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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포 협박은 성적 촬영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몸캠 영상, 사적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쉽게 말하면 “말 안 들으면 네 사진/영상 뿌린다”는 식으로 사람 인생을 인질로 잡는 범죄다.

이건 사랑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다. 그냥 협박이다. 거기에 성적 촬영물까지 끼면 더 악질이다.

가해자들은 보통 “너도 찍을 때 동의했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자유지”, “돈 안 주면 올린다”, “헤어지면 뿌린다”, “신고하면 가족한테 보낸다” 같은 개소리를 한다.

하지만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다르다.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했거나 전송받았다고 해서, 그걸 협박도구로 쓸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다.

유포 협박은 피해자의 수치심과 공포를 인질로 잡는 디지털 인질극이다.

법적 의미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될 수 있다.

법령 안내에 따르면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말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1]

또한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촬영물 이용 강요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2]

여기서 포인트는 “벌금 좀 내면 끝”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1년 이상, 3년 이상이라는 말은 법이 이걸 꽤 빡세게 본다는 뜻이다.

성적 촬영물 들고 “말 들어라” 하는 순간, 연애싸움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된다.

협박과 강요

유포 협박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다.

첫째는 협박이다.

  • 헤어지면 뿌린다.
  • 신고하면 올린다.
  • 돈 안 주면 가족에게 보낸다.
  • 다시 만나지 않으면 회사에 보낸다.
  • 내 말 안 들으면 학교에 퍼뜨린다.

이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다.

둘째는 강요다.

협박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막으면 강요로 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돈을 보내게 함
  • 다시 만나게 함
  • 성관계를 요구함
  • 추가 촬영물을 보내게 함
  • 고소를 못 하게 함
  • 학교나 회사에 말하지 못하게 함
  • 합의서를 쓰게 함
  • 사과문을 쓰게 함

이쯤 되면 그냥 협박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원격조종하려는 짓이다.

가해자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같은 말을 한다. 사랑이 아니라 범죄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유포 협박은 사람을 인질로 잡는 거다.

흔한 유형

유포 협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 전 애인이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
  • 몸캠피싱 가해자가 연락처 목록에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
  • 불법촬영범이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리겠다고 협박
  • 지인능욕 게시물을 올리겠다고 협박
  • 돈을 보내지 않으면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
  • 추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 자료를 뿌리겠다고 협박
  • 직장, 학교,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
  •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올리겠다고 협박

핵심은 하나다.

가해자가 성적 촬영물이나 그와 비슷한 자료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이건 흥정이 아니다. 범죄다.

연인 사이

유포 협박은 연인 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연애 중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나중에 협박도구가 되는 경우다.

가해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 우리 사귈 때 찍은 거잖아.
  • 너도 동의했잖아.
  • 내가 갖고 있는 영상인데 왜?
  • 헤어지자고 한 네가 잘못이다.
  • 다시 만나면 안 올린다.

개소리다.

촬영에 동의한 것과 유포에 동의한 것은 다르다. 보관에 동의한 것과 협박에 동의한 것도 다르다.

연애가 끝났다고 상대의 몸과 사생활을 무기로 쓰면 안 된다. 전 애인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다.

몸캠피싱

몸캠피싱은 유포 협박의 대표적 형태다.

대체로 영상통화나 채팅으로 성적 행위를 유도한 뒤, 녹화물을 확보하고, 연락처를 빼낸 뒤 “가족·친구·직장에 뿌리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몸캠피싱 가해자는 보통 시간을 몰아붙인다.

  • 지금 바로 입금해라.
  • 10분 안에 안 보내면 뿌린다.
  • 신고하면 더 퍼뜨린다.
  • 한 번만 보내면 지워준다.

믿지 마라.

돈을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겁주면 돈을 낸다”는 신호가 된다. 그다음엔 더 요구한다.

몸캠피싱을 당하면 돈부터 보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유포 협박은 특히 악질이다.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가해자가 몰래 찍은 뒤 그걸 퍼뜨리겠다고 협박한다. 이 경우 불법촬영, 유포 협박, 협박, 강요, 경우에 따라 공갈까지 겹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이용한다. “네가 신고하면 더 퍼질 거야”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끝내줄게”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가해자가 멈춘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더 세게 나온다.

가해자의 약속은 계약서가 아니라 미끼다.

허위영상물 유포 협박

허위영상물이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유포 협박도 있다.

