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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훼손(死體毁損)은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그 형태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체훼손 또는 시체손괴라고도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61조의 시체 등의 유기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범행을 은폐하거나 시신의 발견과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체훼손은 반드시 살인 사건과 함께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정당한 권한 없이 훼손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체유기, 사체은닉, 분묘발굴 등의 범죄와 연결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161조 제1항은 시체와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유기·은닉·영득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분묘를 발굴한 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제16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된다.

사체훼손(死體毁損)
다른 명칭 시체훼손, 시체손괴, 사체손괴
분류 형법상 신앙에 관한 죄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161조
법률상 조문 명칭 시체 등의 유기 등
보호법익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존숭의 감정과 종교적 평온
범죄 대상 시체, 유골, 유발, 관 속에 넣어 둔 물건
주요 행위 손괴, 유기, 은닉, 영득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분묘발굴 후 범행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 처벌 가능(형법 제162조)
관련 범죄 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분묘발굴, 시체오욕, 변사체 검시 방해

개요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해서 그 시신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사체훼손은 사망한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면 상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는 사망한 사람에게 더 이상 살아 있는 사람과 동일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신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과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체훼손은 흔히 토막살인 사건과 함께 언급된다. 범인이 사람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거나 시신을 유기할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체훼손과 살인은 엄연히 다른 범죄다. 사체훼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인 반면, 살인은 살아 있는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면 살인죄와 시체손괴에 해당하는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자연사나 사고사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정당한 권한 없이 훼손했더라도 시체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사체훼손은 살인에 종속된 범죄가 아니라 독립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시체에 대한 손괴와 유기, 은닉, 영득을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함부로 버리거나 숨기는 행위도 형법 제16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각 행위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사체훼손과 사체유기 및 사체은닉을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법률적 개념

시체손괴죄

대한민국에서는 사체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시체손괴죄라고 부른다.

다만 형법에 독립적인 조문 제목으로 '시체손괴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61조의 공식 명칭은 '시체 등의 유기 등'이며, 이 조문에서 규정한 여러 행위 가운데 손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시체손괴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형법 제161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손괴란 시체나 유골 등의 물리적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신의 일부를 손상하거나 유골의 형태를 정당한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권한,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중요한 점은 손괴의 대상이 반드시 사망 직후의 시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형법은 시체뿐 아니라 유골과 유발, 관 속에 넣어 둔 물건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장례가 끝난 뒤라도 일정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1]

보호법익

형법에서 사체훼손을 처벌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신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161조가 보호하는 법익은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으로 설명된다. 이는 특정 종교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망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유해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과 연결된다.

2024년 10월 8일 대법원은 유골손괴죄와 관련한 판결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존숭의 감정을 해치는 위법한 물질적 손괴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망자의 유체와 유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문제에는 제사주재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체훼손죄는 단순한 재물손괴죄와는 보호하려는 법적 이익이 다르다. 시신과 유골은 일반적인 재산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사망자와 유족의 관계 및 장례와 추모에 관한 사회적 질서가 함께 고려된다.[2]

범죄의 객체

형법 제161조의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시체: 사망한 사람의 신체.
  • 유골: 사망한 사람의 뼈와 관련된 유해.
  • 유발(遺髮): 사망한 사람의 머리카락 등 법률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
  • 관 속에 넣어 둔 물건: 사망자와 함께 관 안에 넣은 물품으로서 법률이 보호하는 대상.

이러한 대상들은 모두 사망한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특정한 물건이 법률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보관 상태와 장례·매장 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형법에서 사용하는 '시체'라는 표현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체'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문맥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법률 조문을 설명할 때에는 현행법의 공식 용어인 '시체'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대한민국의 처벌

대한민국 형법은 사체훼손과 관련된 범죄를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는 장례식 등의 방해, 시체 등의 오욕, 분묘의 발굴, 시체 등의 유기 등 다양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조문 죄명 법정형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60조 분묘의 발굴 5년 이하의 징역
제161조 제1항 시체 등의 손괴·유기·은닉·영득 7년 이하의 징역
제161조 제2항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제162조 제160조와 제161조의 미수범 해당 범죄의 미수범 처벌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형량은 각 범죄의 법률상 처벌 범위를 나타낸 것이며,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 경위와 결과, 고의성, 다른 범죄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형법 제161조 제1항은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체손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다만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정형의 상한이 실제 선고형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3]

