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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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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피해촬영물 무료 삭제지원, 피해자지원기관 연계 등을 담당한다.[1]

쉽게 말하면 불법촬영, 딥페이크, 유포 협박, 몸캠피싱, 불법촬영물 재유포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혼자 울면서 구글링하지 말고 일단 여기로 가라” 하는 곳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파일 하나가 복제되고, 링크가 퍼지고, 해외 사이트로 튀고, 다시 올라오고, 피해자가 계속 재피해를 겪는 좆같은 구조다. 그래서 그냥 경찰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심리 지원 연계가 같이 필요하다.

그걸 담당하는 중앙 허브가 바로 이 센터다.

이름

정식 명칭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다.

띄어 쓰면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도 쓴다. 영어식으로 멋내면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정도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상 좀 제발 지워줘”가 더 급하다.

공식 누리집은 디지털성범죄STOP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2]

이름이 길어서 그냥 중앙 디성센터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디성센터라고 하면 뭔가 게임 던전 이름 같지만 현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조센터다.

하는 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크게 다음과 같다.

  • 피해 상담
  •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 피해촬영물 등 삭제 요청
  • 유포 현황 모니터링
  •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제공
  • 수사 과정 모니터링
  • 채증 자료 작성 지원
  • 의료 지원 연계
  • 심리 치유 지원 연계
  •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연계
  • 경찰 신고 및 수사 지원 연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내용으로 상담지원, 삭제지원, 연계지원을 안내하고 있다.[3]

즉 그냥 “상담전화 받고 끝”인 곳이 아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유포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 지원 연계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지원기관이다.

연락처

디지털성범죄 대표 상담번호는 국번 없이 1366이다.[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처는 02-735-8994로 안내되어 있다.[5]

공식 누리집 주소는 다음과 같다.

2025년 4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체계가 본격 출범하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창구는 1366번으로 일원화되었다.[6]

그러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1366부터 기억해라. 112가 경찰, 119가 소방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은 1366이다.

위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에 위치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7]

주소가 중요하긴 한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상 온라인 상담과 전화상담이 더 먼저일 수 있다. 피해물이 퍼지고 있는데 “센터까지 직접 가야 하나요?” 하고 멘붕하지 말고, 일단 전화나 온라인 접수를 하자.

공식 누리집에서는 피해 상담 신청과 기관용 연계 신청, 제3자 신고 안내 등을 제공한다.[8]

상담지원

상담지원은 피해자가 처음 연락했을 때 가장 먼저 닿는 단계다.

상담 내용은 대충 이런 것들이다.

  • 내가 당한 게 디지털 성범죄인지
  •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 게시물이 퍼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 유포 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경찰 신고와 삭제지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 가족이나 학교,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보통 공포와 수치심 때문에 얼어붙는다. 이때 가해자는 “신고하면 더 퍼뜨린다”, “너만 손해야”, “아무도 못 도와준다” 같은 개소리를 한다.

그 말 믿지 마라. 가해자는 네가 혼자 고립될수록 유리하다.

상담은 그 고립을 끊는 첫 단계다.

삭제지원

삭제지원은 이 센터의 핵심 기능이다.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신상정보가 결합된 피해게시물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었을 때, 센터가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삭제지원 내용으로 피해촬영물 등 삭제 요청, 유포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를 안내한다.[9]

삭제지원은 대충 이런 흐름이다.

  1. 피해 상담 접수
  2. 피해촬영물 또는 URL 확인
  3. 유포 현황 파악
  4. 플랫폼에 삭제 요청
  5. 삭제 여부 확인
  6. 재유포 모니터링
  7. 필요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8. 결과보고서 제공

중요한 점은, 삭제지원은 영상 하나만 딱 지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복제되고 재업로드된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불법촬영물은 바퀴벌레 같다. 하나 밟았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른 구석에서 또 나온다. 그래서 피해자가 혼자 다 잡으려 하면 멘탈이 먼저 박살난다.

유포 모니터링

유포 모니터링은 피해물이 어디에 올라왔는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다.

중앙센터는 유포 현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에 들어가는 식으로 안내되어 있다.[10]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해자는 보통 “혹시 또 올라왔을까?” 하는 공포 때문에 계속 검색하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기 피해물을 직접 계속 찾아보는 건 2차 고문이다.

검색하다가 또 보고, 또 무너지고, 또 신고하고, 또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걸 기관이 대신 해주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신상정보 삭제지원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만 유포되는 게 아니라 신상정보가 같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름, 학교, 직장, 주소, 전화번호, SNS 계정, 가족관계 같은 정보가 함께 올라가면 피해는 훨씬 커진다. 그냥 영상 유포가 아니라 사회적 매장 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제공한다고 안내한다.[11]

신상정보까지 퍼지는 순간 피해자는 학교, 회사, 가족, 지인관계 전체가 위협받는다. 가해자들은 그걸 노리고 협박한다. 그러니까 빨리 상담하고 삭제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연계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곳이라기보다, 필요한 지원기관으로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도 한다.

