{{분노}} | |||
{{빌런}} | |||
{{감시}} | |||
{{빅브라더}} | |||
{{정의구현}} | |||
{{참교육}} | |||
''' | == 개요 == | ||
'''불법촬영물'''은 [[불법촬영]]으로 만들어진 사진, 영상, 캡처본, 복제물 등을 말한다. | |||
쉽게 말하면 남의 몸이나 성적 장면을 동의 없이 찍어서 파일로 만든 범죄의 부산물이다. | |||
그냥 야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졌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성범죄물이다. | |||
“파일 하나”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 |||
그 파일 뒤에는 실제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는 영상이 복제되고 퍼질 때마다 계속 다시 당한다. | |||
찍은 놈도 범죄자고, 퍼뜨린 놈도 범죄자고, 저장하고 보는 놈도 상황에 따라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
불법촬영물은 콘텐츠가 아니라 증거물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박살내는 폭탄이다. | |||
== 법적 의미 == | |||
법에서는 보통 “불법촬영물”이라는 일상 표현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한다.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유포 및 유포 협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594</ref> | |||
그리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물 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3&csmSeq=1594&popMenu=ov</ref> | |||
즉 불법촬영물은 “찍은 순간 끝”이 아니다. | |||
그 뒤의 유포, 재유포, 저장, 시청, 협박까지 줄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 |||
== 불법촬영과의 차이 == | |||
[[불법촬영]]은 행위다. | |||
'''불법촬영물'''은 그 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 |||
* 불법촬영: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 |||
* 불법촬영물: 그렇게 찍힌 사진, 영상, 복제물 | |||
* 유포: 그걸 남에게 보내거나 올리는 행위 | |||
* 재유포: 이미 퍼진 걸 또 퍼뜨리는 행위 | |||
* 소지·저장·시청: 그걸 갖고 있거나 보는 행위 | |||
그러니까 “난 안 찍었는데?”라고 해도 끝이 아니다. | |||
네가 퍼뜨렸거나 저장했거나 봤으면 다른 라인으로 엮일 수 있다. | |||
디지털 성범죄는 찍은 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돌려보고 낄낄대는 새끼들이 생태계를 만든다. | |||
== 촬영물과 복제물 == | |||
불법촬영물에서 중요한 게 '''복제물'''이다. | |||
원본 영상 하나만 문제 되는 게 아니다. | |||
캡처본, 다운로드본, 재인코딩본, 편집본, 압축파일,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본, 썸네일, 화면녹화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
디지털 파일은 복제가 쉽다. | |||
복제는 쉽고 삭제는 어렵다. | |||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지옥인 이유다. | |||
원본을 지워도 이미 다른 놈 휴대폰에 있고, 단톡방에 있고, 클라우드에 있고, 해외 사이트에 있고, 누가 또 캡처해서 올린다. | |||
피해자는 한 번 찍혔는데, 피해는 계속 복사된다. | |||
이 구조가 진짜 개같다. | |||
== 유포 == | |||
불법촬영물 유포는 촬영만큼이나 악질이다. |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면 처벌될 수 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문제가 된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물 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3&csmSeq=1594&popMenu=ov</ref> | |||
여기서 중요한 점. | |||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다르다.''' | |||
연인끼리 찍었다고 해서 헤어진 뒤에 올릴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다. | |||
상대가 사진을 보내줬다고 해서 친구 단톡방에 뿌릴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 |||
그게 | “네가 나한테 보냈잖아”는 유포 허가서가 아니다. | ||
받았다고 마음대로 뿌리면 네 손이 바로 범죄 유통망이 된다. | |||
== 재유포 == | |||
재유포는 “내가 찍은 건 아닌데?”로 빠져나가려는 새끼들이 자주 하는 짓이다. | |||
친구가 보내준 걸 다른 친구에게 보내고, 단톡방에 올라온 걸 다른 방에 올리고, 링크를 복사해서 커뮤니티에 뿌리고, 저장한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는 것. | |||
전부 재유포 문제가 될 수 있다. | |||
촬영물 유포행위를 한 사람이 반드시 촬영자와 같을 필요는 없다. 누가 찍었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퍼뜨리면 처벌될 수 있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물 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3&csmSeq=1594&popMenu=ov</ref> | |||
