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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룹니다.
본문의 내용만 보고 비현실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곳에 언급된 정보를 맹신하여 현실에서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디시위키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요

정해진 것보다 더 일하거나, 일 안해도 되는 날에 일하거나, 자야할 때 일하면 보너스로 더 주는 돈이다. 헬조선에서는 공공기관과 몇몇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다.

법을 똥으로아는 빨갱이새끼들은 필수적으로 안지키는 법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가진 초과근로수당은 세 가지로, 각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다.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 기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 사이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퇴근 시간 지나도 퇴근 못하고 사무실에 박혀서 일하는 걸 보고 야근한다 하는데 법적으로는 10시부터 야근이다.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원래 일 안 하기로 한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급의 50%를 가산하는 것이다. 당신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2016년 기준 한 시간에 3015원을 더 받는 것이다.

놀랍게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임금도 중첩된다. 그러니까 휴일 야간에 연장근로하면 그 시간은 150%의 가산임금을 더 받는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기준 9045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