실제로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어도, 피해자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가짜인데 뭐가 문제냐”는 말은 개소리다. 가짜 영상이어도 피해자는 진짜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은 영상을 먼저 본다. 진실이 해명되기 전에 소문이 먼저 달린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의 명예, 인간관계,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조질 수 있다. 진짜가 아니어도 피해는 진짜다.

돈을 보내면 안 되는 이유

유포 협박을 당하면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돈을 보내고 싶어진다.

“돈 보내면 끝나겠지.” “이번 한 번만 주면 지워주겠지.” “신고하면 더 퍼질 테니 조용히 해결해야지.”

하지만 보통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돈을 보낸 순간 이렇게 생각한다.

아, 이 사람은 협박이 먹히는구나.

그다음은 더 큰 돈, 더 많은 사진, 더 심한 요구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추가 협박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지원기관이나 경찰에 먼저 상담하는 게 낫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유포 협박을 당했다면 일단 혼자 끌어안지 마라.

해야 할 일은 다음이다.

  • 협박 메시지 캡처
  • 대화방 이름 저장
  • 가해자 계정명 저장
  • 전화번호, 이메일, SNS 계정 저장
  • 송금 요구 계좌나 가상자산 주소 저장
  • 피해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관련 URL 저장
  • 게시 시각 기록
  • 가해자가 요구한 내용 정리
  • 112 신고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 필요하면 법률상담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보기 싫다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진다. 물론 무섭고 역겹다. 그래도 캡처, 계정명, 시간, 요구내용은 남겨라.

증거 있는 공포가 수사에서 힘이 된다.

가해자와 직접 만나지 마라

유포 협박범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할 수 있다.

가지 마라.

만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추가 폭행, 감금, 협박, 추가 촬영, 금전갈취,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FAQ도 유포 협박은 제2, 제3의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 조치가 필요하고, 관련 기관 조력을 받아 경찰 신고를 하되 가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지양하라고 안내한다.[3]

가해자는 대화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다. 증거로 상대해야 할 범죄자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는 협박

가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거다.

신고하면 뿌린다.

이 말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못 한다. 가해자는 바로 그걸 노린다.

하지만 신고를 안 한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가해자는 이미 피해물을 가지고 있고, 협박을 시작했다. 그 자체가 위험 신호다.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지원기관과 경찰에 상담하면 된다.

가해자에게 “나 신고할 거야”라고 예고하는 건 상황을 더 자극할 수 있다. 드라마처럼 통쾌할 수는 있어도 현실에서는 위험하다.

삭제지원

유포 협박이 실제 유포로 이어졌거나, 이미 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삭제지원이 중요하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접수,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한다고 안내한다.[4]

중앙센터 상담전화는 02-735-8994이며,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5]

혼자 인터넷을 뒤지며 피해물을 찾는 건 멘탈이 갈린다. 지원기관을 써라. 이런 문제는 혼자 버티라고 만든 난이도가 아니다.

증거 확보

유포 협박 사건에서 증거는 생명줄이다.

가능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 협박 메시지
  • 카톡, 문자, DM
  • 통화녹음
  • 계정명
  • 프로필 링크
  • 전화번호
  • 이메일
  • 대화방 이름
  • 초대링크
  • 게시물 URL
  • 게시 시각
  • 송금 요구 계좌
  • 가상자산 지갑주소
  • 피해물 유포 경로
  • 가해자와의 관계
  • 과거 촬영 동의 여부
  • 유포 동의가 없었다는 정황

증거 확보한다고 피해물을 여기저기 보내면 안 된다. 수사기관이나 지원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보존해야 한다.

“증거 모은다”면서 친구한테 보여주는 순간 네가 재유포자가 될 수 있다.

제3자가 도울 때

피해자가 친구나 가족이라면 조심스럽게 도와야 한다.

해야 할 것:

  • 피해자를 탓하지 않기
  • 협박 메시지와 계정 정보 보존 도와주기
  • 경찰·지원기관 상담 안내하기
  • 피해자 동의 없이 주변에 알리지 않기
  •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피해자가 안전한 곳에 있도록 도와주기

하지 말아야 할 것:

  • “왜 그런 걸 찍었냐” 하기
  • “돈 주고 끝내자” 하기
  • 피해물을 확인한다고 받아보기
  • 피해자 몰래 가족이나 학교에 알리기
  • 가해자 찾아가서 협박하기
  • 인터넷에 가해자 신상 올리기

도와준답시고 사건을 키우면 안 된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훈계가 아니라 안전과 증거와 지원기관 연결이다.

