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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불법촬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적인 장면 등을 촬영하는 범죄행위다.

흔히 몰카라고도 부르지만, 이 표현은 범죄의 심각성을 좀 가볍게 만드는 면이 있다. 예능 몰래카메라랑 같은 선상에 놓을 게 아니다. 불법촬영은 누군가의 일상, 신체, 사생활, 존엄을 무단으로 뜯어가서 파일로 박제하는 짓이다.

쉽게 말하면 카메라 든 성범죄자 짓이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미쳐 돌아가고, 초소형 카메라와 저장장치도 흔해져서 범죄 방식이 더 교묘해졌다. 예전에는 대놓고 카메라 들고 숨어 찍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휴대폰, 보조배터리, 시계, 안경, 자동차 블랙박스, 드론, CCTV, 심지어 딥페이크까지 얽힌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인간성이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런 개판이 난다.

명칭

불법촬영은 법적으로는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쪽으로 다뤄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1]

즉 핵심은 다음이다.

  • 카메라나 비슷한 기계장치를 썼는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가

그냥 “사진 찍었는데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를, 어떻게, 왜, 몰래 찍었는지가 중요하다.

처벌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이 가중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3]

그러니까 “촬영 버튼 안 눌렀으니 괜찮다” 같은 개소리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4]

찍었냐 못 찍었냐 이전에 이미 찍으려고 들이민 순간 좆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유포

불법촬영의 진짜 지옥은 유포에서 시작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5]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에 퍼뜨리면 그건 추억 공유가 아니라 범죄다.[6]

즉 “찍을 때는 동의했잖아”는 유포의 면죄부가 아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다르다. 이거 구분 못하면 인간관계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간다.

재유포

불법촬영물을 직접 찍지 않았어도 퍼뜨리면 문제다.

“내가 찍은 건 아닌데 친구가 보내준 거 공유했을 뿐인데요?” 응, 그래도 문제다.

촬영물 유포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촬영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촬영물이 누가 촬영한 것인지도 따지지 않는다.[7]

그러니까 단톡방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ㅋㅋ” 하면서 다른 방에 넘기는 순간 너도 가담자다. 디지털 성범죄는 찍는 놈, 퍼뜨리는 놈, 저장하는 놈, 시청하는 놈이 다 생태계를 만든다.

한마디로 “나는 구경만 했는데?”가 안 통하는 영역이다.

영리 목적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8]

3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상이다. 이건 법이 “야 이건 진짜 좆같은 짓이다”라고 보는 것이다.

불법촬영물로 돈 벌려는 놈들은 그냥 디지털 인신매매상이다. 사람의 몸과 고통을 트래픽, 광고수익, 유료방, 코인, 포인트로 바꾸는 쓰레기들이다.

소지·저장·시청

불법촬영물은 찍거나 퍼뜨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은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생활법령 안내에서도 불법촬영물의 저장·전시·유통·소비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 범위로 설명한다.[9]

“받기만 했다”, “보기만 했다”, “저장만 했다” 같은 말은 점점 더 위험한 변명이 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훨씬 더 중하게 다뤄진다. 이쪽은 호기심으로 클릭했다는 말도 인생 방어막이 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은 그냥 쳐다보는 순간부터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

이 문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촬영에 동의한 것과 유포에 동의한 것은 다르다.

연인끼리 찍었다고 해도, 친구끼리 장난으로 찍었다고 해도, 나중에 퍼뜨리면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상대가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해서 보내준 경우라도, 그걸 제3자에게 넘기면 문제가 된다.

“네가 나한테 보냈잖아”는 소유권 이전 계약서가 아니다. 받았다고 마음대로 뿌릴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다.

파일 하나가 사람 인생을 박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의 성적 촬영물은 절대 공유하지 마라.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포 협박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도 범죄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10]

이른바 “헤어지면 뿌린다”, “돈 안 주면 올린다”, “다시 만나지 않으면 가족한테 보낸다” 같은 짓이다.

이건 사랑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협박이다. 연애가 끝났다고 범죄가 시작되면 안 된다.