그러니까 “난 그냥 전달만 했는데?”는 개소리다. | |||
마약 배달책도 “난 제조 안 했는데요” 한다. | |||
그래도 배달책이다. | |||
불법촬영물 재유포자는 성범죄물 배달책이다. | |||
== 영리 목적 유포 == |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더 무겁다. |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유포 및 유포 협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594</ref> | |||
여기서 포인트는 '''3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상'''이라는 점이다. | |||
불법촬영물로 돈 버는 놈은 그냥 디지털 포주다. | |||
유료방, 포인트방, 광고수익, 코인결제, 유료 다운로드, 텔레그램 방 운영 같은 걸로 피해자 고통을 현금화하는 놈들이다. | |||
이런 새끼들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했다”고 한다. | |||
그 논리면 장물아비도 물류업자고 마약상도 유통기업이다. | |||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 |||
== 소지·구입·저장·시청 == | |||
이 문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 |||
불법촬영물은 찍거나 퍼뜨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 |||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 | |||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물 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3&csmSeq=1594&popMenu=ov</ref> | |||
그러니까 이런 변명은 위험하다. | |||
* 보기만 했다. | |||
* 저장만 했다. | |||
* 친구가 보낸 거다. | |||
* 다운로드는 안 하고 스트리밍만 했다. | |||
* 호기심이었다. | |||
* 금방 지우려고 했다. | |||
* 이미 퍼진 거라 괜찮은 줄 알았다. | |||
호기심은 형량 할인쿠폰이 아니다. | |||
불법촬영물은 보는 놈이 있어서 퍼진다. | |||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긴다. | |||
“나는 소비자일 뿐”이라는 말은 성범죄 생태계 안에서는 변명이 아니라 자백에 가깝다. | |||
== 링크만 공유하면? == | |||
링크만 공유해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놈들이 있다. | |||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았고, 링크만 보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
근데 링크는 접근 경로다. 피해물을 볼 수 있게 안내한 것이다. | |||
상황에 따라 제공,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 문제로 볼 수 있다. | |||
특히 “여기 들어가면 있음 ㅋㅋ” 하고 퍼뜨렸다면 그냥 네가 유통망이다. | |||
불법촬영물 링크 공유는 “주소만 알려줬는데요”가 아니다. | |||
장물창고 위치 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 | |||
== 단톡방 == | |||
불법촬영물은 단톡방에서 자주 퍼진다. | |||
한 놈이 올린다. | |||
몇 놈이 본다. | |||
누군가 저장한다. | |||
누군가 다른 방에 던진다. | |||
누군가는 “ㅋㅋ” 하고 반응한다. | |||
그리고 나중에 걸리면 다들 말한다. | |||
“저는 보기만 했어요.” | |||
“저는 저장 안 했어요.” | |||
“저는 누가 올린지도 몰라요.” | |||
“저는 그냥 방에 있었어요.” | |||
그 방에 있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한다. | |||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면 바로 나가고, 신고하고, 저장하지 말고, 재전송하지 마라. | |||
가만히 보고 낄낄대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도 같은 구덩이에 있는 놈이다. | |||
== 텔레그램과 해외 사이트 == | |||
불법촬영물 유통에서 텔레그램, 해외 사이트, 폐쇄형 커뮤니티, 파일공유 사이트는 자주 문제된다. | |||
가해자들은 “해외 서버라 안 잡히겠지”, “텔레그램이라 안전하겠지” 같은 생각을 한다. | |||
인터넷 범죄자 특유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 |||
물론 수사가 어려워지는 건 맞다. | |||
하지만 어렵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계정, 결제기록, 가상자산, 기기 포렌식, 대화방 로그, 신고 기록, 압수수색, 국제공조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 |||
그리고 무엇보다, 못 잡힐 거라고 믿고 범죄 저지르는 새끼들은 대체로 언젠가 자기가 남긴 흔적 때문에 잡힌다. | |||
디지털 범죄에서 완전범죄를 꿈꾸는 놈들은 보통 디지털을 너무 믿는다. | |||
근데 디지털은 네 편이 아니라 기록의 편이다. |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의 차이 == | |||
불법촬영물 중에서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훨씬 더 심각하다. | |||
