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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 North Korean defectors)은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북한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탈북자, 탈북민이라고도 하며, 과거에는 귀순자, 귀순용사, 새터민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 2026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향민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사용을 추진하면서 용어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한다.[1]

쉽게 말해 북한에서 살다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탈북자라는 표현보다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은 의미가 좁으며, 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북한의 정치적 탄압이나 인권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과의 재결합, 더 나은 생활환경에 대한 희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북한은 주민들의 해외 이동과 출국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통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면 여권과 비자를 준비해서 비행기를 타면 되지만, 북한에서는 주민이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들은 여권 만들고 비자 받아서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기 위해 목숨부터 걸어야 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을 떠났다고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도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거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누적 34,600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25,003명, 남성은 9,597명으로 여성이 약 72.3%를 차지한다.[2]

다만 이 숫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누적 통계로, 북한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수나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명칭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표현은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월남자 → 귀순자·귀순용사 → 탈북자 → 새터민 → 탈북민 → 북향민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물론 이러한 명칭들이 모두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특정 표현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전 표현이 곧바로 사라진 것도 아니다.

명칭 의미 및 특징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공식적인 법률 용어. 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 법적 요건이 존재한다.
탈북자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일반적인 표현. 법률상 북한이탈주민보다 넓게 사용되기도 한다.
탈북민 탈북자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람과 주민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새터민 새로운 터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2005년 정부가 도입한 표현. 이후 공식 사용이 중단되었다.
북향민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의미로 2025년부터 명칭 변경 논의에 등장했고, 2026년 통일부가 적극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이다.
귀순자 다른 정치체제나 진영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대한민국 측에 귀속되기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귀순용사 과거 북한군인 등의 귀순을 정치적·군사적 성과로 강조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다.
월남자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특히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 전후의 이동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실향민 고향을 떠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 북한 출신 실향민에는 한국전쟁 전후 월남한 사람 등이 포함되며 탈북민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북한 난민 북한을 떠난 사람의 국제적인 보호 필요성과 난민 지위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법률상 북한이탈주민과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한 표현으로, 북한을 떠난 사람들의 보호와 대한민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북한을 탈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 북한과의 생활상 연고와 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탈출한 뒤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탈북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해당 법률의 북한이탈주민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정착지원 대상자로 결정한 보호대상자 역시 구분된다.

쉽게 말하면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고 전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탈북자

탈북자(脫北者)는 글자 그대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1990년대 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일반적인 언론 보도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하면 탈북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탈출한 뒤 미국이나 유럽에 정착한 사람 역시 탈북자라고 부를 수 있다.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했거나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만 탈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탈북자'라는 표현이 사람을 탈북이라는 행위 하나로만 규정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단순히 북한을 탈출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특별히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을 탈출했으니까 탈북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주장과, 사람을 평생 탈북했다는 사실로만 규정해야 하느냐는 주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탈북민

탈북민(脫北民)은 탈북자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자'(者) 대신 '민'(民)을 사용하여 주민 또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언론과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인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2026년 기준으로도 탈북민이라는 표현은 언론 보도와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하게 사용된다.

다만 탈북자와 탈북민 사이에 엄격한 법률적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새터민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명칭이다.

2005년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정작 이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체성이 지나치게 희석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단순히 새로운 터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북한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의 역사와 경험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가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붙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결국 정부는 2008년부터 새터민이라는 표현의 공식적인 사용을 중단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상의 명칭을 다시 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3]

물론 새터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탈북자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새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새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북향민

북향민(北鄕民)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의미의 표현이다.

2025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2026년에는 정부 정책과 홍보자료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에서 탈출했다는 행위보다는 북한에 고향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취지가 있다.

