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국적이 여러 개인 사람을 말한다. 여권이 2개다. 니가 아직 미필이라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 헬조선 국적을 포기하면 합법적으로 군머를 뺄 수 있지만 그 대신 45세 전까진 헬조선 땅에 발도 못붙이게 되거나, 입국은 어떻게 하더라도 단기체류만 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냥 갔다오고(혹은 면제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생활기반이 이미 국내에 있는 사람들
되는 방법
미국, 캐나다 같은 출생지주의(Jus soli)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국적이 서로 다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