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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쉽게 말하면 회사라는 밥줄 공간에서 성적인 말, 행동, 요구, 압박으로 사람을 좆같게 만드는 짓이다.
그냥 “농담 좀 한 건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직장은 술집도 아니고, 연애 예능 촬영장도 아니고, 단톡방 야갤도 아니다. 사람들이 월급 받으려고 오는 곳이지, 부장님 성드립 받아주러 오는 곳이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 고용관계, 생계, 인사평가, 조직문화가 같이 엮이는 문제다. 그래서 좆같다. 싫으면 그냥 차단하고 나가면 되는 인터넷 댓글과 달리, 회사에서는 그 새끼가 내 상사일 수 있고, 평가자일 수 있고, 같은 팀일 수 있고, 내 밥줄을 쥐고 있을 수 있다.
법적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1]
핵심은 세 가지다.
- 행위자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인가
-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이용했는가
-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줬는가
즉 “회사 안에서만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회식, 출장, 워크숍, 야유회, 퇴근길, 메신저, 업무 단톡방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 밖에서 했다고 무조건 면죄부가 생기는 게 아니다. 회사 사람 데리고 회사 권력으로 지랄했으면 회사 문제다.
성희롱과 성추행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겹칠 수 있지만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노동관계 문제로 다뤄진다. 반면 강제추행 같은 성추행은 형법상 범죄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이면서 동시에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희롱이면 회사 내부 징계만 받는 거 아님?”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행위가 선을 넘으면 경찰서와 법원까지 간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문제고, 성추행은 형사 문제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다. 현실에서는 둘이 같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성립 요건
직장 내 성희롱에서 중요한 건 “업무 관련성”이다.
업무 수행 중 직접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업무 수행 기회에 편승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해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퇴근길, 회식, 야유회 같은 사업장 밖·근무시간 외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2]
대충 다음 상황은 조심해야 한다.
- 회식 자리에서 성드립
- 업무 단톡방에서 성적인 농담
- 출장 중 사적인 접근
- 상사가 인사평가를 빌미로 성적 요구
- 신체 접촉을 거절했더니 업무에서 배제
- 외모, 몸매, 연애, 성생활 언급
- “여자는/남자는 이래야 한다” 식의 성적 고정관념 강요
- 성적 사진, 영상, 링크 전송
- 원치 않는 사적 만남 요구
“회사 밖에서 했는데요?”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의미 없다.
“회식이었는데요?” 회식도 업무의 연장처럼 인정될 수 있다.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나요.” 술은 면책특권이 아니다. 그냥 증거를 못 기억하는 가해자일 뿐이다.
말로 하는 성희롱
성희롱은 꼭 만져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다.
말로도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몸매 평가
- 외모 평가
- “애인 있냐”, “밤에 외롭지 않냐” 같은 질문
- 성관계 경험 묻기
- 음담패설
- 특정 성별 비하
- 임신, 출산, 생리 관련 조롱
-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
- 회식 자리에서 성적인 농담 강요
- “너는 섹시해서 영업 잘하겠다” 같은 발언
- “여자는 웃어야 예쁘다” 같은 개소리
가해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농담인데 왜 그래?” “분위기 풀려고 한 건데?” “요즘 애들은 예민하다.” “옛날엔 다 이랬다.”
응, 그래서 옛날 조직문화가 썩었던 거다.
농담은 듣는 사람도 웃어야 농담이다. 한쪽은 웃고 한쪽은 퇴사 고민하면 그건 농담이 아니라 직장 내 공해다.
행동으로 하는 성희롱
행동으로 하는 성희롱도 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원치 않는 신체접촉
- 어깨, 허리, 손, 허벅지 만지기
- 뒤에서 껴안기
-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으라고 강요
- 술 따르기 강요
- 노래방에서 블루스 강요
-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보여주기
- 음란물 링크 보내기
- 몸을 훑어보기
- 사무실에서 성적인 제스처
- 업무 핑계로 사적인 공간에 부르기
특히 “어깨 좀 주물러준 건데”, “친해서 그런 건데”, “가족 같아서 그런 건데” 같은 변명이 나온다.
