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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 관람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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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말그대로 청소년은 이용할수 없는 성인용 컨텐츠이다.

ㄴ 다만 성인 콘텐츠라는 말 자체는 법률에서 하나의 정확한 범주로 정의된 용어라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싸잡아 부르는 표현에 가깝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내용과 형태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 서로 다른 이름과 규정을 사용한다.[1]

당연히 성인인증은 필수이며 만19세생일지나야 이용가능하다.

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법률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은 반드시 19번째 생일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다.[2]

ㄴ 서비스 자체 규정은 또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연령제한 영상은 자체 정책상 만 18세 이상의 로그인 이용자에게 허용된다.[3]

사이트마다 성인컨텐츠의 형태는 각각 다르다.

다만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인증이 없는경우도 간혹있다.

하지만 성인인증이 없더라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는 컨텐츠라면 엄연히 성인컨텐츠이다.

ㄴ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데 법적으로는 불쾌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 = 자동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아니다. 법률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거나 다른 등급분류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와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성인 콘텐츠로 분류하는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인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정보보호법및 청소년보호법으로 적용된다.

ㄴ 이건 틀렸다. 대한민국에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2012년 성인인증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나이·본인 확인 의무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게임산업법·영화비디오법 등 별도 법률과 사업자 정책이 추가로 적용된다.[4]

2026년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면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서는 물론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확인방법도 규정하고 있다.[5]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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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이 내용에 낚여서 피해를 볼 경우 원 작성자를 굴다리로 불러내서 존내 패버릴 것을 추천합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응?? 사실인가??? 시발 모르겠다."

ㄴ틀린내용이 있을수도 있다.

성인컨텐츠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사이트별로 모아봤다.

ㄴ 아래 예시는 작성 당시의 사이트 정책까지 뒤섞여 있다. 법에서 직접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연령제한을 거는 경우, 애초에 판매 자체가 금지된 경우가 모두 다르니 구분해서 보자.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와 옥션,G마켓이 여기에 속한다.

술이나 담배,부탄가스,레이저포인터,레저용칼을 구입할려면 성인인증을 해야한다.

ㄴ 담배는 틀렸다. 대한민국에서는 담배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즉 인터넷에서 성인인증만 하면 담배를 택배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6]

ㄴ 술도 아무 술이나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 배송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전통주 등 법에서 허용한 일부 주류는 인터넷·앱을 통한 통신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는 제한이 있다.[7]

ㄴ 주류와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에서도 명시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된다.[8]

부탄가스, 레이저포인터, 칼 같은 물건은 제품의 종류·출력·용도와 개별 법령 또는 쇼핑몰 정책에 따라 제한이 달라지므로 전부 똑같이 `성인인증 상품`이라고 묶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동영상사이트

유튜브가 여기에 속한다.

유튜브는 잔인하거나 야하거나 욕설이 심하거나 위험한 행위가 관련된 동영상이면 19를 걸어버린다.

ㄴ 대충 맞다. 정확히는 유튜브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하며 폭력·혐오스러운 이미지·성적 콘텐츠·과도한 노출·위험한 활동·과도한 욕설 등이 판단요소다.[9]

ㄴ 다만 유튜브는 이를 `19금`이 아니라 만 18세 이상 이용자로 제한한다. 연령제한 영상은 로그아웃 상태나 만 18세 미만 계정에서는 볼 수 없다.

방송사이트

아프리카 tv와 트위치가 여기에 속한다.

아프리카 tv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방송 특히 술방송은 반드시 19를 걸어야한다.

ㄴ 아프리카TV는 2024년 국내 서비스명을 SOOP으로 변경했고 2026년에는 국내·글로벌 SOOP 서비스도 통합했다. 현재도 연령제한 콘텐츠에 대해 `19세 이상의 유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10]

ㄴ 트위치는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 사업을 종료했다. 글로벌 Twitch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스트리밍 사이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형으로 넣기엔 낡은 내용이다.[11]

어플다운로드사이트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가 여기에 속한다.

성인앱이나 성인영화 다운로드시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폭력적이거나 야한묘사가 있으면 성인어플로 간주된다.

ㄴ 구글 플레이에서는 앱과 게임에 콘텐츠 등급을 표시하고 대한민국의 게임 등급은 국내 등급분류 체계를 반영한다. 단순히 `야하면 무조건 성인앱` 식으로 한 문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선정성·폭력성·사행성 등을 종합해 등급이 결정된다.[12]

특히 랜덤채팅이나 고스톱같은경우는 무조건 성인어플이다.

ㄴ 플랫폼마다 다르다. 다만 원스토어는 2019년부터 지인기반 메신저를 제외한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하고 성인인증을 요구하고 있다.[13]

ㄴ 게임의 경우 2026년 현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14]

커뮤니티사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여기에 속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갤러리 대표적으로 전자담배나 리얼돌, DDR 갤러리는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성인영화 역시 성인인증이 필수다.

ㄴ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가 현재도 똑같이 성인인증 대상으로 운영되는지는 갤러리별 정책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개별 갤러리의 현재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성인 갤러리`라는 분류 자체와 법률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도 항상 같은 개념은 아니다.

포털사이트

구글,다음,네이버,줌,네이트가 여기에 속한다.

