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다.
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죄. 하지만 고인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친고죄에 해당하기때문에 고소권자는 친족과 그 자손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