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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ㄴ이거 쓴놈은 분명 기본권의 뜻도 모르는 무식한 놈일 것이다. 한국이 아무리 사법절차가 개판이라지만 기본권이 피해자에게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풍자로도 써먹을수 없는 병신 같은 무식한 말이다. 게다가 볼드체를 쓴 걸 보니 남간충이 틀림없다.
법은 피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댓가라는 걸 명심하자.

ㄴ지랄. 당장 성폭행 피해자한테 '일부' 짭새들이 평소에 문란했냐 술마셨냐 물어보면서 두번 죽이고 가해자편 들면서 물타기하는거 봐라. 청구권 참 잘 돌아간다잉. 그치? 그리고 글쓴이가 남간충이든 아니든 뭔상관이냐. 메시지가 마음에 안들면 메신저를 까라고 급식충때 니 국어선생이 가르치디?

ㄴ???? 취조없이 영장이 나오고 구속이 가능합니까? 한국 경찰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거지? 그걸 피해자 괴롭히려고 물어보는거라고 생각하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몰아붙이는 취조나 언행같은 사례가 "뉴스"에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이 일이 되게 드문일이고 심한 인권침해로 인식된다는 반증인데 별 이상한 사례를 다꺼내서 한국 사법절차를 폄하하네. 그리고 경찰이 가해자편을 들면서 물타기했다는 건 진짜 처음듣는 소리다. 물타기 뜻은 아냐? 그냥 니가 그렇게 생각하고싶은건 아니고? 별 병신같은 새끼가 다있네. 구속과 보호엔 절차란게 필요하고 그게 법이라는 거다.

제에에발 토론하고싶으면 팩트들고와서 토론 걸어라 카더라식 "그러는거 모르냐?" 따위의 근거로 빼애액거리지말고.;;

다시말하지만 형사법이라는 건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해주려고 만들어진게 아니라, 사건에 조항호목의 대입을 통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있는거다. 기억하자 제발.

종류

10조에서부터 제시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적어보면 총 5개로 분류되는데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