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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성물(聖物)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그 누구도 깔 수 없는 물체를 묘사합니다.
성물을 욕보이게 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보호장비의 종류
보호장비
보호대상신체
호흡기

개요

말그대로 신체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주는 장비이다.

보통 영어로는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라고 한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충격, 소음, 화학물질, 전기, 열, 분진, 병원체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1]

중요한 점은 보호장비라고 해서 아무거나 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위험 종류에 맞는 장비를 골라야 하고, 규격에 맞지 않거나 손상된 보호장비는 착용하고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기본 보호장비

보안경

눈을 보호해서 실명사고를 예방한다.

에어소프트건이나 새총,페퍼스프레이,레이저포인터,야구공이 눈에 맞지않게 보호해준다.

그라인더작업시에는 쇳가루나 깨진 디스크날이 눈에 맞지않게 해주고 과학실험시는 염산,황산,수산화나트륨,캡사이신등 위험한 화학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해준다.

다만 모든 보안경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날아오는 파편을 막는 충격방지용 보안경과 화학약품이 튀는 것을 막는 고글, 레이저를 차단하는 보안경은 용도가 각각 다르다. OSHA 역시 날아오는 입자, 액체 화학물질, 산과 알칼리, 유해광선 등에 노출될 때 위험에 맞는 눈 및 얼굴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특히 그라인더처럼 파편이 빠른 속도로 튀는 작업에서는 측면까지 막아주는 보안경이나 고글과 함께 안면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귀마개

귀를 보호해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한다.

그라인더등의 각종 전동공구나 실탄사격,박격포사용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한다.

귀마개뿐 아니라 귀 전체를 덮는 이어머프도 많이 사용한다. 소음이 매우 큰 환경에서는 귀마개와 이어머프를 동시에 쓰기도 한다.

다만 청력보호구는 소리를 무조건 완전히 차단하는 장비가 아니다. 작업에 필요한 경고음이나 의사소통까지 지나치게 막으면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작업환경에 맞는 제품을 써야 한다.

방독면

호흡기를 보호해서 질식사고를 예방한다.

쇳가루나 먼지등의 분진,염산가스같은 유독한 기체,방사능,병원체가 호흡기로 못들어가게 막는다.

정확히는 방독면이나 각종 호흡보호구가 막을 수 있는 물질은 사용하는 필터와 정화통에 따라 다르다. 분진용 필터가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 가스용 정화통이 다른 화학물질까지 전부 차단하는 것도 아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때문에 방독면이 수요가 많다.

참고로 코로나막는데는 방독면이 마스크보다 한수위다.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N95 같은 필터링 마스크뿐 아니라 밀착형 반면형·전면형 엘라스토머 호흡보호구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적이 있다. 제대로 밀착되고 적절한 필터를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일회용 마스크보다 높은 수준의 호흡기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방독면이라고 무조건 감염병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사용하는 필터와 밀착 상태가 중요하다.

게다가 방독면은 정화통만 교체해주면 손상되지않는한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다.

면체 자체는 관리와 점검을 제대로 한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화통과 필터는 소모품이다. 사용기한과 교체주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정화통식 방독면은 산소를 만들어주는 장비가 아니다.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OSHA 기준 산소농도 19.5% 미만의 환경은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환경으로 취급한다. 이런 곳에서는 공기통을 사용하는 SCBA나 송기식 호흡보호구가 필요하다.[3]

헬멧

머리를 보호해서 뇌손상을 예방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사고시 머리를 다치기쉽기때문에 헬멧착용이 필수다.

이외에도 스케이트나 인라인,킥보드,스키,전동휠,스케이드역시 헬멧을 쓰는게 좋다.

성능 좋은 헬멧은 도끼나 망치,삼단봉등의 둔기로 맞아도 견딘다.

다만 헬멧마다 설계 목적이 다르다. 자전거 헬멧, 오토바이 헬멧, 공사용 안전모, 방탄모는 서로 요구되는 성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다른 용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사장같은데도 벽돌이 머리위로 떨어질수있어 헬멧이 중요하다. 산업용 안전모는 낙하물이나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보호장비다.[4]

군대나 미국에서는 총기가 있어서 방탄모가 중요하다.