이건 “불법촬영물”이라는 말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봐야 한다. | |||
절대 “아동 포르노” 같은 표현으로 가볍게 부르면 안 된다. 그건 포르노가 아니라 착취의 기록이다.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모두 매우 중대하게 처벌될 수 있다. | |||
“어린 줄 몰랐다”, “실수로 받았다”, “궁금해서 봤다” 같은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인생 난이도 급상승한다. | |||
의심되면 보지 말고, 저장하지 말고, 공유하지 말고, 신고해라. | |||
이건 진짜 장난으로도 접근하면 안 되는 영역이다. | |||
== 허위영상물과의 차이 == | |||
[[허위영상물]]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한다. | |||
불법촬영물과 차이는 이렇다. | |||
* 불법촬영물: 실제 신체나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 | |||
* 허위영상물: 실제 그런 장면이 없더라도 합성·편집·가공한 것 | |||
* 공통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 | |||
* 공통점: 유포, 저장, 시청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
둘 중 뭐가 더 나쁘냐를 따질 필요 없다. | |||
둘 다 좆같다. | |||
실제로 찍었든, 합성했든, 남의 몸과 얼굴을 동의 없이 성적 파일로 만든 순간 이미 선 넘은 것이다. | |||
== 피해자가 해야 할 일 == | |||
불법촬영물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 혼자 끌어안지 마라. | |||
해야 할 일은 다음이다. | |||
* 유포된 URL 저장 | |||
* 게시물 캡처 | |||
* 게시 시각 기록 | |||
* 사이트명 기록 | |||
* 계정명 기록 | |||
* 대화방 이름 저장 | |||
* 초대링크 저장 | |||
* 가해자 계정·전화번호·이메일 정리 | |||
* 협박 메시지 보존 | |||
* 송금 요구 내역 보존 | |||
* 112 신고 |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 |||
* 삭제지원 요청 | |||
* 필요하면 법률상담 | |||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 |||
보기 괴롭다고 바로 다 지우면 나중에 수사와 삭제지원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 |||
울어도 된다. | |||
무너져도 된다. | |||
근데 URL, 캡처, 시간, 계정명은 남겨라. | |||
증거 있는 분노가 제일 세다. | |||
== 삭제지원 == | |||
불법촬영물 피해자는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제공한다. 공식 누리집은 피해 상담 신청과 제3자 신고, 수사 신고 및 심의 신청 안내를 제공한다.<ref>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ref> | |||
대표 상담번호는 국번 없이 1366이다.<ref>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ref> | |||
불법촬영물은 피해자가 혼자 삭제하려고 하면 멘탈이 먼저 갈린다. | |||
하나 지우면 다른 곳에 올라오고, 또 지우면 누가 캡처해서 올리고, 해외 사이트로 튀고, 단톡방에 남는다. | |||
그러니 혼자 인터넷 바다를 뒤지지 마라. | |||
그건 피해자에게 2차 고문이다. | |||
지원기관을 써라. 이런 데 쓰라고 만든 기관이다. | |||
== 제3자가 발견했을 때 == | |||
불법촬영물을 제3자가 발견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퍼뜨리지 않는 것'''이다. | |||
해야 할 것: | |||
*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알리기 | |||
* URL, 계정명, 게시 시각 등 최소 증거 보존 |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경찰 신고 안내 | |||
* 피해자 동의 없이 주변에 알리지 않기 | |||
* 피해물 저장·전송하지 않기 | |||
하지 말아야 할 것: | |||
* “이거 너 맞아?” 하면서 링크 보내기 | |||
* 친구들한테 확인시키기 | |||
* 단톡방에 공유하기 | |||
* 호기심으로 다운로드하기 | |||
* “야 이거 봐라” 하기 | |||
* 피해자 신상 퍼뜨리기 | |||
도와준답시고 재유포자가 되지 마라. | |||
멍청한 선의도 범죄가 될 수 있다. | |||
== 피해자 탓하지 마라 == | |||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제일 역겨운 반응이 피해자 탓이다. | |||
* 왜 그런 사진을 찍었냐 | |||
*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 | |||
* 왜 조심 안 했냐 | |||
* 왜 빨리 신고 안 했냐 | |||
* 왜 영상을 보냈냐 | |||
* 왜 그런 옷을 입었냐 | |||
* 왜 믿었냐 | |||
* 어차피 찍은 건 본인 아니냐 | |||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은 입을 닫아라. | |||
촬영에 동의한 것과 유포에 동의한 것은 다르다. | |||
사적인 관계에서 보낸 사진이라고 해서 제3자 유포에 동의한 게 아니다. | |||
연애했다고 해서 파일 소유권을 넘긴 것도 아니다. | |||
책임은 찍은 놈, 퍼뜨린 놈, 협박한 놈, 저장하고 본 놈에게 있다. | |||
예방 조언과 책임 전가는 다르다. | |||
이 차이를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게 피해자에게 도움이다. | |||
== 가해자의 흔한 변명 == | |||