가족이면 더 하지 마라. 회사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은 대체로 누군가 공짜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 성희롱
요즘 직장 내 성희롱은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메신저, 사내 채팅, 업무용 협업툴, 이메일, SNS, 단톡방에서도 발생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야한 짤 보내기
- 음란물 링크 보내기
- 새벽에 사적인 메시지 보내기
- 업무 단톡방에서 성드립
- 특정 직원 사진을 성적으로 평가
- 몰래 찍은 사진 공유
- 불법촬영물 전송
- 지인능욕식 합성물 공유
- 딥페이크 또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 회식 사진을 성적으로 조롱
이건 직장 내 성희롱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 갈 수 있다.
회사 단톡방은 범죄 공유방이 아니다. 업무용 메신저에 야짤 보내는 놈은 회사 자산으로 자기 무덤 파는 중이다.
피해자는 여성만인가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이 남성을 성희롱하거나 여성이 여성을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3]
예를 들면 다음도 문제될 수 있다.
- 남성 직원에게 성기나 몸을 만지는 장난
- 남성 직원에게 성적 농담 강요
-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에게 사적 만남 강요
- 동성끼리 신체접촉을 장난처럼 반복
- 성적 수치심을 주는 별명 붙이기
- 특정 성적 지향을 조롱
“남자가 그 정도도 못 참냐” 같은 말은 그냥 또 다른 성희롱이다. 성희롱 피해에 성별 면허가 있는 게 아니다.
피해자 범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정규직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모집·채용 과정의 구직자도 포함될 수 있고, 파견근로자나 협력업체 근로자도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4]
즉 다음 사람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정규직
- 계약직
- 파견직
- 아르바이트
- 인턴
- 수습
- 프리랜서처럼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받는 사람
- 협력업체 직원
- 채용 지원자
- 퇴직했지만 행위 당시 근로자였던 사람
“우리 회사 직원 아닌데요?” 업무 관련성과 같은 근로공간, 지휘관계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청, 파견, 인턴이라고 성희롱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라 더 악질이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
고객, 거래처, 민원인, 환자, 학부모, 방문객이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상급자·근로자이지만,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5]
서비스직에서 이런 일이 많다.
- 고객이 외모 평가
- 손님이 성적 농담
- 민원인이 신체접촉
- 거래처가 술자리에서 추근댐
- 환자가 간호사나 직원에게 성적 발언
-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적 연락과 성적 발언
“고객이 왕이다”는 말은 고객이 성희롱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왕이면 더 품위 있게 굴어라. 왕도 저러면 폭군이다.
사업주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그냥 “둘이 알아서 풀어” 하고 빠질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6]
사업주의 의무는 대충 다음과 같다.
- 신고 접수
- 지체 없는 조사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방지
-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즉 회사는 “우리는 몰랐다”로 끝낼 수 없다. 알게 됐으면 움직여야 한다.
회사가 하면 안 되는 짓
성희롱 사건이 터졌을 때 회사가 자주 하는 병신짓이 있다.
-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함
-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방에 불러 화해시키려 함
- 피해자에게 전보나 퇴사를 권유함
- “증거 있냐”만 반복하며 방치함
- 소문 막겠다며 피해자를 고립시킴
- 신고자를 문제직원 취급함
- 가해자가 핵심인재라며 감쌈
- 회식 실수라며 덮음
- 피해자에게 사과받고 끝내자고 함
- 조사 내용을 단톡방급으로 흘림
이건 처리도 아니고 2차 가해다.
사업주는 신고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징계, 직무 미부여,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차별, 집단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7]
그러니까 회사가 피해자를 내보내고 가해자를 살리면 그건 조직관리도 아니고 썩은 고기 보존법이다.
신고와 조사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내부에 신고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신고할 수도 있다.
회사 내부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인사팀
- 감사팀
- 윤리경영팀
- 고충처리위원
- 직장 내 성희롱 담당자
- 노조
- 외부 신고센터
- 지방고용노동청
다만 회사가 가해자를 감싸거나,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조사를 질질 끌면 외부기관을 생각해야 한다.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좋다. 근데 내부 시스템이 가해자 보호막이면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방패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 증거를 남겨야 한다.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문자
- 카톡
- 이메일
- 사내 메신저
- 녹음
- 통화 기록
- 업무 지시 기록
- 회식 일정
- 목격자
- CCTV
- 진료기록
- 상담기록
- 인사상 불이익 자료
- 전보·평가·징계 관련 문서
-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특히 사건 직후 시간, 장소, 발언, 목격자, 내 반응을 적어두면 좋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가해자는 “기억 안 난다”를 시전한다.