주요 범죄 유형

시체손괴

시체손괴는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 등을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범인이 살인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르기도 하지만, 유해를 둘러싼 분쟁이나 다른 동기로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살인죄와 별도로 시체손괴죄가 문제 된다. 이는 범행의 대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살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인 반면, 시체손괴는 사망 이후의 유해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러나 모든 시체의 물리적 변화가 곧바로 시체손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법의학적 목적의 적법한 해부나 정당한 장례절차에 따른 시신의 처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체손괴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시신의 물리적 형태가 변화했는지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할 정당한 권한과 법률적 근거가 있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

사체유기

사체유기는 시체를 정당한 장례절차나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버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인 사건에서는 범인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사람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장소에 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사체유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체유기는 반드시 살인범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자연사나 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정당한 처리절차를 따르지 않고 버린 경우에도 범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사체를 유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체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 시신의 형태를 손상하지 않은 채 버렸다면 유기행위가 문제 되는 것이며, 시신을 물리적으로 훼손한 뒤 유기했다면 손괴와 유기행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지 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범행의 경위와 행위 사이의 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

사체은닉

사체은닉은 시체를 숨겨 다른 사람이 발견하거나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사체유기가 시체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중점을 둔다면, 사체은닉은 시체의 존재나 소재를 감추는 행위에 중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체유기와 사체은닉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장소에 시체를 두는 행위가 유기에 해당하는지, 은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방법,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사체은닉은 변사체 검시 방해와도 관련될 수 있다. 범인이 사망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시신을 숨긴 경우에는 형법 제161조뿐 아니라 제163조의 적용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골손괴

유골손괴는 사망한 사람의 유골을 정당한 권한 없이 훼손하는 행위다.

시체손괴가 반드시 사망 직후의 시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매장되었거나 화장된 유골도 형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유골의 관리와 처분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분쟁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족이나 제사주재자 등의 정당한 권한을 무시한 채 유골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처리했다면 유골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사례다.

살인죄와의 관계

살인과 사체훼손의 차이

살인죄와 사체훼손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는지 여부다.

살인죄는 살아 있는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았을 때 성립한다. 반면 시체손괴죄는 사망한 사람의 시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한 손괴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61조의 시체손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따라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행위의 결과와 고의에 따라 살인죄 또는 상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미 사망했다면 시체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범행의 일부가 피해자의 사망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는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4]

살인 이후 시체훼손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면 살인죄와 시체손괴죄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살인과 시체훼손이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체손괴죄는 사망자의 유해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종교적 평온을 보호한다.

다만 살인과 시체훼손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서 실제 형량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죄수관계, 형법상 경합범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또한 살인 이후 시신을 훼손했다는 사실은 양형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나 시신을 대하는 태도, 유족들에게 발생한 피해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사건에서 어느 행위가 살인에 포함되는지, 사망 이후의 별도 손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증거와 법원의 사실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망 시점이 중요한 이유

사체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추가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그 당시 이미 사망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격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가해진 행위라면 살인죄나 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사망한 이후의 행위라면 시체손괴죄가 별도로 검토된다.

실제로 2016년 발생한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범행의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1심과 항소심의 사실인정에 차이가 발생했고,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사체훼손이 포함된 강력범죄를 설명할 때에는 단순히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하기보다 사망 시점과 행위의 순서, 범죄의 고의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한 시신 처리와의 구분

부검과 의학적 해부

의학적·법의학적 목적의 부검이나 해부는 시신의 일부를 절개하거나 검체를 채취하는 등 신체의 물리적 형태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체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자격과 절차를 갖춘 경우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 수사를 위한 부검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검과 범죄적인 시체손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적법한 권한과 절차, 목적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반대로 의학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을 위반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5]

화장과 개장

대한민국에서는 매장과 화장, 자연장, 개장 등의 장례절차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처리하는 장사방식이며, 개장은 기존의 묘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화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장례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일반적인 사체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장이나 개장이라는 형식을 사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관리권한이 없는 사람이 유골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유해를 훼손한 경우에는 유골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유족이나 제사주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유골을 처리한 사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