불법촬영물 가해자들의 변명은 대체로 구리다. | |||
* 장난이었다. | |||
* 실수였다. | |||
* 저장 안 했다. | |||
* 얼굴 안 나왔다. | |||
* 친구끼리만 봤다. | |||
* 이미 퍼진 거라 괜찮은 줄 알았다. | |||
* 돈 받고 판 건 아니다. | |||
* 사랑해서 그랬다. | |||
* 홧김이었다. | |||
* 내 인생 망한다. | |||
알 바 아니다. | |||
남의 인생 파일로 만들 때는 신났으면서, 경찰서 가게 생기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이 소중해진다. | |||
피해자 미래는 콘텐츠고 가해자 미래는 보호받아야 하냐? 개소리다. | |||
== 무고 문제 == | |||
물론 허위신고나 무고도 범죄다. | |||
없는 불법촬영물 피해를 지어내거나, 특정인이 촬영·유포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고죄]] 문제가 될 수 있다. | |||
하지만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를 의심부터 하는 것도 병신짓이다.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과 유포 공포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 |||
정답은 간단하다. | |||
* 진짜 피해자는 보호한다. | |||
* 진짜 가해자는 처벌한다. | |||
* 허위신고자는 무고로 조진다. | |||
* 판단은 증거로 한다. | |||
증거가 왕이다. | |||
성별도, 감정도, 인터넷 여론도 증거를 대체할 수 없다. | |||
== 불법촬영물과 야동의 차이 == | |||
불법촬영물을 야동이라고 부르지 마라. | |||
합법적으로 제작·유통된 성인물과 불법촬영물은 다르다. | |||
불법촬영물은 동의 없는 촬영 또는 동의 없는 유포가 핵심이다. | |||
피해자는 출연자가 아니다. | |||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 | |||
그걸 보고 소비하는 건 “야동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물을 소비하는 것이다. | |||
단어 하나가 태도를 만든다. | |||
불법촬영물은 야동이 아니다. | |||
성범죄물이다. | |||
== 플랫폼 책임 == | |||
불법촬영물은 플랫폼을 타고 퍼진다. | |||
SNS, 메신저, 커뮤니티, 파일공유 사이트, 해외 음란물 사이트, 클라우드 링크, 폐쇄형 채팅방 등이 유통 경로가 된다. | |||
플랫폼이 “우리는 그냥 공간만 제공했습니다” 하고 빠질 수만은 없다. | |||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차단, 계정 제재,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 |||
물론 모든 인터넷을 실시간 감시하자는 건 위험하다. | |||
그건 또 [[빅브라더]]다. | |||
하지만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방치하면 그건 중립이 아니라 방조다. | |||
== 포렌식 == | |||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휴대폰 포렌식이 중요할 수 있다. | |||
삭제했다고 끝이 아니다. | |||
휴대폰, 클라우드, 메신저, 캐시, 썸네일, 백업파일, 다운로드 기록, 전송기록 등에 흔적이 남을 수 있다. | |||
“삭제했으니 안 걸리겠지?”는 범죄자들의 흔한 착각이다. | |||
포렌식 앞에서 휴지통 비우기는 종이방패다. | |||
반대로 피해자도 증거를 무작정 지우면 안 된다. | |||
보기 괴롭더라도 수사와 삭제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보존해야 한다. | |||
== 예방 == | |||
예방은 피해자 책임론이 아니다. | |||
범죄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 |||
하지만 범죄자가 있는 세상에서 자기 방어는 필요하다. | |||
* 성적 촬영물은 찍기 전에 진짜 필요한지 생각한다. | |||
* 연인이라도 유포 가능성을 생각한다. | |||
* 클라우드 자동 백업을 확인한다. | |||
* 휴대폰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설정한다. | |||
* 숙박업소, 탈의실, 화장실의 수상한 기기를 확인한다. | |||
* 유포 협박을 받으면 돈부터 보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다. | |||
* 피해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원기관에 연락한다. | |||
다시 말하지만, 조심하지 않았다고 피해자 책임이 되는 건 아니다. | |||
문 잠그는 건 도둑 잘못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도둑에게 당할 확률을 줄이는 행위다. | |||
== 처벌만으로 충분한가 == | |||
처벌은 필요하다. | |||
하지만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
불법촬영물은 지우지 않으면 계속 피해가 반복된다. | |||
가해자 하나가 잡혀도 파일이 어딘가에 남아 있으면 피해자는 계속 불안하다. | |||
필요한 건 다음이다. | |||
* 빠른 수사 | |||
* 강한 처벌 | |||
* 삭제지원 | |||
* 재유포 차단 | |||
* 플랫폼 책임 | |||
* 피해자 보호 | |||
* 심리치료 | |||
* 법률지원 | |||
* 성범죄물 소비문화 박살내기 | |||
불법촬영물은 찍은 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퍼뜨리고 보고 저장하는 놈들이 만드는 시장의 문제다. | |||
시장 자체를 조져야 한다. | |||
== 한줄 요약 == | |||
'''불법촬영물은 야동이 아니라 성범죄의 결과물이다.''' | |||
찍은 놈도, 퍼뜨린 놈도, 저장하고 본 놈도 범죄 생태계의 일부다. | |||