연계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수사 과정 모니터링
  • 채증 자료 작성 지원
  • 의료 지원 연계
  • 심리 치유 지원 연계
  •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지역 피해자지원기관 연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연계지원 항목으로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심리 치유 지원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연계를 안내한다.[12]

즉 피해자가 혼자 경찰서, 병원, 변호사, 상담소, 플랫폼, 방심위 사이를 떠돌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피해자가 이미 멘탈이 박살난 상태인데 “기관마다 알아서 찾아가세요” 하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방치다. 중앙센터의 의미는 여기서 나온다.

지역 디성센터

2025년 4월부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했다.[13]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 17개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중앙센터까지 합치면 총 18개소 체계다.[14]

지역센터는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맡는다. 지역마다 운영기관과 연락처가 다르므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15]

한마디로 중앙센터가 본부라면, 지역센터는 현장 대응 거점이다.

제3자 신고

공식 누리집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에 대한 수사 신고 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안내도 있다.[16]

즉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주변인이 도울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다. 도와준답시고 피해물을 단톡방에 공유하거나, “이거 너 맞아?” 하고 링크를 돌리면 그 순간 너도 재유포 가담자가 될 수 있다.

제3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이다.

  • 피해자에게 먼저 안전하게 알리기
  • 링크와 URL을 조심스럽게 보존하기
  • 피해자 동의 없이 주변에 퍼뜨리지 않기
  • 센터나 경찰 신고를 안내하기
  • 피해자 탓하지 않기
  • 피해물을 호기심으로 열람하지 않기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한 번 더 죽이는 새끼들이 있다. 그건 도움 아니다. 2차 가해다.

피해자가 준비하면 좋은 것

상담이나 삭제지원을 요청할 때 다음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 게시물 URL
  • 캡처 화면
  • 게시 시각
  • 사이트명
  • 계정명
  • 대화방 이름
  • 초대링크
  • 가해자 연락처
  • 가해자 계정
  • 협박 메시지
  • 송금 요구 내역
  •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된 경로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 이미 신고한 기관과 접수번호

다만 증거 확보한다고 피해물을 여기저기 옮기면 안 된다. 특히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단톡방에 올리면 재유포 문제가 생긴다.

증거는 지원기관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과 감상하려고 저장하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가 panic mode에 들어가면 실수하기 쉽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이다.

  • 협박범에게 돈 보내기
  • 가해자와 단둘이 만나기
  • 게시물을 무작정 삭제만 요청하고 증거를 안 남기기
  • 피해물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확인 요청하기
  • 가해자에게 계속 애원하기
  • 혼자 모든 사이트를 뒤지며 멘탈 갈기
  •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기
  • 신고를 영원히 미루기

특히 유포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면 끝날 것 같지만 보통 안 끝난다. 한 번 돈을 보내면 “이 사람은 겁주면 돈을 보낸다”는 신호가 된다. 그 다음엔 더 요구한다.

가해자는 네 공포를 먹고 산다. 혼자 먹이 주지 말고 지원기관으로 가라.

피해자 탓하지 마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역겨운 반응은 피해자 탓이다.

  • 왜 그런 사진을 찍었냐
  •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
  • 왜 조심 안 했냐
  • 왜 빨리 신고 안 했냐
  • 왜 영상을 보냈냐
  • 왜 그런 옷을 입었냐
  • 왜 믿었냐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은 피해자 지원 문서에서 꺼져라.

촬영에 동의한 것과 유포에 동의한 것은 다르다. 사적인 관계에서 보낸 사진이라고 해서 제3자 유포에 동의한 게 아니다. 피해자가 누굴 믿었든, 가해자에게 남의 몸과 사생활을 유통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책임은 찍은 놈, 퍼뜨린 놈, 협박한 놈, 저장하고 소비한 놈에게 있다.

가해자의 흔한 개소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한다.

  • 장난이었다.
  • 실수였다.
  • 친구끼리만 봤다.
  • 이미 퍼진 거라 괜찮은 줄 알았다.
  • 얼굴 안 나와서 괜찮은 줄 알았다.
  • 진짜 영상도 아니고 합성인데 뭐가 문제냐.
  • 사랑해서 그랬다.
  • 홧김이었다.
  • 내 인생 망한다.
  • 한 번만 봐달라.

알 바 아니다.