2026년 통일부는 정착지원 정책에서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확대하여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4]

다만 새로운 명칭을 둘러싼 논란도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북향민이라는 표현이 탈북민들의 출신 지역과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기존의 탈북민이라는 표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굳이 새로운 명칭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북향'이라는 표현이 북한에 고향을 두었다는 뜻인지, 북한을 향한다는 뜻인지 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2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칭 변경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통일부에 권고했다.[5]

한편 2026년 7월에는 통일부가 국가기념일 행사에서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6]

하지만 정부가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률상의 명칭까지 자동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2026년 10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귀순자와 귀순용사

귀순자(歸順者)는 다른 정치체제나 진영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대한민국 측에 귀속되기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특히 냉전 시대에는 북한군인이나 공작원 등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사건을 귀순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체제 경쟁에서의 성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표현이 귀순용사다.

특히 북한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귀순용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을 떠난 사람 모두가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 개인적인 안전 등을 이유로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귀순이라는 단어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 복종하거나 충성을 선택한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북한 출신 주민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북한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귀순했다는 식의 군사적·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여전히 귀순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월남자

월남자(越南者)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월남은 베트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남쪽으로 넘어왔다는 의미다.

주로 8.15 광복 이후의 분단 과정이나 6.25 전쟁 전후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함경도나 평안도, 황해도 등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전쟁 전후 남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월남자라고 부를 수 있다.

반대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행위는 월북이라고 부른다.

월남자와 탈북자는 북한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용되는 시대적 배경에 차이가 있다.

오늘날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월남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이 더 널리 사용된다.

실향민

실향민(失鄕民)은 고향을 잃었거나 고향을 떠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실향민은 고향을 떠났다는 사실과 귀향할 수 없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고, 북한이탈주민은 현행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사람은 실향민이지만 반드시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현대의 북한이탈주민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실향민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지위

대한민국 국민인가?

북한이탈주민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북한 주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 주민이 일반적인 외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출신과 신원에 대한 확인,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및 정착 절차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을 떠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출신·국적 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개별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즉,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보호대상자

법률에서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정부의 정착지원 대상인 보호대상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보호대상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결정된 사람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호신청과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그 사람이 반드시 외국인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국적과 신분에 관한 문제,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른 보호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북한 난민과의 차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떠난 사람들을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등의 관점에서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난민 지위와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는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난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귀환할 경우 정치적 처벌이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어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불법 출국 사실이나 제3국에서의 행적이 북한 당국에 알려지면서 귀환 후 새로운 박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탈북자가 모든 국가에서 자동으로 동일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호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개인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

탈북의 역사

분단 초기

8.15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점령을 거치며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당시에는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문제 등을 이유로 남북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월남민 또는 월남자라고 불렀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규모 피란과 주민 이동이 발생했으며, 이후 휴전협정과 군사분계선의 형성으로 남북 간의 이동은 더욱 어려워졌다.

냉전 시대

휴전 이후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일이 매우 드물어졌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넘는 경우에는 군인과 경비병들의 감시를 피해야 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적·군사적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이 시기의 귀순자는 종종 대한민국과 북한의 체제 경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활용되었다.

북한군인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귀순용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언론에서는 북한 체제의 문제와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북한이탈주민은 군인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 일반 주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귀순용사라는 개념만으로 현대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은 탈북 규모가 증가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식량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해지면서 국경을 넘어 중국 등으로 이동하는 북한 주민들이 증가했다.

일부는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었지만, 다른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3국에 머무르거나 대한민국으로 이동했다.

이때부터 탈북자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했다.

1997년 7월 14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2000년대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은 뒤 제3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경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 단속 강화 등으로 입국 인원이 감소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북한이 국경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인원도 크게 줄어들었다.

2021년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63명에 그쳤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입국 인원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탈북 과정

북한 탈출

북한을 떠나는 방법은 개인의 환경과 시기 등에 따라 다르다.