“파일 하나 봤을 뿐”이라고? | |||
그 파일 뒤에 사람이 있다. | |||
그걸 모르면 인간성부터 업데이트해라. | |||
== 관련 항목 == | |||
* [[불법촬영]] | |||
* [[디지털 성범죄]] | |||
* [[성범죄]] | |||
* [[몰카]] | |||
* [[허위영상물]] | |||
* [[딥페이크]] | |||
* [[유포 협박]] | |||
* [[몸캠피싱]] |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
* [[CCTV]] | |||
* [[블랙박스]] | |||
* [[개인정보]] | |||
* [[포렌식]] |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법률구조공단]] | |||
* [[경찰]] | |||
* [[무고죄]] | |||
{{각주}} | |||
[[분류:범죄]] | |||
[[분류:성범죄]] | |||
[[분류:디지털 성범죄]] | |||
[[분류:인터넷]] | |||
[[분류:사회 문제]] | |||
2026년 5월 16일 (토) 22:37 기준 최신판
|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
| 경고! 이 문서를 볼 때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 문서나 문서의 대상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문서에서 서술되는 대상이 하도 또라이 병신 짓을 많이 해서 이 문서에 서술되는 대상이 빨리 자멸할 때가 오기를 기다립시다. 고혈압은 건강에 해로우니 얼른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읍시다. |
| 이 문서는 범죄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 범죄류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
|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병신입니다. 그냥 개좆병신 그 자체입니다. |
|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쓰레기 같습니다. 이 쓰레기는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 같아서 쓰레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문서 보고 쓰레기 생각한 당신, 당장 쓰레기한테 사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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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불법촬영물은 불법촬영으로 만들어진 사진, 영상, 캡처본, 복제물 등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남의 몸이나 성적 장면을 동의 없이 찍어서 파일로 만든 범죄의 부산물이다. 그냥 야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졌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성범죄물이다.
“파일 하나”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 파일 뒤에는 실제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는 영상이 복제되고 퍼질 때마다 계속 다시 당한다.
찍은 놈도 범죄자고, 퍼뜨린 놈도 범죄자고, 저장하고 보는 놈도 상황에 따라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은 콘텐츠가 아니라 증거물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박살내는 폭탄이다.
법적 의미
법에서는 보통 “불법촬영물”이라는 일상 표현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한다.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
그리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2]
즉 불법촬영물은 “찍은 순간 끝”이 아니다. 그 뒤의 유포, 재유포, 저장, 시청, 협박까지 줄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촬영과의 차이
불법촬영은 행위다. 불법촬영물은 그 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 불법촬영: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 불법촬영물: 그렇게 찍힌 사진, 영상, 복제물
- 유포: 그걸 남에게 보내거나 올리는 행위
- 재유포: 이미 퍼진 걸 또 퍼뜨리는 행위
- 소지·저장·시청: 그걸 갖고 있거나 보는 행위
그러니까 “난 안 찍었는데?”라고 해도 끝이 아니다. 네가 퍼뜨렸거나 저장했거나 봤으면 다른 라인으로 엮일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찍은 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돌려보고 낄낄대는 새끼들이 생태계를 만든다.
촬영물과 복제물
불법촬영물에서 중요한 게 복제물이다.
원본 영상 하나만 문제 되는 게 아니다. 캡처본, 다운로드본, 재인코딩본, 편집본, 압축파일,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본, 썸네일, 화면녹화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파일은 복제가 쉽다. 복제는 쉽고 삭제는 어렵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지옥인 이유다.
원본을 지워도 이미 다른 놈 휴대폰에 있고, 단톡방에 있고, 클라우드에 있고, 해외 사이트에 있고, 누가 또 캡처해서 올린다.