이런 놈들은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같은 말을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과 범죄욕의 잡탕이다.

딥페이크와 허위영상물

요즘은 실제로 찍지 않아도 문제가 생긴다. 딥페이크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성적인 영상물에 합성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법에서는 이런 걸 허위영상물 쪽으로 다룬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한다. 또한 편집물 등을 반포하거나, 반포된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11]

즉 “진짜 몸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개소리다. 피해자는 실제 사람이고, 피해도 실제다. 가짜 영상으로 진짜 인생을 조질 수 있다.

AI 기술이 좋아질수록 이 문제는 더 커진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의 퇴보랑 만나면 이런 사이버 쓰레기장이 열린다.

불법촬영이 자주 일어나는 곳

불법촬영이 자주 문제되는 장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화장실
  • 탈의실
  • 목욕탕
  • 숙박업소
  • 지하철
  • 버스
  • 에스컬레이터
  • 계단
  • 해수욕장
  • 수영장
  • 학교
  • 직장
  • 병원
  • 수술실
  • 원룸
  • 에어비앤비
  • 공중샤워장
  • 공연장
  • 술집
  • 클럽

특히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같은 곳은 사생활 기대치가 극도로 높은 장소다. 이런 데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하면 그냥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실수로 켜졌다” “확인만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부 쓰레기통에 넣을 소리다.

몰래카메라와 불법촬영

과거에는 “몰카”라는 말이 예능에서도 많이 쓰였다. 누군가를 속이고 반응을 보는 장난식 콘텐츠를 몰래카메라라고 불렀다.

그런데 성범죄 맥락의 몰카와 예능 몰카를 같은 단어로 부르면 문제가 가벼워 보인다. 그래서 요즘은 범죄 맥락에서는 불법촬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몰카라고 하면 장난 같다. 불법촬영이라고 해야 범죄 같다. 실제로 범죄 맞다.

단어 선택도 중요하다. “몰카 봤냐?”가 아니라 “불법촬영물 봤냐?”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전자는 낄낄거림이고 후자는 경찰서 냄새다.

CCTV와 불법촬영

CCTV와 불법촬영은 헷갈리면 안 된다.

CCTV는 보통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같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안내판,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보호 기준도 지켜야 한다.[12]

반면 불법촬영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다.

그러니까 CCTV가 있다고 해서 전부 불법촬영은 아니고, 카메라라고 해서 전부 합법도 아니다. 목적, 장소, 고지 여부, 촬영 대상, 촬영 방식이 중요하다.

특히 CCTV를 빙자해서 탈의실, 화장실, 직원 휴게공간, 개인 방을 찍으면 그건 방범이 아니라 감시성 범죄로 갈 수 있다.

블랙박스와 불법촬영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와 범죄 증거 확보에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블랙박스도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쓰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차량 블랙박스로 우연히 찍힌 영상을 사고 처리 목적으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이다. 하지만 특정 사람을 따라다니며 촬영하거나, 사생활 장면을 확대해서 유포하거나, 성적인 장면을 저장·공유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계는 중립적이다. 쓰는 놈이 문제다.

블랙박스는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성물이 될 수도 있고, 병신이 들면 불법촬영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피해자 대처법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 촬영 정황을 기억해둔다.
  • 상대방 인상착의, 위치, 시간, 장소를 기록한다.
  •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한다.
  •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한다.
  • 가능하면 즉시 112에 신고한다.
  • 온라인 유포가 확인되면 URL, 캡처, 게시 시각을 저장한다.
  • 원본 링크를 무작정 삭제 요청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한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한다.

온라인 유포 피해는 속도가 생명이다. 한 번 퍼지면 복제물이 계속 복제된다. 삭제지원, 접속차단, 수사연계가 빨라야 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수사 동행, 의료지원 및 심리 치유회복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한다고 안내한다.[13]

대표 상담번호는 1366이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처는 02-735-8994로 안내되어 있다.[14]

삭제지원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졌다면 삭제지원이 중요하다.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직접 모든 사이트를 뒤져가며 “제발 지워주세요ㅠㅠ” 하는 걸 줄이기 위한 제도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을 제공한다.[15]

온라인 성범죄물은 하나 지워도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삭제했으니 끝”이 아니라 계속 추적과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혼자 다 감당하려 하면 정신이 먼저 박살난다. 지원기관을 써라. 국가가 이런 데 쓰라고 만든 기관이다.