일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직접 들어오지만,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더 일반적인 방식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비교적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국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무역과 친족관계 등 다양한 교류가 존재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허가받지 않은 국경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적발되면 구금이나 처벌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단순히 강 하나를 건너는 행위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3국 체류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곧바로 대한민국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한 뒤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과 체류자격이 부족해 정상적인 취업이나 교육,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악용한 범죄나 착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여성 탈북민의 경우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성적 착취 등의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도 국제 인권기구에서 보고되었다.[7]

특히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매우 길어지는 경우에는 북한에서 보낸 시간보다 다른 나라에서 생활한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얼마 전까지 북한에서 생활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강제북송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 가운데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이 강제북송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북한에서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불법 입국자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과 고문, 강제노동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다.

국제법에는 고문이나 박해 등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로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강제북송 정책은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한민국 입국 현황

대한민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연간 입국 인원은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연도 입국 인원
2013 1,514명
2014 1,397명
2015 1,275명
2016 1,418명
2017 1,127명
2018 1,137명
2019 1,047명
2020 229명
2021 63명
2022 67명
2023 196명
2024 236명
2025 223명
2026년 상반기 63명

2025년까지의 연간 수치는 통일부의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2025년 수치는 잠정 집계다.[8]

2026년 상반기의 입국 인원은 63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96명보다 감소했다.[2]

특히 2026년 상반기 입국자 중 여성은 59명, 남성은 4명이었다.

통일부는 최근 입국 인원의 감소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 통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2026년 상반기 입국자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곧바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아니라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들어온 사람이었다.

따라서 연간 입국 인원을 북한에서 그해 탈출한 사람의 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착

입국과 초기 보호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신원확인과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북한 출신 여부와 신원, 보호신청 의사 등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 여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체제 경쟁의 상징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오늘날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안보와 신원확인 문제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의 조사와 확인 절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나원

하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이다.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며, 통일부 소속 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와 사회생활, 직업교육 등을 제공한다.

특히 남북한은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오랫동안 다른 정치·경제체제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도와 문화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익숙하지 않았던 은행과 신용카드, 부동산 계약, 취업시장, 인터넷 서비스 등 여러 제도를 새롭게 배워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서도 시장 거래와 휴대전화 사용 등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현대적인 생활을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제도와 생활방식이 북한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말은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정작 은행에서 계좌 하나 만들거나 휴대전화 요금제를 고르는 것도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센터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나원의 초기 교육과 구분되며, 지역사회에서 실제 생활을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에는 정착 상담과 생활 안내, 취업·교육 관련 연계,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협력하기도 한다.

경제적 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 취업, 교육 등에 관한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초기 정착금과 주택 알선,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등이 있다.

다만 지원의 종류와 금액, 지급 요건 등은 개인의 상황과 당시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설명할 때 흔히 등장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탈북해서 한국에 오기만 하면 정부에서 집과 돈을 무조건 공짜로 준다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보호대상자 선정과 지원 요건, 주거 배정 등의 절차가 존재한다.[9]

또한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평생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인 기반이 자동으로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시장 등에 적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교육과 취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 취업도 중요하다.

특히 북한과 대한민국은 교육제도와 직업자격, 노동시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경력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자격 인정이나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교육과정과 학습 수준의 차이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및 일부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과 직업훈련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0]

사회적 문제

차별과 편견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출신 지역과 말투,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경우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모두 가난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편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배경은 매우 다양하다.

농촌에서 생활하던 사람도 있고, 도시의 전문직이나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으며, 북한 밖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도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삶을 살아간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 경제적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언어의 차이

남북한은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오랫동안 분단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언어적 변화를 겪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며, 북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정착한 어휘들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처음 정착할 때 일부 단어와 표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모든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지역과 교육 수준, 제3국 체류 경험 등에 따라 언어적인 특징도 다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모두 평양식 문화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황해도 방언 등 북한 내부에서도 지역적인 언어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에 남은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운데는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을 남겨두고 온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에도 가족의 안전과 생활을 걱정하게 된다.

