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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채팅, 랜덤채팅, 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한 뒤, 이를 가족·친구·직장·학교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는 디지털 성범죄이자 피싱 범죄다.
쉽게 말하면 “네 영상 갖고 있으니 돈 안 주면 지인들한테 뿌린다”는 식의 디지털 인질극이다.
보통 유포 협박, 공갈죄, 협박, 불법촬영물,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범죄가 한꺼번에 엮인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고, 여성 피해자도 있다. 성별 문제가 아니라, 수치심과 공포를 돈으로 환전하려는 쓰레기 범죄다.
가해자들은 보통 “지금 바로 돈 보내라”, “신고하면 유포한다”, “가족한테 보낸다”, “회사에 뿌린다” 같은 말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 보내지 마라.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새끼 겁주면 돈 내는구나” 하고 더 물어뜯는다.
이름
몸캠피싱은 말 그대로 몸캠 + 피싱이다.
- 몸캠: 성적인 영상통화 또는 신체 노출 영상
- 피싱: 사람을 속여 돈이나 정보를 뜯어내는 사기
즉 몸캠피싱은 성적 영상을 미끼와 협박도구로 쓰는 사기다.
예전 피싱이 “은행입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세요”였다면, 몸캠피싱은 “네 영상 갖고 있다. 돈 보내라”다. 기술은 다르고, 결론은 같다. 남의 공포를 빨아먹는 범죄다.
방식
몸캠피싱은 대체로 다음 흐름으로 간다.
- SNS, 채팅앱, 랜덤채팅 등으로 접근한다.
- 친밀감이나 성적 분위기를 만든다.
- 영상통화나 사진 전송을 유도한다.
- 성적 장면을 녹화하거나 저장한다.
- 연락처나 SNS 지인 목록 등 유포 대상을 확보하려 든다.
- “돈 안 주면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한다.
- 돈을 보내도 추가로 더 요구한다.
다만 이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수법이나 악성앱 유포 방법은 적지 않는다. 범죄자한테 튜토리얼 줄 생각은 없다.
핵심은 이것이다.
몸캠피싱은 성적 영상 확보 + 지인 유포 협박 + 금전 요구의 조합이다.
악성앱
일부 몸캠피싱은 악성앱과 연결된다.
가해자가 “소리가 안 들린다”, “영상통화 앱 설치해라”, “파일 열어봐라” 같은 식으로 이상한 앱이나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악성앱은 연락처, 문자, 사진, 계정정보 등을 빼내는 데 악용될 수 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 안내도 몸캠피싱 과정에서 채팅 중 음성이 안 들린다며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 설치를 유도하고, 스마트폰을 해킹해 연락처를 빼낸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형을 설명한다.[1]
그러니까 이상한 앱 설치하지 마라. 특히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링크로 받은 APK 같은 건 지옥문일 수 있다.
“영상통화하려면 이거 깔아야 돼”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 파일 열어봐” “보안앱이야” “인증앱이야”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의심해라. 사랑은 앱 설치 권한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포 협박
몸캠피싱의 핵심은 유포 협박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가족, 친구, 직장, 학교, SNS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이때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돈을 보내고 싶어진다.
하지만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될 수 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촬영물 이용 강요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2]
즉 “돈 안 주면 뿌린다”는 말은 그냥 협박성 멘트가 아니다. 형사사건이다.
돈 보내지 마라
몸캠피싱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돈을 보내는 것이다.
물론 이해는 된다. 영상이 가족이나 회사에 퍼질까 봐 공포가 미친 듯이 올라온다. 그 순간엔 돈 보내면 끝날 것 같다.
근데 보통 안 끝난다.
가해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 이 사람은 협박하면 돈을 보내는구나.
그다음엔 더 큰 돈을 요구한다. 그리고 또 요구한다. 또 협박한다. 끝이 없다.
몸캠피싱에서 돈을 보내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추가 협박의 입장권이 될 수 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협박범에게 돈부터 보내는 것보다 증거 확보, 신고, 피해지원기관 상담이 우선이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는 말
가해자는 높은 확률로 이렇게 말한다.
신고하면 바로 뿌린다.
이 말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못 한다. 가해자는 그걸 노린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포 협박이 제2, 제3의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신고를 하되 가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안내한다.[3]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나 신고한다” 하고 예고하지 마라. 드라마에서는 통쾌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을 자극할 수 있다.
조용히 증거 모으고, 지원기관이나 경찰과 상의해라.
피해자가 해야 할 일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일단 멘탈이 터지는 게 정상이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다.
- 돈 보내지 않기
- 가해자와 추가 대화 최소화
- 협박 메시지 캡처
- 대화방 이름 저장
- 계정명, 전화번호, 이메일, SNS 링크 저장
- 송금 요구 계좌나 가상자산 주소 저장
- 영상 유포 URL이 있으면 저장
- 악성앱 설치 여부 확인
-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 필요하면 법률상담
중요한 건 증거다.