피해자 탓하지 마라

유포 협박 피해자에게 이런 말 하지 마라.

  • 왜 찍었냐.
  • 왜 보냈냐.
  • 왜 그런 사람 만났냐.
  • 왜 믿었냐.
  • 왜 조심 안 했냐.
  • 그냥 돈 주고 끝내라.
  • 신고하면 더 퍼질 텐데?
  • 네가 원인 제공했네.

이런 말은 2차 가해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게 아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보낸 사진이라고 해서 협박당해도 되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누군가를 믿었다고 해서 범죄자가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다.

책임은 협박한 놈에게 있다.

가해자의 흔한 개소리

유포 협박범의 변명은 대체로 쓰레기다.

  • 사랑해서 그랬다.
  • 홧김이었다.
  • 진짜 올릴 생각은 없었다.
  • 겁만 주려고 했다.
  • 너도 잘못했다.
  • 찍을 땐 좋다고 했잖아.
  • 돈만 받으면 지우려고 했다.
  • 내 인생 망한다.
  • 한 번만 봐달라.

알 바 아니다.

남의 인생을 인질로 잡을 때는 신났으면서, 경찰서 가게 생기니 갑자기 자기 인생이 소중해진다. 피해자 인생은 협박도구고 가해자 인생은 보호받아야 하냐? 개소리다.

무고 문제

물론 허위신고나 무고도 범죄다.

실제로 유포 협박이 없었는데 누군가를 가해자로 몰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하면 무고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자를 전부 의심부터 하는 것도 병신짓이다. 유포 협박 피해자는 공포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간단하다.

  • 진짜 피해자는 보호한다.
  • 진짜 가해자는 처벌한다.
  • 허위신고자는 무고로 조진다.
  • 판단은 증거로 한다.

증거가 왕이다. 인터넷 여론 재판으로 사람 조지면 안 된다.

협박만 하고 실제 유포 안 했으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6]

“진짜 올리진 않았잖아”는 변명이 안 된다. 칼 들고 “찌를 거야”라고 협박해놓고 “안 찔렀으니 괜찮죠?” 하는 꼴이다.

협박은 실행 전 단계의 장난이 아니다. 그 자체로 범죄다.

합의

가해자가 나중에 합의하자고 할 수 있다.

합의는 사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압박받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특히 가해자가 계속 피해물을 가지고 있다면 합의 후에도 불안이 남는다.

합의할 때는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 피해물 삭제 여부
  • 원본과 복제본 존재 여부
  • 클라우드 백업 여부
  • 재유포 금지 약속
  • 위반 시 조치
  • 금전 배상
  • 접근 금지
  • 사과문
  • 형사절차와의 관계

혼자 합의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나 지원기관과 상담하는 게 낫다. 가해자가 말로 “다 지웠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 범죄자가 갑자기 신뢰의 아이콘이 되는 건 아니다.

관련 기관

유포 협박 피해자는 다음 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급하면 112,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은 1366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기억하면 된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라. 가해자는 네가 혼자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한다.

왜 악질인가

유포 협박이 악질인 이유는 피해자의 공포를 지속적으로 먹고 산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 진짜 올리면 어떡하지?
  • 가족이 보면 어떡하지?
  • 회사에 퍼지면 어떡하지?
  • 학교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 이미 올라간 건 아닐까?
  • 돈을 보내면 끝날까?
  • 신고하면 더 심해질까?

이 공포가 사람을 무너뜨린다.

유포 협박은 실제 유포 전에도 피해자를 박살낸다. 파일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일상은 이미 흔들린다.

그래서 협박만 해도 중하게 봐야 한다.

한줄 요약

유포 협박은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퍼뜨리겠다고 사람을 인질로 잡는 디지털 성범죄다.

돈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물릴 수 있고, 가해자와 직접 만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협박받으면 혼자 버티지 말고 증거를 남기고, 112·1366·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곳에 연락해라.

가해자의 “신고하면 뿌린다”는 말은 침묵하라는 저주문이다. 저주 풀려면 혼자 있지 말아야 한다.

관련 항목

각주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유포 및 유포 협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594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3.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https://d4u.stop.or.kr/faq/questions
  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main
  5.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main
  6.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https://d4u.stop.or.kr/faq/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