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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1월 8일 (목) 08:08 판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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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법률 체계
유전무죄 무전유죄 > 국민정서법 > 떼법 > 여성시대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시행규칙은 규칙이 아니다.

문과충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방법을 말한다.

사람은 개체마다 목적이 다르고 거기 도달하기 위한 수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논쟁이 자주 일어난다.

정치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는 법의 일종. 법계에서 최하위 법이다. 지자체의 조례-규칙 관계는 중앙정부의 법률-명령 관계와 비슷하다.

이과충

니가 작성해

ㄴ뭐 이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