피해자는 한 번 찍혔는데, 피해는 계속 복사된다. 이 구조가 진짜 개같다.
유포
불법촬영물 유포는 촬영만큼이나 악질이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면 처벌될 수 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문제가 된다.[3]
여기서 중요한 점.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다르다.
연인끼리 찍었다고 해서 헤어진 뒤에 올릴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다. 상대가 사진을 보내줬다고 해서 친구 단톡방에 뿌릴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네가 나한테 보냈잖아”는 유포 허가서가 아니다. 받았다고 마음대로 뿌리면 네 손이 바로 범죄 유통망이 된다.
재유포
재유포는 “내가 찍은 건 아닌데?”로 빠져나가려는 새끼들이 자주 하는 짓이다.
친구가 보내준 걸 다른 친구에게 보내고, 단톡방에 올라온 걸 다른 방에 올리고, 링크를 복사해서 커뮤니티에 뿌리고, 저장한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는 것. 전부 재유포 문제가 될 수 있다.
촬영물 유포행위를 한 사람이 반드시 촬영자와 같을 필요는 없다. 누가 찍었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퍼뜨리면 처벌될 수 있다.[4]
그러니까 “난 그냥 전달만 했는데?”는 개소리다. 마약 배달책도 “난 제조 안 했는데요” 한다. 그래도 배달책이다.
불법촬영물 재유포자는 성범죄물 배달책이다.
영리 목적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더 무겁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5]
여기서 포인트는 3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상이라는 점이다.
불법촬영물로 돈 버는 놈은 그냥 디지털 포주다. 유료방, 포인트방, 광고수익, 코인결제, 유료 다운로드, 텔레그램 방 운영 같은 걸로 피해자 고통을 현금화하는 놈들이다.
이런 새끼들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했다”고 한다. 그 논리면 장물아비도 물류업자고 마약상도 유통기업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소지·구입·저장·시청
이 문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불법촬영물은 찍거나 퍼뜨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6]
그러니까 이런 변명은 위험하다.
- 보기만 했다.
- 저장만 했다.
- 친구가 보낸 거다.
- 다운로드는 안 하고 스트리밍만 했다.
- 호기심이었다.
- 금방 지우려고 했다.
- 이미 퍼진 거라 괜찮은 줄 알았다.
호기심은 형량 할인쿠폰이 아니다.
불법촬영물은 보는 놈이 있어서 퍼진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긴다. “나는 소비자일 뿐”이라는 말은 성범죄 생태계 안에서는 변명이 아니라 자백에 가깝다.
링크만 공유하면?
링크만 공유해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놈들이 있다.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았고, 링크만 보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링크는 접근 경로다. 피해물을 볼 수 있게 안내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제공,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여기 들어가면 있음 ㅋㅋ” 하고 퍼뜨렸다면 그냥 네가 유통망이다.
불법촬영물 링크 공유는 “주소만 알려줬는데요”가 아니다. 장물창고 위치 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
단톡방
불법촬영물은 단톡방에서 자주 퍼진다.
한 놈이 올린다. 몇 놈이 본다. 누군가 저장한다. 누군가 다른 방에 던진다. 누군가는 “ㅋㅋ” 하고 반응한다. 그리고 나중에 걸리면 다들 말한다.
“저는 보기만 했어요.” “저는 저장 안 했어요.” “저는 누가 올린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방에 있었어요.”
그 방에 있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면 바로 나가고, 신고하고, 저장하지 말고, 재전송하지 마라. 가만히 보고 낄낄대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도 같은 구덩이에 있는 놈이다.
텔레그램과 해외 사이트
불법촬영물 유통에서 텔레그램, 해외 사이트, 폐쇄형 커뮤니티, 파일공유 사이트는 자주 문제된다.
가해자들은 “해외 서버라 안 잡히겠지”, “텔레그램이라 안전하겠지” 같은 생각을 한다. 인터넷 범죄자 특유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물론 수사가 어려워지는 건 맞다. 하지만 어렵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계정, 결제기록, 가상자산, 기기 포렌식, 대화방 로그, 신고 기록, 압수수색, 국제공조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못 잡힐 거라고 믿고 범죄 저지르는 새끼들은 대체로 언젠가 자기가 남긴 흔적 때문에 잡힌다.
디지털 범죄에서 완전범죄를 꿈꾸는 놈들은 보통 디지털을 너무 믿는다. 근데 디지털은 네 편이 아니라 기록의 편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의 차이
불법촬영물 중에서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훨씬 더 심각하다.
