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문서는 노예에 대해 다룹니다.
일해라 일! 노력해라 노오오력!
열심히 일해서 주인님을 기쁘게 해 드리자 새끼들아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시키지 않고 하청, 재하청, 용역, 파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같은 형태로 밖으로 넘기는 현상을 말한다.

한 줄로 말하면 돈 되는 건 본사가 먹고, 위험한 건 하청이 먹고, 사고 나면 노동자가 먹는 구조다. 기업판 폭탄 돌리기인데, 폭탄을 받은 쪽은 대체로 돈도 권한도 장비도 없다. 대신 목숨은 있다. 그래서 더 빡친다.

개요

위험의 외주화는 단순히 “일을 외주 준다”는 뜻이 아니다. 외주는 원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쓰는 경영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험한 작업, 힘든 작업, 더러운 작업, 사고 나면 책임질 일이 많은 작업만 골라서 밖으로 밀어내는 경우다.

즉, 회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핵심역량에 집중하겠습니다.”

번역하면 이렇다.

“돈 되는 건 우리가 하고, 사람 죽을 수 있는 건 너희가 하세요.”

물론 모든 외주가 나쁜 건 아니다. 전문업체가 더 잘하는 영역도 있고, 기술적으로 외주가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문제는 권한은 원청이 쥐고 위험은 하청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원청이 작업 일정, 단가, 공정, 안전예산을 사실상 쥐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저희 직원은 아닌데요?”를 시전하는 순간, 위험의 외주화 완성이다.

구조

위험의 외주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굴러간다.

  1. 원청이 위험하거나 귀찮은 일을 하청에 맡긴다.
  2. 하청은 낮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인력과 시간을 줄인다.
  3.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한다.
  4. 보호장비는 있긴 한데 부족하거나 불편하거나 낡았다.
  5. 작업은 빨리 끝내야 한다.
  6. 사고가 난다.
  7. 원청은 “하청 관리 문제”라고 한다.
  8. 하청은 “원청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9. 노동자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간다.
  10. 대책회의가 열린다.
  11. 현수막이 걸린다.
  12. 비슷한 사고가 또 난다.

이게 한국 산업현장의 무한반복 재생목록이다. 제목은 늘 다르지만 멜로디가 같다. “안전불감증”, “개인 부주의”, “작업절차 미준수”,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가사가 30년째 리믹스되고 있다.

왜 생기나

비용 절감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직접 고용하면 임금, 복지, 교육, 안전관리, 책임, 보험, 노무관리까지 다 따라온다. 그런데 하청으로 넘기면 비용이 줄어든다. 회사 입장에서는 숫자가 예뻐진다. 재무제표가 화장한 얼굴처럼 반짝인다.

문제는 그 예쁜 숫자 뒤에 누군가의 위험이 숨어 있다는 점이다. 비용 절감이 아니라 위험 할인 행사다.

책임 회피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면 회사 책임이 선명하다. 그런데 하청 구조가 끼면 책임선이 흐려진다.

원청은 말한다.

“우리는 계약만 했습니다.”

하청은 말한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관리자는 말한다.

“매뉴얼은 있었습니다.”

노동자는 말이 없다. 다쳤거나 죽었기 때문이다.

이게 위험의 외주화가 악질적인 이유다.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책임의 경로를 미로로 만든다. 사고가 나면 모두가 조금씩 책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결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느낌이 된다. 사회적 책임의 무한 리다이렉트다.

원청 중심 갑질 구조

하청업체는 원청의 단가와 일정에 묶인다. 원청이 “이번 주까지 끝내주세요”라고 하면 하청은 “안전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기 힘들다. 말하는 순간 다음 계약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청은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고 해도, 단가와 일정으로 이미 명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입으로는 “안전 최우선”이라고 하고, 계약서로는 “빨리 싸게 해라”라고 하는 식이다. 이 정도면 안전은 구호고 단가는 헌법이다.

노동자 교체 가능성

위험한 일일수록 비정규직, 일용직, 하청, 이주노동자, 고령 노동자에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일수록 위험한 일을 거절하기 어렵다.

즉 위험은 아래로 흐른다. 물처럼 흐르는데, 더러운 물이다.

대표 사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은 위험의 외주화를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다.

