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이 떠들 사람? 노바위키 디스코드
하지말란 짓은 하지 마라.
법에서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을 의미한다.
원래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처벌할 법이 없거나 틈새를 노려서 불법만 살짝 벗어나는(내용물 몇%이상 채우랬더니 파손방지를 위한 포장에 포장을 쌓는 방식은 되니까 포장만 존나게 늘린 질소과자처럼)방식은 편법이라고 한다.
간통죄같이 해선 안 되는 거지만 처벌할 법률이 사라지면 합법이라고 비꼰다. 물론 실제로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아예 불법은 아닌데 불법에 가까우면 준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