무섭다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전부 지우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역겹고 무서워도 캡처, 계정명, 시간, 요구 금액은 남겨라.
증거 있는 공포가 수사에서 힘이 된다.
악성앱 설치했을 때
만약 이상한 앱을 설치했다면 바로 조치해야 한다.
KISA는 스미싱 악성앱 감염 시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앱 삭제, 수동 삭제, 서비스센터 방문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 정보 점검을 안내한다.[4]
대략 해야 할 일은 다음이다.
-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네트워크를 끊는다.
- 모바일 백신으로 검사한다.
- 수상한 앱을 삭제한다.
- 삭제가 안 되면 서비스센터에 간다.
- 금융앱,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계정 비밀번호를 점검한다.
- 주요 계정 비밀번호를 바꾼다.
- 2단계 인증을 켠다.
- 주변 지인에게 계정 도용이나 사칭 메시지 주의 안내를 한다.
단, 휴대폰을 초기화하기 전에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경찰이나 지원기관 상담을 먼저 받는 게 좋을 수 있다. 증거와 보안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 잡고 나머지 날리면 곤란하다.
지인에게 알려야 하나
몸캠피싱에서 제일 괴로운 부분이다.
가해자가 연락처를 빼갔다면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쪽팔림과 공포 때문에 입이 안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지인들에게 “내 계정이나 연락처가 도용될 수 있으니 이상한 링크나 영상이 오면 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알리는 게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KISA도 악성앱이 주소록을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라고 안내한다.[5]
물론 구체적인 성적 내용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내 휴대폰이 악성앱에 감염되었거나 계정이 도용된 것 같아. 내 이름으로 이상한 링크나 파일이 오면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해줘.”
이 정도로도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다.
경찰 신고
몸캠피싱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하면 112.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6]
신고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이다.
- 가해자 계정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SNS 프로필 링크
- 대화 캡처
- 협박 내용
- 송금 요구 계좌
- 가상자산 지갑주소
- 입금 내역
- 악성앱 설치 링크
- 유포된 URL
- 피해 영상 또는 사진 관련 정보
- 가해자가 보낸 지인 연락처 캡처 등
가능하면 시간순으로 정리해라.
“어제 밤 11시에 채팅 시작, 11시 20분 영상통화, 11시 35분 협박 시작, 11시 40분 계좌 요구” 이렇게 써야 수사가 보기 쉽다.
“저 새끼가 쓰레기예요”만 쓰면 맞는 말이어도 수사자료로는 약하다. 쓰레기인 건 알겠고, 증거를 줘야 한다.
삭제지원
몸캠피싱 영상이 실제 유포되었거나 유포 정황이 있으면 삭제지원이 중요하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접수,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및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안내한다.[7]
중앙센터 상담전화는 02-735-8994이며,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8]
혼자 인터넷 뒤지면서 영상 찾지 마라. 그건 피해자에게 2차 고문이다.
지원기관을 써라. 이런 문제는 혼자 버티라고 만든 난이도가 아니다.
제3자가 도울 때
친구나 가족이 몸캠피싱 피해를 털어놨다면 제발 정신 차리고 도와라.
해야 할 것:
- 피해자 탓하지 않기
- 캡처와 증거 정리 도와주기
- 경찰·지원기관 상담 안내하기
- 피해자가 혼자 가해자와 대화하지 않게 하기
- 악성앱 점검 도와주기
- 이상한 링크나 파일이 오면 열지 않도록 주변에 알리기
- 피해자가 안전한 곳에 있도록 돕기
하지 말아야 할 것:
- “왜 그런 걸 했냐” 하기
- “남자가/여자가 왜 그러냐” 하기
- 피해영상 확인하려고 보기
-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 돈 모아서 보내자고 하기
- 피해자 몰래 가족·회사·학교에 알리기
- 인터넷에 가해자 신상 올리기
도와준답시고 사건 키우면 안 된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훈계가 아니라 안전, 증거, 지원기관 연결이다.
피해자 탓하지 마라
몸캠피싱 피해자에게 이런 말 하지 마라.
- 왜 벗었냐.
- 왜 영상통화 했냐.
- 왜 모르는 사람을 믿었냐.
- 왜 그런 앱 깔았냐.
- 남자가 그것도 못 버티냐.
- 여자가 조심했어야지.
- 그냥 돈 주고 끝내라.
- 네가 원인 제공했네.
이런 말은 2차 가해다.
물론 조심했으면 좋았을 수 있다. 하지만 범죄 책임은 속인 놈, 녹화한 놈, 협박한 놈, 돈 뜯는 놈에게 있다.
피해자를 혼내는 건 쉽다. 근데 그건 가해자를 돕는 꼴이다.