사고 이후 컵라면과 가방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분노가 커졌다. 단순한 개인 사고가 아니라, 비용 절감과 외주화가 만든 구조적 사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대단히 특이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혼자 작업하고, 시간에 쫓기고, 위험은 큰데 인력은 부족하고, 원청은 뒤에 있는 구조. 너무 평범해서 더 끔찍했다.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 설비를 점검하다 사망한 사건은 위험의 외주화 논의를 전국적으로 키운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산안법은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1]

김용균 사고는 한국 사회가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어떻게 소비하고 잊는지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사고 직후에는 모두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단가, 일정, 효율, 경영환경, 불가피성 같은 말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온다.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은 유통기한이 짧다.

조선소와 건설현장

조선업과 건설업은 위험의 외주화가 자주 지적되는 업종이다. 원청, 하청, 재하청, 일용직, 팀장, 반장, 개인사업자 같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장에 가면 누가 누구 소속인지부터 헷갈린다. 사람은 한 현장에서 일하는데, 책임은 여러 회사로 쪼개져 있다.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를 찾는 일이 거의 추리소설이 된다. 차이점은 추리소설은 범인을 잡고 끝나지만, 산업현장은 범인을 잡기 전에 비슷한 사고가 또 난다는 점이다.

원청의 마법 주문

위험의 외주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주문들이 있다.

“우리 직원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문이다. 노동자는 원청 시설에서 원청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원청은 “법적으로 우리 직원은 아니다”라고 한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더 무섭다. 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이 도덕적으로 쓰레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안전수칙은 있었습니다”

매뉴얼은 있었다. 교육자료도 있었다. 서명도 받았다. 체크리스트도 있었다. 그런데 사람은 죽었다.

종이 위의 안전은 대체로 예쁘다. 문제는 현장이다.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관리자가 빨리 끝내라고 하면 안전수칙은 현장에서 종이접기 재료가 된다.

“개인 부주의입니다”

산재가 나면 거의 자동반사로 나오는 말이다. 물론 개인 부주의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사람은 실수한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면 그건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 부주의다.

한 명이 넘어지면 실수다. 열 명이 같은 곳에서 넘어지면 바닥을 봐야 한다. 그런데도 “넘어진 놈이 문제”라고 하면 그건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바닥 편드는 사람이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고 뒤에 반드시 등장하는 마법 문장이다. 이 문장은 한국어 공문체의 제사 음식 같은 존재다. 항상 올라온다.

문제는 재발방지 대책이 너무 자주 재발한다는 것이다. 대책이 재발하고, 사고도 재발한다. 이쯤 되면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라 재발인증 마크다.

법과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과 일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을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도금작업 등 일정한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59조는 일정한 유해·위험작업 도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2]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3]

쉽게 말하면 법은 이렇게 말한다.

“위험한 일 하청에 던져놓고 모른 척하지 마라.”

기업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한다.

“우리가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절차상 직접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정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법이 있고, 감독이 있고, 판례가 있고, 노무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노동자는 여전히 피곤하다. 제도는 발전했지만 현실은 늘 빈틈을 찾는다. 법은 방패인데, 자본은 방패 틈새 찾는 데 도가 텄다.

왜 나쁜가

위험을 줄이지 않는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위험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원청 사무실에서 위험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바퀴벌레를 옆집으로 몰아넣는다고 건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 그냥 옆집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뿐이다.

약한 사람이 더 위험해진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 정규직보다 협상력이 약한 경우가 많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기 어렵고, 작업중지를 요구하기 어렵고,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위험하면 멈춰라”는 말은 쉽다. 그런데 멈추면 다음 달 밥줄도 멈추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작업중지권은 권리가 아니라 모험이다.

책임이 흐려진다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을 분산시킨다. 사고가 나도 원청, 하청, 재하청, 현장관리자, 작업자 사이에서 책임이 빙글빙글 돈다.

책임이 분산된다는 말은 듣기엔 합리적이다. 현실에서는 책임이 증발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안전투자가 줄어든다

하청업체는 원청보다 자본력이 약하다. 단가가 낮으면 안전장비, 교육, 인력 배치에 투자하기 어렵다. 원청은 비용을 줄이고, 하청은 마진을 남겨야 하고, 노동자는 그 사이에서 위험을 떠안는다.

이 구조에서는 안전이 비용처럼 보인다. 하지만 안전을 비용으로만 보면 언젠가 사망진단서가 영수증처럼 나온다.

자주 나오는 착각

외주 자체가 나쁜 것이다?

아니다. 외주 자체가 무조건 악은 아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건 합리적일 수 있다.