남의 인생 파일로 만들 때는 신났으면서, 경찰서 갈 것 같으니 갑자기 자기 미래가 소중해진다. 피해자 인생은 콘텐츠고 가해자 인생은 보호받아야 하냐? 개소리다.

삭제지원의 한계

삭제지원은 중요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 해외 사이트는 삭제가 늦을 수 있다.
  • 이미 다운로드된 파일은 추적이 어렵다.
  • 재업로드가 반복될 수 있다.
  • 익명 플랫폼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
  • 원본이 사라져도 캡처나 편집물이 남을 수 있다.
  • 가해자가 새 계정으로 다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삭제지원과 수사, 법률 대응, 심리 지원이 같이 가야 한다.

“삭제해주면 끝”이 아니다. 피해자는 삭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불안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사와의 관계

센터는 경찰이 아니다.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기소하는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채증 자료 작성, 수사기관 연계,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을 도와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 URL
  • 게시 시각
  • 계정명
  • 대화 로그
  • IP 관련 자료
  • 송금내역
  • 파일명
  • 방 이름
  • 가해자 계정
  • 협박 메시지

이런 것들이 사건의 실마리가 된다.

피해자가 혼자 “저 사이트에 있어요”라고만 하면 수사가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상담과 채증 지원이 중요하다.

법률지원과의 관계

센터는 무료 법률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다.[1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접근금지, 삭제요청, 플랫폼 대응, 학교·직장 내 조치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

이때 법률구조공단, 성폭력상담소, 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과 연결될 수 있다.

법은 어렵고, 피해자는 지쳐 있다. 그래서 법률지원 연계가 필요하다.

심리지원

디지털 성범죄는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

  • 불안
  • 불면
  • 우울
  • 대인기피
  • 학교나 직장 회피
  •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움
  • 유포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강박
  • 자책감
  • 분노
  • 공포
  • 수치심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의료지원 및 심리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안내한다.[18]

피해자가 “내가 멘탈이 약해서 힘든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건 힘든 게 정상이다. 영상이나 사진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사람을 갈아먹는다.

왜 필요한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에 너무 어렵다.

예전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가고, 재판 가면 어느 정도 절차가 보였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트, 서버, 플랫폼, 해외망, 익명계정, 재유포, 딥페이크, 신상털이까지 한꺼번에 엮인다.

피해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 피해자가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모를 때 첫 창구가 된다.
  • 삭제지원과 유포 모니터링을 해준다.
  • 수사·법률·의료·심리 지원을 연결한다.
  • 지역센터와 연계한다.
  • 피해자가 혼자 피해물을 찾아다니는 고통을 줄인다.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 혼자 벌 받듯이 인터넷을 뒤지며 울 필요도 없다.

비판과 한계

물론 센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삭제지원 속도가 피해자 기대보다 느릴 수 있다.
  • 해외 사이트 대응이 어렵다.
  • 재유포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
  • 상담 대기나 절차가 답답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완전 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 가해자 처벌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영역이다.

하지만 이건 센터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성범죄가 그만큼 더럽고 복잡하다는 뜻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은 삭제, 수사, 법률, 심리, 플랫폼 책임이 같이 돌아가야 한다. 센터는 그중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는 손잡이다.

이용하면 좋은 경우

다음 같은 경우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

  • 내 사진이나 영상이 동의 없이 유포되었다.
  •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 몸캠피싱 협박을 받고 있다.
  • 불법촬영 피해가 의심된다.
  • 누군가 내 신상과 성적 게시물을 같이 올렸다.
  • 지인 단톡방에 내 사진이 퍼졌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피해물이 올라왔다.
  • 해외 사이트에 피해물이 올라간 것 같다.
  • 경찰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피해자가 친구나 가족인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상담해도 되나?” 싶으면 상담해도 된다. 이런 데는 애매할 때 쓰라고 있는 기관이다.

한줄 요약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심리 연계를 해주는 피해자 지원기관이다.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가 퍼졌거나, 유포 협박을 받았거나, 몸캠피싱을 당했거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1366 또는 02-735-8994로 연락하자.

가해자는 네가 혼자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한다. 혼자 아니니까 연락해라.

관련 항목

각주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2&csmSeq=1594
  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4.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4.do
  5.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4.do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앙 디성센터 확대 출범…상담창구 '☎1366'으로 일원화」, 2025.4.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931
  7.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 디성센터 현황」, https://d4u.stop.or.kr/about/region/center?tags=%EC%82%AD%EC%A0%9C%EC%A7%80%EC%9B%90
  8.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11.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4.do
  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의 기사.
  1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 디성센터 현황」, https://d4u.stop.or.kr/about/region/center?tags=%EC%82%AD%EC%A0%9C%EC%A7%80%EC%9B%90
  15. 성평등가족부,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관정보」,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4.do
  16.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
  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18.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