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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1월 8일 (목) 08:20 판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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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이다.

헌법재판소장과는 다르니 헷갈려하지말자.

임명

대통령은 우주가 나서서 정해주고, 국회의장은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의원들이 투표해서 뽑는 반면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