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사실처럼 서술하지 마십시오.

장미란 실종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다.
2026년 5월 장미란 씨가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실제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과 늦어진 수색, 실종 당시 주변 CCTV 영상 삭제 문제가 드러나면서 단순 실종 사건을 넘어 경찰의 실종 사건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됐다.
개요
장미란(37) 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던 여성이다.
2026년 5월 12일 밤 자택을 나선 이후 연락이 끊겼으며, 가족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실종 당시 장 씨는 검은색 후드 집업과 운동복 바지, 흰색 슬리퍼 등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5월 16일 오전 한림항 인근에서 마지막 위치 신호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1]
사건 경과
실종 신고
2026년 5월 15일 장미란 씨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장미란 씨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됐다.[2]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
논란의 핵심은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실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했지만, 실제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종 사건 관리 시스템에서도 사건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3]
CCTV 삭제 논란
장미란 씨 실종 당시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한림읍 일대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실종 추정일인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교통정보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영상이 삭제됐다.
해당 영상들은 CCTV 보존 기간인 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CCTV 열람을 요청한 시점이 실종 추정일로부터 약 98일이 지난 뒤였다는 점이다.[4]
유족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최초 신고 당시 영상 확보가 가능했음에도 경찰의 사건 종결로 인해 중요한 수사 단서를 잃었다고 비판했다.[5]
추가 허위 종결 사건
장미란 씨 사건을 담당했던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A 경장은 2026년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당일 종결 처리했으며, 해당 실종자는 이후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긴급체포했다.[6]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 내부 실종 사건 처리 절차와 종결 권한 관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적됐다.
추정 시신 발견 보도 논란
2026년 8월 24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해당 보도에는 한림항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됐으며 장 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제주경찰청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미란 씨와 관련해 신원이 확인된 시신이나 소지품 발견 사실은 없으며, 계속해서 소재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식 확인 전 속보성 보도가 확산되면서 실종 사건 보도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문제가 함께 논란이 됐다.
수사
제주경찰청은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가출, 범죄 연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안가와 한림항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A 경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됐다.[7]
논란
실종 사건 종결 절차 문제
이번 사건은 담당 경찰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실종 사건 종결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존에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해제할 경우 별도의 강제적인 이중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내부에서도 실종 해제 과정의 승인 절차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8]
초동 수사 실패 논란
실종 사건은 초기 시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신고 직후 CCTV 확보와 주변 탐문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실종자의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초기 대응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실종 당시 확보 가능했던 CCTV 영상이 삭제되면서 경찰 대응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졌다.
여담
관련 문서
- ↑ 「CCTV 지워지고 단서 끊겨…셀프 종결이 날린 골든타임, 두 가족 울렸다」, TV조선, 2026년 8월 23일
- ↑ 「경찰 혼자 실종사건 종결…걸러낼 '이중확인' 없어」, 노컷뉴스, 2026년 8월 19일
- ↑ 「장미란씨 실종사건 담당 경장, 60대 실종자도 ‘판박이’ 셀프 종결」, 서울신문, 2026년 8월 23일
- ↑ 「한동훈 “제주 실종 CCTV영상 전량삭제…경찰 두달 뒤 열람 요청”」, 연합뉴스, 2026년 8월 23일
- ↑ 「골든타임 놓친 경찰…실종 단서 CCTV 118대 날아갔다」, 한국경제, 2026년 8월 23일
- ↑ 「장미란 사건 경찰, 또 실종신고 허위 처리…51일 뒤 시신 발견」, TV조선, 2026년 8월 23일
- ↑ 「허위 종결하고 "알아서 찾아라"…유족 '오열'」, SBS 뉴스, 2026년 8월 24일
- ↑ 「경찰 혼자 실종사건 종결…걸러낼 '이중확인' 없어」, 노컷뉴스,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