방탄모 역시 등급에 따라 막을 수 있는 탄종과 파편 수준이 다르며 총알을 맞아도 무조건 멀쩡한 장비는 아니다.

안전장갑

손을 보호해준다.

칼이나 유리조각에 의한 베임사고,불이나 고데기에 의한 화상사고,전기작업시에는 감전사고,액체질소나 드라이아이스에 의한 동상사고,염산이나 황산에 의한 화상사고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손을 보호해준다.

다만 안전장갑도 종류가 다 다르다. 절단방지장갑, 내열장갑, 내화학장갑, 절연장갑, 극저온장갑 등을 위험에 맞춰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고무장갑을 낀다고 고압전기 작업에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화

발을 보호해준다.

발등위에 벽돌이나 쇠파이프같은 무거운물체가 떨어지거나 자동차등 무거운물체에 발을 깔렸을때 발을 보호해준다.

이외에 식칼이나 유리같은 날카로운 물체가 발등위로 떨어지거나 쇠못이나 유리등을 밟았을때 관통상을 입지않게 발바닥도 보호해준다.

또한 전류가 발을 통해 들어오지못하게해서 감전사고를 막고 마찰력을 높여 미끄러짐사고도 예방한다.

다만 모든 안전화가 절연이나 관통방지 기능을 전부 갖는 것은 아니다. 발가락 보호용 토캡, 밑창 관통방지판, 미끄럼방지, 전기위험 보호 등 필요한 기능에 따라 제품 규격이 다르다.

보호장비착용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경고!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뚜방뚜방
란•란•루ㅡ!

상황에 따라선 보호장비착용이 위험을 초래할수도 있다.

  • 레이저포인터는 레이저용 보안경을 써야 보호되며 또한 레이저용이라해도 특정파장대의 레이저만 차단할수있다. OSHA도 레이저용 눈 보호구는 해당 레이저의 파장에 맞아야 한다고 안내한다.[4]
  • 보행,자전거/오토바이운행시에 귀마개를 쓰면 차량경적소리를 못들어서 교통사고위험이 있다.
  • 수면,달리기시에는 방독면이 호흡을 방해해 위험할 수 있다.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호흡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 방독면은 유해가스를 차단하는거지 산소부족을 해결하는 장비가 아니므로 주변산소가 부족하다면 질식우려가 있다.[3]
  • 방독면의 정화통이 수명이 끝나면 유해가스차단능력이 떨어진다.
  • 차량운행시에는 용도에 맞지 않는 헬멧이나 얼굴보호구가 시야와 청각을 방해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오토바이에서는 규격에 맞는 헬멧 착용이 필수적이다.
  • 한번 사고가 난 헬멧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부 충격흡수재가 손상되었을 수 있다.
  • 그라인더등의 전동공구사용시에는 장갑이 빨려들어가 절단사고가 날수있다. 특히 회전축이나 드릴, 선반처럼 장갑이나 옷이 말려들 수 있는 기계에서는 장갑 사용 여부를 작업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달리거나 많이 움직일때는 안전화착용이 불편하고 발이 아플수있다.

보호장비의 기본 원칙은 많이 걸칠수록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험에 맞는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다.

보호옷

전신을 보호해주는 옷이다.

방검복

칼이나 도끼등의 흉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한국은 총기소지가 불법이라서 총맞을 일이 거의 없는 대신 칼부림이 많이 발생해서 한국경찰이 많이 입는다.

방검복은 칼날이나 송곳 같은 흉기의 관통을 줄이도록 설계된 보호복이다. 다만 제품마다 방검 등급과 시험 기준이 다르며 도끼처럼 큰 운동에너지를 가진 무기까지 전부 막는다는 뜻은 아니다.

또 방검복과 방탄복은 보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방탄복이라고 칼까지 잘 막는 것도 아니고 방검복이라고 총알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두 기능을 함께 갖춘 제품도 별도로 존재한다.