가해자의 흔한 개소리
몸캠피싱 가해자의 말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 지금 바로 돈 보내라.
- 10분 안에 안 보내면 뿌린다.
- 신고하면 가족한테 보낸다.
- 돈 보내면 삭제한다.
- 한 번만 보내면 끝이다.
- 이미 네 연락처 다 있다.
- 네 인생 끝났다.
- 경찰도 못 잡는다.
믿지 마라.
범죄자는 피해자를 조종하려고 시간제한과 공포를 건다. “10분 안에” 같은 말은 판단력을 박살내기 위한 타이머다.
그 타이머는 네 인생의 종료시간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기 연출이다.
돈을 이미 보냈다면
이미 돈을 보냈어도 끝난 게 아니다. 자책하지 말고 바로 대응해야 한다.
해야 할 일:
- 송금내역 저장
- 계좌번호 저장
- 가상자산 지갑주소 저장
- 입금 시간 기록
- 추가 요구 메시지 캡처
- 경찰 신고
-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가능성 문의
- 지원기관 상담
돈을 보냈다고 부끄러워서 신고를 포기하지 마라. 가해자는 그걸 노린다.
이미 물렸으면 더더욱 빨리 끊어야 한다. 가해자가 계속 물어뜯기 전에 신고와 상담으로 흐름을 바꿔야 한다.
남성 피해자
몸캠피싱은 남성 피해자가 많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더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남자가 이런 걸로 신고하냐” “네가 음란채팅 했잖아” “쪽팔리게 왜 당했냐”
이런 시선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자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면 피해자다.
쪽팔림 때문에 혼자 버티면 가해자만 신난다. 성별 자존심보다 인생 방어가 먼저다.
청소년 피해자
청소년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더 조심해야 한다. 청소년은 공포에 질려 혼자 숨기 쉽고, 가해자는 그걸 이용해 더 압박한다.
청소년 피해자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호자, 학교 상담교사, 112, 1388 청소년상담,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주변 어른들은 “네가 왜 그랬냐”부터 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애가 더 숨는다.
먼저 안전, 증거, 신고, 상담이다. 훈계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예방
예방은 피해자 책임론이 아니다.
범죄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하지만 범죄자가 있는 세상에서 자기 방어는 필요하다.
- 모르는 사람과 성적 영상통화를 하지 않는다.
-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앱이나 파일을 설치하지 않는다.
- 공식 앱스토어 밖 APK 설치를 피한다.
- 영상통화 중 얼굴과 신체가 함께 노출되지 않게 조심한다.
- 연락처 접근 권한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는다.
- SNS 공개 범위를 점검한다.
- 계정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설정한다.
- 이상한 링크를 누르지 않는다.
- 협박을 받으면 돈부터 보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다.
다시 말하지만, 당했다고 피해자 책임이 되는 건 아니다. 문 잠그는 건 도둑 잘못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도둑에게 당할 확률을 줄이는 행위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몸캠피싱 당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 돈 보내기
- 추가 영상 보내기
- 가해자와 직접 만나기
- 신고한다고 가해자에게 예고하기
- 대화방 삭제하기
- 증거 없이 휴대폰 초기화하기
- 피해영상 친구에게 보내며 확인시키기
- 혼자 인터넷에 신상 올리고 사적제재하기
- “내 인생 끝났다”고 단정하기
특히 “내 인생 끝났다”는 생각은 가해자가 심어놓은 공포다. 끝난 건 네 인생이 아니라 가해자의 협박판이어야 한다.
한계
현실적으로 몸캠피싱 대응은 쉽지 않다.
- 해외 조직일 수 있다.
- 대포통장이나 가상자산을 쓸 수 있다.
- 계정이 금방 사라질 수 있다.
- 이미 연락처가 유출되었을 수 있다.
- 일부 유포가 발생할 수 있다.
- 완전 삭제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면 가해자만 유리하다. 신고, 삭제지원, 악성앱 제거, 지인 안내, 계정 보안 점검을 같이 해야 한다.
완벽하게 막기 어렵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한줄 요약
몸캠피싱은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디지털 성범죄이자 피싱 범죄다.
돈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물릴 수 있다. 가해자와 직접 만나지 말고, 신고 예고도 하지 말고, 증거를 남기고, 112·1366·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곳에 연락해라.
쪽팔림은 잠깐이고,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혼자 버티지 마라. 가해자는 네가 혼자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한다.
관련 항목
각주
- ↑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 - 몸캠피싱」, https://www.dgpolice.go.kr/dgpo/PageLink.do?link=%2Fdgpo%2F03%2F05_2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유포 및 유포 협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594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https://d4u.stop.or.kr/faq/questions
- ↑ KISA, 「KISA 보안공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주의」, https://www.kisa.or.kr/402/form?lang_type=KO&page=&postSeq=1880
- ↑ KISA, 앞의 글.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main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