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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8월 29일 (토) 08:19 Demian 토론 기여님이 현주건조물방화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경우 성립하는 방화죄다.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빈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이 살거나 실제 사람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르면 재산만 타는 게...)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