방탄복

총기로 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미국은 총기소지가 매우자유로워서 미국경찰이 많이 입는다.

방탄복은 총탄이나 파편의 관통을 줄이는 보호장비다. 섬유형 소프트 아머와 세라믹·금속 등의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하드 아머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대응 가능한 탄종이 달라진다.

당연하지만 방탄복을 입었다고 총에 맞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총알이 관통하지 않더라도 충격 때문에 심한 타박상이나 골절 등이 생길 수 있다.

방열복

불이나 고온으로 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당연하게도 소방관이나 제철소직원이 입는다.

정확히는 용도에 따라 소방용 방화복과 복사열을 막는 알루미늄 코팅 접근복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모든 방열복이 불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호복

방사능으로 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원전직원이 입는다.

다만 일반적인 방호복이 방사선을 전부 차단해주는 것은 아니다. 방사성 먼지나 액체가 피부와 옷에 묻는 방사성 오염을 막는 것이 주목적이며 감마선처럼 투과력이 높은 방사선은 일반 방호복으로 막기 어렵다.

그래서 방사선 작업에서는 보호복뿐 아니라 차폐, 거리 확보, 작업시간 단축, 선량계 등을 함께 사용한다.

방충복

장수말벌에게 쏘이지않게 몸을 보호해준다.

양봉업자,농부,소방관이 입는다.

벌집 제거 작업에서 사용하는 두꺼운 방충복은 일반적인 양봉복보다 보호력이 높은 제품도 있다. 다만 틈이 있거나 소재를 뚫고 침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보호장비는 아니다.

맹견보호복

맹견이나 맹수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개훈련이나 동물원사육사가 입는다.

개 훈련에서 사용하는 바이트 슈트는 개가 물어도 부상을 줄이도록 두꺼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다만 맹수까지 전부 상대할 수 있는 만능 갑옷은 아니며 동물 종류와 훈련 목적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다.

실험복

염산등의 화학약품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화학과 학생들,연구원들이 입는다.

보통 실험실에서 입는 가운은 소량의 오염이나 튐으로부터 피부와 평상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강산이나 강알칼리, 대량의 화학약품을 다루는 작업에서는 일반 실험복만으로 부족하며 내화학 앞치마나 전신 보호복, 고글, 장갑 같은 추가 보호장비가 필요하다.

절연복

고압전류로부터 몸을 보해준다.

한전직원이 입는다.

전기작업에서는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아크플래시 보호복 등 여러 장비를 위험도에 따라 사용한다. 절연복 하나만 입는다고 감전이 자동으로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라이더슈트

오토바이사고가 났을때 몸을 보호해준다.

배달맨,카레이서가 입는다.

오토바이용 라이딩 슈트는 사고 때 발생하는 마찰과 충격으로부터 피부와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가죽이나 내마모성 섬유와 보호대를 사용한다.

카레이서가 입는 레이싱 슈트는 목적이 조금 다르다. 자동차 레이싱에서는 충돌 뒤 화재에 대비한 난연성이 중요한 편이다.

갑옷

옛날에 전쟁이 났을때 화살촉,칼날,창날로부터 몸을 보호하던 옷이다.

다만 쇳덩이재질이라서 조낸 무거워서 체력소모가 극심한게 약점이다.

다만 모든 갑옷이 쇳덩이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사슬갑옷, 판금갑옷, 가죽과 직물을 여러 겹 겹친 갑옷 등 시대와 지역에 따라 종류가 존나 많다.

판금갑옷 역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것은 아니었으며 무게를 몸 전체에 분산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래도 평상복보다 훨씬 무겁고 장시간 전투에서는 체력소모와 열 문제가 컸던 것은 맞다.

기타 보호장비

방탄유리

총알을 막을수있는 유리이며 일반유리보다는 당연히 비싸다.

다만 방탄유리도 오함마나 도끼에는 취약하다.

정확히는 흔히 방탄유리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층의 유리와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소재를 적층한 투명 방탄재다. 두께와 구조에 따라 막을 수 있는 탄종과 반복 피격 성능이 다르다.