기억 안 나는 새끼는 많은데, 기록은 잘 안 흔들린다.
녹음
녹음은 조심스럽지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다만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즉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나한테 하는 성희롱 발언을 녹음하는 것과, 남들끼리 하는 대화를 몰래 도청하는 것은 다르다.
증거 확보한다고 네가 불법을 저지르면 곤란하다. 정의구현 하려다 본인도 법적 폭탄 들고 뛰는 꼴이 된다.
피해자 탓하지 마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이런 말 하지 마라.
- 왜 그때 웃었냐.
- 왜 바로 말 안 했냐.
- 왜 회식 따라갔냐.
- 왜 단둘이 있었냐.
-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
- 왜 이제 와서 말하냐.
- 사회생활 원래 그런 거다.
- 그 정도는 농담 아니냐.
-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
- 회사 분위기 망치지 마라.
이딴 말은 2차 가해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웃었을 수도 있다. 그건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웃은 것일 수 있다. 상대가 상사고, 평가자고, 팀 분위기가 걸려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색하기 어렵다.
“왜 바로 말 안 했냐”는 말도 웃기다. 말하면 회사생활이 더 좆될까봐 못 말하는 게 직장 내 성희롱의 핵심 문제다.
가해자의 흔한 변명
가해자 변명은 대체로 구리다.
- 농담이었다.
- 술김이었다.
- 기억 안 난다.
- 친해서 그랬다.
-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 요즘 세상 무섭다.
-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 오해다.
- 분위기 풀려고 했다.
- 나도 딸 같은 마음으로 그랬다.
- 내 인생 망한다.
알 바 아니다.
성희롱할 때는 분위기 좋다고 생각하다가, 신고 들어가니 갑자기 자기 인생이 소중해진다. 피해자 회사생활은 분위기고 가해자 인생은 커리어냐? 개소리다.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역겹다. 딸한테 그런 말 하면 더 문제다.
회식 성희롱
회식은 직장 내 성희롱의 지뢰밭이다.
술이 들어가면 평소 숨기던 꼰대력과 성희롱 본능이 튀어나오는 놈들이 있다.
대표 패턴은 이렇다.
- 술 따르기 강요
- 옆자리 앉기 강요
- 신체접촉
- 외모 평가
- 연애·성생활 질문
- 노래방 블루스 강요
- 늦게까지 남으라고 함
-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
- 술 취한 척 추근댐
회식은 업무의 연장일 수 있다. “퇴근 후 술자리였는데요?”가 무조건 면죄부는 아니다.
술 마셨다고 인격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냥 원래 그런 인간이 술 핑계를 얻은 것이다.
상사 성희롱
상사가 성희롱하면 더 악질이다.
상사는 평가, 배치, 승진, 업무분장,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렵다.
상사가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단둘이 보자”를 반복하면 단순 사교가 아니라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거절 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평가를 낮추거나 태도가 바뀌면 문제가 커진다.
권력관계가 있으면 “동의”처럼 보이는 것도 진짜 동의인지 봐야 한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적 접근을 하면서 “서로 좋았잖아”라고 하면, 일단 본인 평가권부터 내려놓고 말해라. 밥줄 쥔 사람이 로맨스 타령하면 대체로 공포영화다.
동료 성희롱
동료끼리도 성희롱은 가능하다.
직급 차이가 없어도 같은 업무공간에서 계속 마주치는 관계면 피해가 크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반복적인 성적 농담
- 외모 평가
- 사내 메신저 성드립
- 원치 않는 사적 연락
- 회식 자리 신체접촉
-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 성적 대상화
- 몰래 사진 찍기
- 사내 소문 퍼뜨리기
동료라서 더 애매할 수 있다. “친해서 그런 건데”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친하면 더 조심해라. 친하다고 남의 몸과 수치심을 네 장난감으로 써도 되는 게 아니다.
허위신고와 무고
물론 허위신고도 문제다.
없는 성희롱을 지어내거나,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성희롱 가해자로 몰면 무고죄, 명예훼손, 징계 문제로 갈 수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를 의심부터 하는 것도 병신짓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밥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간단하다.
- 진짜 피해자는 보호한다.
