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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1월 8일 (목) 10:09 판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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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열심히 잉여짓을 한 결과,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는 법을 알아냈지만 따로 서술하진 않겠다.

예시로는 파라과이에 쳐박힌 umanle S.R.L이라는 똥나무를 기르는 회사가 있다.

차리는 법

불법적으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합법이다. 구글, 애플같은 대기업들도 이걸로 합법적으로 절세한다.

걍 조세피난처에 직접 방문해서 은행계좌랑 법인 차려달라고 하면 된다.

우리나라 법무법인 중에 대행해주는 곳이 몇군데 있으니 구글링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