문제는 위험과 책임을 같이 넘기지 않고, 위험만 넘기는 것이다. 전문성의 외주화는 가능하다. 책임의 외주화는 개수작이다.

하청업체가 안전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일부는 맞다. 하청업체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 하지만 원청이 작업 일정, 비용, 공간, 설비, 공정 정보를 쥐고 있다면 하청만 탓할 수 없다.

요리사가 칼을 쥐고 있는데 주방장이 불을 끄고, 재료를 던지고, 3분 안에 코스요리 내라고 하면 사고는 요리사 탓만 할 수 없다.

사고는 결국 개인 실수 아닌가?

개인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은 원래 사람이 실수해도 죽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실수 한 번에 사람이 죽는 구조라면 그 구조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사람은 실수한다. 기계는 고장난다. 관리자는 놓친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건 현장이 아니라 러시안룰렛장이다.

해결책

원청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배하고 관리한다면,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직원 아님”이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 현장을 지배했으면 책임도 지배해야 한다.

도급 제한

특정 유해·위험 작업은 아예 도급을 제한하거나 엄격하게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와 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4]

물론 법에 예외가 있으면 현실은 그 예외를 향해 달려간다. 예외는 필요하지만, 예외가 본문보다 커지면 그건 예외가 아니라 본체다.

안전예산과 인력 보장

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돈과 사람이다. 안전관리자, 2인 1조, 보호장비, 설비 개선, 교육시간,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안전예산을 깎으면 그건 최우선이 아니라 최우롱이다.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가 위험을 느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작업중지를 하면 “왜 일을 멈추냐”, “누가 책임질 거냐”, “계약 어떻게 할 거냐”는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작업중지권이 진짜 권리가 되려면 멈춘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멈추면 불이익 받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함정카드다.

하청노동자 발언권 보장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 노동자다. 회의실에서 만든 안전대책은 현장을 모르면 종이 장식품이 된다. 하청노동자도 위험성 평가, 안전회의, 작업절차 개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목소리 없는 안전관리는 내비게이션 없이 산길 운전하는 것과 같다. 사고 나고 나서야 “여기 길이 아니었네” 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의미

위험의 외주화는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사람의 목숨을 더 싸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단어다.

대기업 정규직이 할 때는 위험해서 안 되는 일이, 하청 노동자가 하면 “업무”가 된다. 본사 직원에게 시키면 난리가 날 일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시키면 계약서 항목이 된다. 이게 위험의 외주화다.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너무 익숙하다는 점이다.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하청노동자, 배달노동자, 이주노동자, 일용직 노동자가 위험을 떠안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사회가 익숙해진 폭력은 대체로 오래 간다.

비판

기업의 책임회피 수단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이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법적 계약이고, 실제로는 위험과 책임을 아래로 넘기는 방식이다.

합법이라고 늘 정당한 것은 아니다. 법의 빈틈을 잘 타는 것과 사람답게 구는 것은 다른 재능이다.

하청 노동자의 생명값 문제

위험의 외주화는 결국 “누가 더 위험한 일을 하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대체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더 위험한 일을 한다.

사람 목숨은 평등하다고 배웠지만, 현장 단가표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사회 교과서와 계약서가 싸우면 보통 계약서가 이긴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사후약방문 행정

사고가 나면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추모하고, 캠페인을 한다. 그런데 사고 전에 막는 데는 늘 인색하다.

산업안전은 원래 사고 전에 해야 한다. 사람 죽고 나서 안전모를 새로 사면 그 안전모는 보호구가 아니라 사과문 소품이다.

평가

위험의 외주화는 현대판 신분제의 한 얼굴이다. 겉으로는 모두가 노동자고 모두가 시민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누군가는 깨끗한 사무실에서 위험관리 보고서를 쓰고, 누군가는 그 보고서에 적힌 위험을 몸으로 맞는다.

외주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험과 책임이 분리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원청이 돈과 권한을 쥐고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하청이 위험을 감당한다면 그 위험을 줄일 권한과 비용도 함께 받아야 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돈은 위로, 위험은 아래로, 책임은 공중으로. 이게 위험의 외주화다.

그리고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사고는 우연히 나는 게 아니다. 그냥 아직 안 난 것뿐이다.

관련 문서

각주

  1. 연합뉴스,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재탄생한 산안법…위험의 외주화 방지」, 2018.12.27,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7173800001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66
  3.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4&lsiSeq=228817&urlMode=lsScJoRltInfoR
  4.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