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하는 4가지의 의무.
정의: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 개개인이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공의무
납세의 의무
너가 돈을 벌면 내야 하는 것이다. 갓수는 당연히 상관 없다.
이 나라에서는 이걸 그대로 내면 병신이 된다.
돈 많은 분들이 잘 피하는 것(순실)
그러므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면 노력해서 덜 내도록 하자.
국세청에서도 세금 절약에 관한 팁을 다루는 책자를 낼 정도로 의외로 잘 정리하고 있다.[1]
국방의 의무
이 나라에서 고추 달고 태어나면 갔다 오는 감옥이다. 병역의 의무가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밀의 유지,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방첩의 의무 등이 있다.
여자의 경우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수공장이나 의무병에 아마도 동원될 것이다. 그니까 전쟁이 안 터지는 이상 이 새끼들은 국방의 의무와 상관이 없다고 봐도 된다. 애초에 동원하기 전에 다 튈 것 같지만.
교육의 의무
중학교까지는 자녀를 무조건 의무로 보내야 하며, 자퇴 및 퇴학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소식도 없이 결석기간이 길면 부모에게 연락이 온다. 안 그러면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처벌 받는다.
근로의 의무
북조선과 달리 남한은 강제적인 근로가 대부분 금지되어있다. 예외가 있다면 징역, 전시 상황, 군대,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는다. 손발이 멀쩡해야 일 시키겠지만.
여담
있으신 분들이 범죄 사건에 휘말려서 법원이나 검찰에 출석 체크를 할 때마다 '저런 놈들이 나라 사랑이나 준법 정신을 운운하다니...'라고 생각하면서 법 지키는 것을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준법의 의무' 같은 건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서 5대 의무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가끔 있지만, 이딴 소릴 하는 놈들은 '시민 불복종'으로 곰탕을 끓여 먹은 놈들이므로 무시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