주요 판례

2024년 대법원 유골손괴 판결

2024년 10월 8일 대법원은 2023도15833 사건에서 유골손괴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사건의 피고인들은 2020년 7월 충청남도의 한 임야에서 여러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하고 봉안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당한 제사주재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원심 법원은 유골이 일반적인 화장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골손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형법 제161조의 유골손괴죄가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인 종교적 감정과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이며, 정당한 관리·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도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법한 장례 방식인 화장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골손괴의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이 판결은 사체훼손과 유골손괴를 단순히 물리적인 손상의 정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유해를 관리하고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7]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2016년 발생한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사체훼손이 포함된 대표적인 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다.

가해자인 조성호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 유기했다. 이후 2016년 5월 대부도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조성호는 같은 달 5일 긴급체포되었다.

조성호는 살인과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6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항소심에서는 일부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이 변경되면서 징역 27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살인과 시체손괴, 사체유기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 형사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8]

한강 몸통시신 사건

2019년 발생한 한강 몸통시신 사건 역시 사체훼손이 포함된 대표적인 강력범죄다.

가해자인 장대호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은 같은 해 8월 한강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알려졌으며, 장대호는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9년 1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역시 사람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문제 되었으며,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판단했다.[9]

수사와 법의학

사망 원인 확인

사체훼손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수사과제가 된다.

특히 살인 이후 시신이 훼손된 사건에서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와 사망 이후에 발생한 손상을 구분해야 한다. 이는 적용할 범죄의 종류와 가해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법의학적 감정과 부검, 현장조사,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건의 경위를 재구성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 시점과 손상 발생 시점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사체훼손 사건의 수사에서는 단순히 가해자의 자백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검증하는 일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신원 확인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과 의학적 기록,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며, 실종자 정보와 주변인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유전자 감정은 시신의 상태 때문에 기존의 신원 확인 방식이 어려운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특정한 과학적 방법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여러 감정방법이 함께 활용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신원 확인에는 객관적인 증거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

사망자의 존엄성

사체훼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이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존중하고 적절한 장례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관념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념은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망자에 대한 존중과 유족의 추모, 사회적 윤리와도 연결된다.

사체훼손죄를 처벌하는 법률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체훼손이 포함된 강력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해가 훼손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유족들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을 보도하거나 설명할 때에도 범죄의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과 피해자를 불필요하게 선정적인 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와 선정성

사체훼손이 포함된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 뉴스로 다루어지면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유기 장소 등이 반복적으로 보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범죄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묘사를 반복하면 사건의 법률적·사회적 의미보다 잔혹한 장면 자체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사체훼손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수사결과, 적용된 죄명과 판결, 피해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신이나 유골의 훼손 상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관련 사진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담

  • 일상적으로는 사체훼손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지만, 대한민국 형법 제161조의 공식 명칭은 '시체 등의 유기 등'이다. 시체손괴는 해당 조문에서 규정한 행위 가운데 하나다.
  • 사체훼손은 반드시 살인죄와 함께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연사나 사고사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정당한 권한 없이 훼손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사체훼손과 사체유기는 서로 다른 행위다. 시신을 손상한 행위와 함부로 버린 행위는 개념상 구분되며, 실제 사건에서는 함께 발생할 수 있다.
  • 사체훼손과 관련된 형법 제161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다. 해당 조항에는 별도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분묘를 발굴하여 시체나 유골 등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법 제161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형법 제162조는 분묘발굴죄와 시체 등의 유기 등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시체손괴와 시체오욕은 서로 다른 범죄다. 시체오욕은 시체나 유골 등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며, 반드시 물리적인 손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부검이나 해부, 화장과 개장 등은 일반적인 사체훼손 범죄와 구분된다. 다만 정당한 권한이나 절차 없이 유골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 2024년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등 정당한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의 동의 없이 유골을 훼손하는 행위가 유골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살인 사건에서 사체훼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사망 이전의 행위와 사망 이후의 행위는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체훼손 사건에서는 법의학적 감정과 피해자의 신원 확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범행 경위의 재구성이 중요하다.
  • 사체훼손이 포함된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의 시신 상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유족의 고통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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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