특히 북한 내부의 통신과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과 정상적으로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탈북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불이익이나 감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출신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꺼리는 경우도 있다.

범죄와 사회적 갈등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이므로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집단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대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권리도 보장받아야 하고, 법을 어겼을 때에는 똑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재입북이라고 부른다.

재입북의 이유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북한에 남은 가족과의 관계나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재입북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3국에서 체류하던 중 강제로 북송된 사례도 있으며, 재입북 이후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발언과 행동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은 재입북한 사람을 선전매체에 등장시켜 대한민국 생활을 비판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방송이 북한 당국의 강요 또는 선전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입북 사건은 개인의 선택과 강제적인 상황, 북한 당국의 선전 활동 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매년 7월 14일이다.

2024년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통합, 정착 지원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기도 하다.[11]

2024년 첫 번째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이후 매년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년에는 정부가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면서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다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일반적인 법정 공휴일이 된 것은 아니다.

인식과 논쟁

탈북은 배신인가?

북한 당국은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사람들을 국가에 대한 배신자로 취급하거나 정치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특히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선전매체에서 강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환경을 선택하고 이동할 자유를 가진다는 관점에서 탈북 문제를 바라본다.

국제 인권규범에서도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든 떠날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명칭 변경이 필요한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탈북자라는 표현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새터민이라는 명칭이 도입되었지만 정착하지 못했고, 이후 탈북민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런데 2025년과 2026년에는 북향민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등장하면서 다시 논쟁이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사회적인 편견을 줄이고 북한 출신 주민의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단어만 바꾼다고 사회적인 차별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선호하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에서는 이름을 바꾸면 인식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름보다 일자리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명칭 변경의 실질적인 효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생활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밖의 모든 특성이 동일한 집단은 아니다.

출신 지역과 성장환경, 교육 수준, 정치적 견해, 종교, 경제적 상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에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세금을 내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존재한다.

일부는 북한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증언자로 주목받고, 일부는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북한 생활을 소개하는 활동을 한다.

물론 그러한 활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평생 북한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여담

  •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법률상 명칭이며, 탈북자와 탈북민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 세 표현은 상당 부분 겹치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 새터민은 2005년 도입되었다가 2008년부터 정부의 공식적인 사용이 중단된 표현이다. 이후 2026년에는 북향민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사용이 확대되었다. 이름을 몇 번이나 바꾸었지만 결국 당사자들이 처한 현실은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법률상의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따라서 정부 홍보자료에서 북향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해서 법률까지 개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정의에는 국내 입국 여부 외에도 별도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다면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탈북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법상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7월 14일은 국가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모든 기념일에 쉬는 것은 아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인원은 2000년대에 크게 증가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와 국경 통제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 2021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63명에 불과했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63명이 입국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연간 입국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북한이탈주민 통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2026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입국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약 72.3%다. 다만 이러한 통계만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 전체의 성별 분포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근까지 북한에서 생활했던 것은 아니다. 제3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 자신의 출신을 공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적 편견이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 함경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말투와 평안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말투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억양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에서 흔히 북한말이라고 생각하는 말투 가운데는 실제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투와 다른 경우도 있다. 특히 방송과 영화에서 표현되는 북한말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과장되기도 한다.
  •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다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원제도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호대상자 결정과 각 지원사업의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 북한이탈주민 가운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정치체제와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동일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탈북민 출신 방송인이 북한에서 경험한 일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의 경험을 북한 전체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북한에서도 지역과 계층, 시기에 따라 생활환경이 달랐기 때문이다.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말투나 문화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가족과의 분리, 경제적인 문제, 교육과 경력의 차이, 사회적인 편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북한이탈주민과 고려인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집단은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고려인은 주로 구 소련 지역에서 살아온 한인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며,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관련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실향민 역시 북한이탈주민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향민이라는 표현은 고향을 떠나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강조한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은 인도주의와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다른 체제와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을 부르는 명칭은 앞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