이건 “불법촬영물”이라는 말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봐야 한다. 절대 “아동 포르노” 같은 표현으로 가볍게 부르면 안 된다. 그건 포르노가 아니라 착취의 기록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모두 매우 중대하게 처벌될 수 있다. “어린 줄 몰랐다”, “실수로 받았다”, “궁금해서 봤다” 같은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인생 난이도 급상승한다.
의심되면 보지 말고, 저장하지 말고, 공유하지 말고, 신고해라. 이건 진짜 장난으로도 접근하면 안 되는 영역이다.
허위영상물과의 차이
허위영상물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한다.
불법촬영물과 차이는 이렇다.
- 불법촬영물: 실제 신체나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
- 허위영상물: 실제 그런 장면이 없더라도 합성·편집·가공한 것
- 공통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
- 공통점: 유포, 저장, 시청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둘 중 뭐가 더 나쁘냐를 따질 필요 없다. 둘 다 좆같다.
실제로 찍었든, 합성했든, 남의 몸과 얼굴을 동의 없이 성적 파일로 만든 순간 이미 선 넘은 것이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
불법촬영물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 혼자 끌어안지 마라.
해야 할 일은 다음이다.
- 유포된 URL 저장
- 게시물 캡처
- 게시 시각 기록
- 사이트명 기록
- 계정명 기록
- 대화방 이름 저장
- 초대링크 저장
- 가해자 계정·전화번호·이메일 정리
- 협박 메시지 보존
- 송금 요구 내역 보존
- 112 신고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 삭제지원 요청
- 필요하면 법률상담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보기 괴롭다고 바로 다 지우면 나중에 수사와 삭제지원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울어도 된다. 무너져도 된다. 근데 URL, 캡처, 시간, 계정명은 남겨라. 증거 있는 분노가 제일 세다.
삭제지원
불법촬영물 피해자는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제공한다. 공식 누리집은 피해 상담 신청과 제3자 신고, 수사 신고 및 심의 신청 안내를 제공한다.[7]
대표 상담번호는 국번 없이 1366이다.[8]
불법촬영물은 피해자가 혼자 삭제하려고 하면 멘탈이 먼저 갈린다. 하나 지우면 다른 곳에 올라오고, 또 지우면 누가 캡처해서 올리고, 해외 사이트로 튀고, 단톡방에 남는다.
그러니 혼자 인터넷 바다를 뒤지지 마라. 그건 피해자에게 2차 고문이다. 지원기관을 써라. 이런 데 쓰라고 만든 기관이다.
제3자가 발견했을 때
불법촬영물을 제3자가 발견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퍼뜨리지 않는 것이다.
해야 할 것:
-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알리기
- URL, 계정명, 게시 시각 등 최소 증거 보존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경찰 신고 안내
- 피해자 동의 없이 주변에 알리지 않기
- 피해물 저장·전송하지 않기
하지 말아야 할 것:
- “이거 너 맞아?” 하면서 링크 보내기
- 친구들한테 확인시키기
- 단톡방에 공유하기
- 호기심으로 다운로드하기
- “야 이거 봐라” 하기
- 피해자 신상 퍼뜨리기
도와준답시고 재유포자가 되지 마라. 멍청한 선의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피해자 탓하지 마라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제일 역겨운 반응이 피해자 탓이다.
- 왜 그런 사진을 찍었냐
-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
- 왜 조심 안 했냐
- 왜 빨리 신고 안 했냐
- 왜 영상을 보냈냐
- 왜 그런 옷을 입었냐
- 왜 믿었냐
- 어차피 찍은 건 본인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은 입을 닫아라.
촬영에 동의한 것과 유포에 동의한 것은 다르다. 사적인 관계에서 보낸 사진이라고 해서 제3자 유포에 동의한 게 아니다. 연애했다고 해서 파일 소유권을 넘긴 것도 아니다.
책임은 찍은 놈, 퍼뜨린 놈, 협박한 놈, 저장하고 본 놈에게 있다.
예방 조언과 책임 전가는 다르다. 이 차이를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게 피해자에게 도움이다.
가해자의 흔한 변명
불법촬영물 가해자들의 변명은 대체로 구리다.
- 장난이었다.
- 실수였다.
- 저장 안 했다.
- 얼굴 안 나왔다.
- 친구끼리만 봤다.
- 이미 퍼진 거라 괜찮은 줄 알았다.
- 돈 받고 판 건 아니다.