신고

불법촬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긴급하거나 현장성이 있으면 112가 우선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유포 협박이 있거나, 가해자가 접근 중이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신고할 때는 다음을 정리하면 좋다.

  • 촬영 또는 유포 시각
  • 장소
  • 가해자 정보
  • 촬영 장비
  • 목격자
  •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온 URL
  • 캡처 화면
  • 대화 기록
  • 협박 메시지
  • 피해자가 삭제 요청한 기록
  • 주변 CCTV 위치

감정은 당연히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신고는 사실관계로 간다. 분노는 정당하고, 증거는 필수다.

가해자의 흔한 변명

불법촬영범들의 변명은 대체로 수준이 낮다.

  • 실수로 찍혔다.
  • 장난이었다.
  • 저장할 생각은 없었다.
  • 친구 보여주려고 했다.
  • 얼굴 안 나왔으니 괜찮다.
  • 인터넷에 올릴 생각은 없었다.
  • 이미 다른 사람도 보던데?
  • 너도 동의하고 찍었잖아.
  •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
  • 한 번만 봐달라.
  • 내 인생 망한다.

알 바 아니다.

남의 몸 몰래 찍거나 퍼뜨릴 때는 남 인생 망하는 거 생각 안 하다가, 자기 경찰서 가게 생기면 갑자기 인생이 소중해진다. 전형적인 범죄자식 감성팔이다.

피해자 인생은 콘텐츠가 아니다. 가해자 미래만 미래가 아니다.

피해자를 탓하지 마라

불법촬영 사건에서 제일 병신 같은 반응은 피해자 탓이다.

  • 왜 그런 옷 입었냐
  • 왜 거기 갔냐
  • 왜 그런 사람 만났냐
  • 왜 사진을 찍게 했냐
  • 왜 영상 찍는 데 동의했냐
  • 왜 빨리 신고 안 했냐

이런 말 하는 놈들은 사실상 2차 가해자다.

불법촬영의 책임은 촬영한 놈, 유포한 놈, 협박한 놈, 소비한 놈에게 있다. 피해자가 옷을 어떻게 입었든, 누구를 만났든, 어디에 있었든, 동의 없이 찍고 퍼뜨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조심했어야지”와 “네 책임이다”는 다르다. 예방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책임 전가는 하지 마라.

무고 문제

물론 모든 신고가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다.

허위신고나 무고도 범죄다.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몰기 위해 거짓으로 불법촬영을 주장한다면 그건 무고죄 문제가 된다.

하지만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전부 의심부터 하는 것도 병신짓이다. 불법촬영은 실제 피해가 큰 범죄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결론은 간단하다.

  • 진짜 피해자는 보호해야 한다.
  • 진짜 가해자는 처벌해야 한다.
  • 허위신고자는 무고로 조져야 한다.
  • 판단은 증거로 해야 한다.

감정만으로 가도 안 되고, 편견만으로 가도 안 된다. 증거가 왕이다.

예방

예방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자는 뜻이 아니다. 범죄자는 범죄자가 잘못한 거다. 다만 현실이 개판이니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자는 것이다.

  • 숙박업소 입실 시 이상한 구멍, 시계, 콘센트, 공유기, 감지기 등을 확인한다.
  •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수상한 기기를 발견하면 만지기 전에 사진을 찍고 신고한다.
  • 모르는 사람이 휴대폰을 이상한 각도로 들고 접근하면 피한다.
  •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가방 등으로 뒤쪽을 가릴 수 있다.
  • 성적 촬영물은 찍기 전에 진짜 필요한지 생각한다.
  • 연인이라도 촬영물 보관과 유포 위험을 생각한다.
  • 온라인에 개인 사진을 올릴 때 공개 범위를 확인한다.
  • 딥페이크 위험 때문에 얼굴 사진 공개도 신중히 한다.

