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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1월 8일 (목) 08:07 판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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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쫓겨날 기미가 보일 때 하면 적합한 짓.

다만, 자의로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동의어로 사표, 퇴직이 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건 사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