그리고 방탄유리라고 해도 모 영화그 분의 글록권총 앞에서는 무조건 뚫린다.

그러니 방탄유리라고 해서 그 분앞에서 나대다가 머가리가 박살나지말자.

물론 영화 연출이고 현실의 방탄유리는 정해진 방탄 등급에 맞는 탄환을 막도록 시험한다. 방탄이라는 말도 모든 총알을 무조건 막는다는 뜻은 아니다.

방탄플라스틱

총알을 막을수있는 플라스틱이다.

내구성에 있어서는 방탄유리보다 더 뛰어난데 방탄유리보다 한수위거나 상위호환이라볼수있다.

방탄플라스틱은 권총,라이플,샷건등 대부분 총기도 못뚨는다.

심지어는 방탄유리도 박살내는 오함마나 도끼도 어림없다.

다만 이 부분은 소재와 두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흔히 방탄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폴리카보네이트는 충격에 매우 강하고 유리보다 잘 깨지지 않지만, 얇은 폴리카보네이트 판 하나가 모든 권총·소총·산탄총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투명 방탄재는 대개 유리와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여러 층으로 조합해 필요한 방탄 등급을 맞춘다.

다만 플라스틱답게 내열성은 고자라서 불에는 쥐약이다.

그래서 백릭탄이나 화염방사기에는 매우 취약하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일반 유리와 비교하면 열에 대한 거동도 다르며 높은 온도에서는 변형될 수 있다. 그렇다고 특정 소이무기나 화염방사기에 대한 성능을 단순히 소재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방탄차

말그대로 총알을 막을수있다.

당연히 대통령이 탄다.

방탄차는 차체와 유리, 문, 타이어 등을 강화해 총격이나 폭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도록 만든 차량이다. 국가원수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군·경찰, 경호업체, 위험지역 민간인 등이 사용하기도 한다.

대통령전용차수준의 방탄차는 라이플,수류탄 심지어 RPG7이나 화염방사기도 견딜정도로 개씹사기이다.

다만 국가원수용 차량의 구체적인 방호성능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특정 소총탄이나 폭발물, RPG까지 반드시 막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개된 정보 상당수는 추정이나 홍보성 설명이다.

가격은 매우 비싸다.

차량 자체뿐 아니라 방탄재와 강화 서스펜션, 런플랫 타이어, 방화·통신·경호 장비 등을 추가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훨씬 무거워지고 가격도 크게 올라간다.

보호장비의 한계

보호장비는 위험을 없애는 장비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는 마지막 방어선에 가깝다. 산업안전에서는 위험한 작업 자체를 없애거나 기계적으로 차단하고, 작업 절차를 개선한 뒤에도 남는 위험에 대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1]

예를 들어 그라인더를 쓸 때 보안경을 썼다고 디스크 파손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방독면을 썼다고 밀폐공간의 유독가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장비의 보호 등급을 넘어서는 사고가 나면 착용하고 있어도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또 보호장비는 몸에 제대로 맞아야 한다. 특히 방독면은 얼굴에 틈이 생기면 공기가 필터를 거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서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헬멧도 머리에 맞지 않거나 턱끈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사고 때 벗겨질 수 있다.

결국 보호장비를 착용했으니 이제 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진다.

여담

  • PPE에는 보안경, 안전화, 장갑, 귀마개, 안전모, 호흡보호구, 각종 보호복 등이 포함된다.[1]
  • 같은 종류의 보호장비라도 용도와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
  • 보안경과 안면보호대는 서로 완전히 대체되는 장비가 아니다. 고속 파편 작업에서는 두 장비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 방독면의 정화통은 모든 가스를 막는 만능 필터가 아니다.
  •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정화통식 방독면을 사용하면 안 된다.[3]
  • 손상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보호장비는 제 성능을 내지 못할 수 있다.
  • 가장 좋은 보호장비는 사고를 아예 안 당하게 해주는 작업환경이고 PPE는 그 다음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