다시 말하지만 범죄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피해자에게 “네가 조심 안 해서 그래”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지만 범죄자가 있는 세상에서 자기 방어는 필요하다.

불법촬영 기기

불법촬영에 쓰이는 기기는 다양하다.

다만 여기서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사용법을 적을 필요는 없다. 범죄자한테 쇼핑 가이드 줄 생각은 없다.

대체로 문제되는 건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스마트폰, 보조배터리형 기기, 시계형 기기, 안경형 기기, 차량용 블랙박스 악용 등이다.

이런 물건 자체가 전부 불법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어디에, 왜, 누구를 향해 쓰느냐다.

칼도 요리사가 들면 도구고 강도가 들면 흉기다. 카메라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커뮤니티

불법촬영물 유통의 큰 문제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 방이다.

단톡방,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X, 해외 사이트, 파일공유 사이트, 음란물 사이트, 폐쇄형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퍼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흔한 개소리가 나온다.

  • “다들 보는데 왜 나만?”
  • “링크만 공유했는데?”
  • “다운은 안 받았는데?”
  • “해외사이트라 괜찮겠지?”
  • “한국 경찰이 못 잡겠지?”

인터넷은 완전범죄 공간이 아니다. IP, 결제기록, 계정정보, 대화방 로그, 기기 포렌식이 남는다. 무엇보다 남의 피해를 소비하는 순간 이미 인간성이 박살난 것이다.

포렌식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폰 포렌식이 중요할 수 있다.

삭제했다고 끝이 아니다. 기기 안에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캐시, 썸네일, 전송기록, 다운로드 기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삭제했으니 안 걸리겠지?”는 너무 순진한 범죄자 마인드다. 포렌식 앞에서 휴지통 비우기 정도는 종이방패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증거를 무작정 지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 보기 괴롭더라도 URL, 캡처, 메시지, 계정명, 시각은 남겨야 한다. 삭제지원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처벌만으로 충분한가

불법촬영은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삭제되지 않는 복제물 공포, 주변 사람들의 시선, 직장·학교 생활의 불안, 가족관계 문제, 우울, 불면, 대인기피 등을 겪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터지면 피해가 반복된다. 영상은 한 번 올라오지만 피해자는 매일 다시 당한다. 이게 진짜 끔찍한 점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처벌, 삭제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수사역량, 플랫폼 책임, 예방교육이 다 같이 가야 한다.

가해자 하나 잡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유포망과 소비문화까지 같이 조져야 한다.

평가

불법촬영은 현대 기술사회가 낳은 가장 추잡한 범죄 중 하나다.

카메라는 원래 기록을 위한 도구다. 하지만 어떤 놈들은 그걸 남의 몸과 사생활을 훔치는 도구로 쓴다.

불법촬영이 좆같은 이유는 단순히 “몰래 찍었다”가 아니다. 피해자의 통제권을 박살낸다는 점이다. 내 몸, 내 이미지, 내 사생활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파일이 되고, 링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사람을 데이터로 벗기는 폭력이다.

한줄 요약

불법촬영은 카메라 든 성범죄다.

찍는 놈도 범죄자고, 퍼뜨리는 놈도 범죄자고, 협박하는 놈도 범죄자고, 소비하는 놈도 공범 생태계의 일부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넣어둬라. 남의 인생을 파일로 만들었으면 법의 파일철에도 들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

관련 항목

각주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유포 및 유포 협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594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대법원 2021.8.12. 선고 2021도7035 판결 관련 설명.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물 유포·재유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594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어요」,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Lst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AstSeq=398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6172 판결 관련 설명.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Lst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AstSeq=398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물 유포 협박·강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594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594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CCTV 설치 및 운영」,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86
  13.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4.do
  14. 성평등가족부, 앞의 글.
  15.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 디성센터 현황」, https://d4u.stop.or.kr/about/region/center?tags=%EC%82%AD%EC%A0%9C%EC%A7%80%EC%9B%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