- 사랑해서 그랬다.
- 홧김이었다.
- 내 인생 망한다.
알 바 아니다.
남의 인생 파일로 만들 때는 신났으면서, 경찰서 가게 생기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이 소중해진다. 피해자 미래는 콘텐츠고 가해자 미래는 보호받아야 하냐? 개소리다.
무고 문제
물론 허위신고나 무고도 범죄다.
없는 불법촬영물 피해를 지어내거나, 특정인이 촬영·유포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고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를 의심부터 하는 것도 병신짓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과 유포 공포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간단하다.
- 진짜 피해자는 보호한다.
- 진짜 가해자는 처벌한다.
- 허위신고자는 무고로 조진다.
- 판단은 증거로 한다.
증거가 왕이다. 성별도, 감정도, 인터넷 여론도 증거를 대체할 수 없다.
불법촬영물과 야동의 차이
불법촬영물을 야동이라고 부르지 마라.
합법적으로 제작·유통된 성인물과 불법촬영물은 다르다. 불법촬영물은 동의 없는 촬영 또는 동의 없는 유포가 핵심이다.
피해자는 출연자가 아니다.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걸 보고 소비하는 건 “야동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물을 소비하는 것이다.
단어 하나가 태도를 만든다. 불법촬영물은 야동이 아니다. 성범죄물이다.
플랫폼 책임
불법촬영물은 플랫폼을 타고 퍼진다.
SNS, 메신저, 커뮤니티, 파일공유 사이트, 해외 음란물 사이트, 클라우드 링크, 폐쇄형 채팅방 등이 유통 경로가 된다.
플랫폼이 “우리는 그냥 공간만 제공했습니다” 하고 빠질 수만은 없다.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차단, 계정 제재,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인터넷을 실시간 감시하자는 건 위험하다. 그건 또 빅브라더다.
하지만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방치하면 그건 중립이 아니라 방조다.
포렌식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휴대폰 포렌식이 중요할 수 있다.
삭제했다고 끝이 아니다. 휴대폰, 클라우드, 메신저, 캐시, 썸네일, 백업파일, 다운로드 기록, 전송기록 등에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삭제했으니 안 걸리겠지?”는 범죄자들의 흔한 착각이다. 포렌식 앞에서 휴지통 비우기는 종이방패다.
반대로 피해자도 증거를 무작정 지우면 안 된다. 보기 괴롭더라도 수사와 삭제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보존해야 한다.
예방
예방은 피해자 책임론이 아니다.
범죄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하지만 범죄자가 있는 세상에서 자기 방어는 필요하다.
- 성적 촬영물은 찍기 전에 진짜 필요한지 생각한다.
- 연인이라도 유포 가능성을 생각한다.
- 클라우드 자동 백업을 확인한다.
- 휴대폰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설정한다.
- 숙박업소, 탈의실, 화장실의 수상한 기기를 확인한다.
- 유포 협박을 받으면 돈부터 보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다.
- 피해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원기관에 연락한다.
다시 말하지만, 조심하지 않았다고 피해자 책임이 되는 건 아니다. 문 잠그는 건 도둑 잘못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도둑에게 당할 확률을 줄이는 행위다.
처벌만으로 충분한가
처벌은 필요하다. 하지만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은 지우지 않으면 계속 피해가 반복된다. 가해자 하나가 잡혀도 파일이 어딘가에 남아 있으면 피해자는 계속 불안하다.
필요한 건 다음이다.
- 빠른 수사
- 강한 처벌
- 삭제지원
- 재유포 차단
- 플랫폼 책임
- 피해자 보호
- 심리치료
- 법률지원
- 성범죄물 소비문화 박살내기
불법촬영물은 찍은 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퍼뜨리고 보고 저장하는 놈들이 만드는 시장의 문제다. 시장 자체를 조져야 한다.
한줄 요약
불법촬영물은 야동이 아니라 성범죄의 결과물이다.
찍은 놈도, 퍼뜨린 놈도, 저장하고 본 놈도 범죄 생태계의 일부다.
“파일 하나 봤을 뿐”이라고? 그 파일 뒤에 사람이 있다. 그걸 모르면 인간성부터 업데이트해라.
관련 항목
각주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유포 및 유포 협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594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물 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3&csmSeq=1594&popMenu=ov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물 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3&csmSeq=1594&popMenu=ov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물 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3&csmSeq=1594&popMenu=ov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유포 및 유포 협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594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물 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3&csmSeq=1594&popMenu=ov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