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문서가 가리키는 대상을 고소하지 마십시오!
이 문서가 가리키는 대상은 되돌려치기를 존나게 잘합니다.
이 대상에게 고소 할거라면 차라리 우주의 기운을 담아 기도하며 있으세요.
일상으로 영영 못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乃

이 문서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내용만을 담은 문서입니다.
문서를 읽기 전에 모니터 앞에서 따봉각을 치켜 세웁시다.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정의를 존나 드물게도 구현한 보람찬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문서는 참교육에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참교육의 은혜를 다룹니다.
만일 참교육을 거부할 시 성적은 개좆망행이니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헤이, 영쑤!! 돈 두 댓!"

개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해공갈단 또는 기타 범죄자들을 상대로 사용해야하는 스킬.

흔히 “반소”라고도 부르지만 엄밀히는 다르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형사절차 쪽이고, 반소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재판 안에서 제기하는 별도 청구다.[1][2]

그러니까 이 문서에서 말하는 맞고소는 정확히는 “상대가 허위고소나 자해공갈을 시도했을 때, 내가 당한 폭행·협박·무고·공갈 등을 근거로 다시 고소하는 것”에 가깝다.

만약 당신이 싸움을 말리던 중 어떤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거기에 고소까지 당했다면 이 스킬을 통해 무죄 입증은 물론 원고인을 역관광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물론 역관광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은 일체 폭력을 가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

맞고소의 핵심은 복수가 아니라 증거로 방어하면서 상대의 범죄를 따로 문제 삼는 것이다. 괜히 “너도 당해봐라” 식으로 허위사실을 섞으면 역관광은커녕 무고죄로 본인이 같이 터진다.

특히 상대가 먼저 고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맞고소가 정당해지는 게 아니다. 상대가 실제로 폭행, 협박, 공갈, 무고, 명예훼손 등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 없는 맞고소는 참교육이 아니라 감정배설이다.

하는 법

여기서 증거는 그냥 “내가 억울하다”는 감정문이 아니다. CCTV, 블랙박스, 녹음, 문자, 카톡, 통화기록,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 사건 직후 신고기록 같은 실제 자료를 말한다.

고소는 말빨대회가 아니라 자료싸움이다. 상대가 아무리 눈물연기 잘해도 영상 하나 뜨면 표정이 굳는다.

자해공갈단(폭행) 상대로 맞고소하는 방법: CCTV, 목격자 등등 모을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라.

아파트 주변에서 일어났다면 인근 경비실 CCTV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고 전단지라도 뿌려서 목격자를 모집해라.

그리고 폭행의 현장을 주변인들에게 부탁해 촬영하고 자신은 직접 상대방의 욕설 등을 녹음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상대방한테 폭력이나 욕설을 유도해선 안되고 "그만하시죠, 경고합니다." 등 경고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고소장을 쓸 때 최대한 객관성있게 폭력의 진행도를 서술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도 추천한다.

고소장에는 감정적인 욕설보다 시간순 정리가 중요하다.

  •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떤 말을 했고
  •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고
  • 나는 어떻게 피했으며
  • 어떤 피해를 입었고
  •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이걸 차분히 써야 한다. “이 새끼가 인간 쓰레기입니다”만 쓰면 읽는 사람도 피곤하다. 쓰레기인 건 알겠는데, 법은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증거를 본다.

당신이 떳떳하면 떳떳할수록 상대방은 당황할 것이다. 단호하게 범죄의 씨를 말려버리자.

맞고소 가능한 경우

맞고소는 아무 때나 쓰는 필살기가 아니다. 대충 기분 나쁘다고 고소장부터 쓰면 본인도 법정 가챠에 빨려 들어간다.

대체로 다음 같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 상대가 먼저 폭행했는데 오히려 네가 때렸다고 고소한 경우
  • 상대가 일부러 폭행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 상대가 허위사실로 경찰, 검찰, 학교, 회사에 신고한 경우
  • 상대가 “돈 안 주면 고소한다” 식으로 협박한 경우
  • 상대가 거짓 진술로 너를 가해자로 만든 경우
  • 네가 말리기만 했는데 폭행 가담자로 몰린 경우
  • 상대의 허위고소 때문에 실제 피해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때 가능한 혐의는 사안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공갈죄, 무고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될 수 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문제되고,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문제된다.[3][4]

무고죄

상대가 허위사실로 너를 고소했다면 무고죄를 생각할 수 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5]

다만 무고죄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상대 말이 틀렸다고 바로 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너를 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상대가 틀렸다”와 “상대가 일부러 거짓말했다”는 다르다.

그래서 무고로 맞고소하려면 다음을 정리해야 한다.

  • 상대의 신고 내용 중 무엇이 허위인지
  • 그 허위성을 증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 상대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정황이 있는지
  • 그 허위신고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걸 못 잡으면 무고 맞고소는 그냥 감정싸움으로 보인다.

하면 안 되는 맞고소

맞고소라고 다 정의구현이 아니다. 다음은 하지 마라.

  • 사실을 부풀려서 고소하기
  • 없던 말을 지어내기
  • 상대가 한 행동보다 더 큰 범죄처럼 포장하기
  • “쟤도 나 고소했으니 나도 아무거나 걸자” 식으로 넣기
  •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고소하기
  • 인터넷 글 보고 혼자 법률가 빙의하기
  • 합의금 뜯으려고 고소장 흔들기

이러면 너도 똑같은 자해공갈충, 무고충, 협박충이 된다. 맞고소는 되돌려치기지, 거짓말 대회가 아니다.

맞고소 전에 할 일

맞고소하기 전에 일단 자료부터 정리하자.

  1. 사건 시간표를 만든다.
  2. 상대의 주장과 내 주장을 나눠 적는다.
  3. 증거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한다.
  4.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한다.
  5. CCTV 보존 가능성을 확인한다.
  6. 다친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7.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복기한다.
  8. 상대가 돈을 요구했다면 그 대화 기록을 보존한다.
  9. 가능하면 변호사나 법률구조 상담을 받는다.

특히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진다. “나중에 필요하면 보겠지” 하다가 영상 날아가면 그때부터 기억력 배틀이 열린다. 기억력 배틀은 대부분 개판난다.

맞고소의 목적

맞고소의 목적은 상대를 조지는 쾌감이 아니다.

진짜 목적은 다음이다.

  •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 상대의 허위진술을 흔들기
  • 상대가 먼저 한 폭행·협박·공갈을 문제 삼기
  • 수사기관에 사건 전체 맥락을 보이기
  • 합의금 장사꾼에게 쉽게 안 당한다는 걸 보여주기

그러니까 맞고소는 감정적으로 “너도 죽어봐라”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전체 사건을 제대로 보자”에 가깝다.

상대가 진짜 범죄자라면 단호하게 가야 한다. 하지만 네가 과장하면 상대도 그걸 물고 늘어진다. 정의구현 하려면 먼저 자기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

관련 항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