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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놓는 건물 주인에게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빌렸던 물건 즉 건물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맡기는 돈

만약 집에 뭔가 이것저것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생겼다거나 월세가 밀린다거나 하면 여기서 까인다

전세계 어딜 가든 대략 약 3~4개월 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잡는데 유독 헬조센만 월세의 10배 20배에 달하는 애미뒤진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보증금 쯤 되면 수억여원 규모까지도 되는데 거액의 현금일수록 갑자기 준비하기 힘드니까 시간 여유를 주고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해두자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인 사람들을 위해 그런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상품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