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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1월 8일 (목) 10:25 판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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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에 한번씩 쉬는것

일정규모회사, 일정시간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권리이지만, 무조건 사유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한다.

물론 그 사유가 놀러가기 쉬기 이런거면 허가 안내준다. 무조건 본인 혹은 주변인이 아프거나, 집안에 큼직한 일이 있는둥 어느정도 규모 있는 일이여야한다.

시발 그런게 한달에 한번씩 있을리가 있냐?

그냥 구라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