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룹니다. 본문의 내용만 보고 비현실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곳에 언급된 정보를 맹신하여 현실에서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디시위키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헬조센에선 절대 받을 수 없는 것. 알바충들이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하루치 임금.
이라고 백과사전에 나와있던데 요즘은 한 주에 15시간, 한 달에 60시간을 채우면 준다.
결근할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날아가지만 나머지 주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다.
일하는 도중에 달라고 하면 짤리니까 그만둘 때 노동청에 신고해버리자.
더 나은 지옥불반도를 만들 수 있다.
└는 헛소리 노동청에 신고하는 순간 고용주가 전화를 걸어 존나 귀찮게 굴고 집까지 찾아오는 둥 패악질을 부린다. 물론 노동청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강건너 불구경을 한다. 이맛헬
ㄴ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로 경찰에 고소해라 너한테 패악질을 할때마다 죄목이 하나씩 추가된다는걸 알려주자
사장들은 당연히 주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다. 노동청에 이걸 신고했더니 편의점 점주가 알바가 비닐봉지 하나 가져간 걸 횡령으로 고소했다거나 폐기 먹은 걸로 고소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면접볼때 주휴수당 있냐고 물어는 봐라 사장놈이 얼버부리면 걍 거기서는 일하지마라 애초에 뭐 없는거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달라하는건데 괜히 물어보면 짤릴거 같아도 물어볼건 물어봐라 일할때는 널렸다.
필요조건
정기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겨야한다. 그 미만은 주휴수당 해당사항이 아니다.
한주에 40시간씩 계약했는데 첫주라서 10시간만 일했어도 첫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
또한 만근을 해야한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모두 나와야한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에 해당된다.
계산법
사업장이 주5일이냐 주6일이냐에 따라 다르다.
일한시간 / 주5일(또는 6일) x 시급
그냥 월급의 20프로(또는 16.7프로)라고 생각해라.
하지만 3일 24시간 계약인데 사용자의 요청으로 하루 더 나와서 일을 한다면 무조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게된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사후 나중에 받아낼 수 있다.
예시
편돌이 박군은 8시간씩 3일 1주일에 24시간을 일한다.
편의점 점주는 상시근무 중이다.
이 사업장은 주 6일제 이므로 24/6 = 4시간분의 시급만큼 주휴수당이 나온다.
만약 편의점이 아니라 주 5일제 공장이라면?
24/5 = 4.8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법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방법 외에 없다.
그래서 식당같은데는 주말 알바를 7시간씩 끊어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