- 진짜 가해자는 처벌한다.
- 허위신고자는 무고로 조진다.
- 판단은 증거와 조사로 한다.
인터넷 여론재판이나 사내 소문재판으로 사람 조지면 안 된다. 증거가 왕이다.
2차 가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2차 가해도 존나 심각하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신상 퍼뜨리기
- “쟤 때문에 팀 분위기 망했다” 하기
- 피해자를 왕따시키기
- 가해자와 억지로 화해시키기
- 피해자에게 전보 권유
- 피해자 업무 배제
- 피해자 평가 낮추기
- “꽃뱀 아니냐” 소문
- “예민한 사람” 낙인
- 조사 내용 유출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8]
성희롱도 문제인데, 그걸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직이 피해자를 조지면 회사 전체가 가해자가 된다.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9]
문제는 예방교육을 대충 넘기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다.
- 영상 틀어놓고 딴짓
- 서명만 받기
- 10분짜리 형식교육
-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죠?” 하고 끝
- 오히려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식의 교육
이러면 예방교육이 아니라 면피교육이다.
진짜 예방교육은 “여자 조심해라”, “말 한마디도 못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말과 행동이 권력관계 속에서 문제되는지 배우는 것이다.
회사 문화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문화 문제이기도 하다.
가해자 한 명이 튀어나왔을 때 조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썩은 조직은 이렇게 한다.
- 가해자를 감싼다.
-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한다.
- 소문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 “우리 회사 이미지”부터 걱정한다.
- 핵심인재라며 봐준다.
- 결국 피해자가 나가게 만든다.
정상 조직은 이렇게 한다.
- 즉시 조사한다.
- 피해자 보호조치를 한다.
- 가해자와 분리한다.
- 비밀을 지킨다.
- 2차 가해를 막는다.
- 확인된 행위자에게 징계한다.
- 재발방지책을 만든다.
회사 문화는 사건 터졌을 때 드러난다. 평소에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라고 하던 곳일수록 조심해라. 가족 같은 회사는 대체로 아빠가 왕이고 나머지가 희생양이다.
관련 기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다음 기관이나 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형사범죄가 엮였으면 경찰, 고용상 불이익이나 회사 조치 문제가 있으면 노동청·노동위원회,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생각할 수 있다.
혼자 회사랑 싸우면 힘들다. 증거 모으고, 상담받고, 외부기관을 써라.
피해자 대처
피해자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 사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 장소와 참석자를 적는다.
- 발언이나 행동을 가능한 정확히 적는다.
- 문자, 카톡, 이메일, 메신저를 보존한다.
- 녹음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목격자를 확인한다.
-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확인한다.
-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면 자료를 모은다.
- 필요하면 외부기관에 상담한다.
- 형사범죄가 의심되면 경찰 신고를 고려한다.
감정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다. 하지만 회사는 기록을 본다. 법도 기록을 본다. 그러니 기록해라.
기억은 흔들리고, 기록은 남는다.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안 된다.
해야 할 일:
- 사실관계 정리
- 당시 대화, 메시지, 일정 확인
- 목격자 확보
- CCTV나 출입기록 확인
- 조사 절차에 협조
-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보복으로 보일 행동 하지 않기
-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하지 말아야 할 일:
- “너 고소한다”로 바로 협박
- 신고자 찾아가 따지기
- 단톡방에 억울함 호소하며 피해자 신상 까기
- 주변인에게 피해자 욕하기
- 증거 삭제
- 회사 조사 불응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다. 해명은 절차 안에서 해야 한다.
한줄 요약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라는 밥줄 공간에서 성적인 말·행동·요구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짓이다.
농담도 아니고 회식문화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아니다. 그냥 회사에 성적 쓰레기를 뿌리는 행위다.
가해자는 “분위기”를 말하고, 피해자는 퇴사를 고민한다. 그 정도면 이미 분위기가 아니라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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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279&popMenu=ov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279&popMenu=ov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279&popMenu=ov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279&popMenu=ov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이익 조치 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3&cnpClsNo=1&csmSeq=279&popMenu=ov
-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0130&lsJoLnkSeq=1000446334&print=print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이익 조치 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3&cnpClsNo=1&csmSeq=279&popMenu=ov
-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0130&lsJoLnkSeq=1000446334&print=print
-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