일부 검색어는 성인인증을 요구하는데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단어는 물론이고 성인게임중에서도 특히 수위가 높은 몇몇게임은 검색하는것조차도 성인인증을 요구한다.

ㄴ 국내 포털은 청소년유해정보 검색결과를 제한하거나 성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모든 포털이 같은 검색어에 같은 방식으로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구글은 국내 포털의 성인검색어 인증제와 완전히 같은 구조가 아니며 SafeSearch와 계정 연령 등 자체 정책을 사용한다.

성인 웹툰이나 영화,애니역시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ㄴ 해당 작품이 청소년관람불가·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면 서비스 사업자가 나이 및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게임사이트

넥슨이나 넷마블이 속한다.

18세이용가게임을 할려면 해당연령이 넘어가긴전까지는 접속조차 안된다.

ㄴ 현재 국내 게임 등급의 공식 명칭은 청소년이용불가다. 게임산업법에서는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한다.[15]

다만 몇몇fps게임은 18세이지만 15세버전도 같이 있는경우도 있다.

ㄴ 같은 게임이라도 폭력 표현이나 일부 콘텐츠를 조정한 별도 연령등급 버전을 운영한 사례가 실제로 있다.

하지만 고스톱게임은 무조건 19세이다.

ㄴ 고스톱이라는 장르명 하나만으로 모든 게임이 자동으로 청소년이용불가가 되는 건 아니다. 실제 등급은 사행성 표현, 유료재화 및 게임방식 등을 포함한 등급분류 결과를 따라야 한다.

위키사이트

디시위키나 드라마티카 백과사전가 여기에 속한다.

디시위키는 딱히 성인인증이 필요한 성인컨텐츠라 할만한게 없는데 다만 파워위키러라는 제도가 있는데 파읶도 엄연히 19세이상 지원가능인지라 성인컨텐츠라 볼수있다.

ㄴ 이 논리는 이상하다. 특정 제도의 참가자격이 성인이라고 해서 사이트 전체가 성인콘텐츠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ㄴ 그리고 디시위키는 2023년 10월 6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기존 문서는 열람 가능하지만 신규 작성과 수정은 중단됐다.[16]

드라마티카 백과사전은 딱히 성인인증은 없지만 사이트자체가 혐짤,야짤,욕설,고어가 심해 사실상 성인사이트이다.

ㄴ 성인인증의 유무와 콘텐츠의 수위는 별개라는 앞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다. 다만 해당 사이트가 대한민국 법상 공식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됐는지 여부와 `사실상 성인사이트`라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과학용품사이트

염산같은 화공약품을 파는 사이트를 말한다.

당연하지만 청소년에게는 절대로 염산을 팔지않는다.

ㄴ 위험한 화학물질의 판매와 구매에 별도 규제가 있는 건 맞지만 이걸 성인 콘텐츠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확하다. 성인 콘텐츠는 보통 매체나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연령 문제이고 유해화학물질 판매규제는 별개의 법 영역이다.

스포츠토토사이트

배트맨이 여기에 속한다.

청소년은 게임에 돈을 걸수없다.

ㄴ 현재 법률상 공식 스포츠토토의 체육진흥투표권은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17]

만약 청소년인데 하다가 걸리면 당첨이라 하더라도 무효처리되서서 상금을 받는건 물건너가버린다.

사설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도 이용가능하다.

ㄴ 이 문장은 틀린 방향으로 오해하기 쉽다.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합법적인 스포츠토토가 아니다.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대체수단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게 핵심이다.

야동사이트

소라넷이 여기에 속한다.

가장대표적인 성인컨텐츠이다.

당연히 장르가장르인만큼 성인인증이 필수다.

ㄴ 소라넷은 현재 존재하는 대표 사례가 아니다. 경찰이 국제공조를 통해 2016년 핵심 해외서버를 압수·폐쇄했고 같은 해 운영진도 공식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운영자에게는 실형도 확정됐다.

ㄴ 게다가 당시 소라넷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성인이 야동을 보는 사이트` 수준이 아니라 불법촬영물·비동의 성적 영상·성범죄 관련 게시물 등 불법 콘텐츠가 대량 유통됐다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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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과의 차이

성인물이나 성인컨텐츠는 둘다 청소년이 이용할수없다는게 공통점이다.

그러나 성인물은 도박,야동,청불영화,청불게임등 청소년이 이용할수없는 매체들을 싸잡아서 부르는거고 성인컨텐츠는 인터넷상에서 성인인증을 해야만 이용가능한 성인용서비스를 말하는거다.

예를 들면 A라는 청불영화가 있었는데 이영화자체는 성인물이고 인터넷상으로 이걸볼려고하는데 성인인증을 하라고 나오면 이것이 성인컨텐츠이다.

비슷해보여도 헷갈리지말자.

ㄴ 이 구분은 법률이나 국어사전에서 정해진 공식 구분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물`, `성인 콘텐츠`, `성인용 콘텐츠`는 상당 부분 겹쳐서 사용되며 인터넷에서 제공되느냐 여부만으로 개념이 갈리지는 않는다.

ㄴ 법적으로 따질 때는 오히려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영화의 청소년관람불가, 게임의 청소년이용불가 등 정확한 등급·분류를 확인하는 게 낫다.

대한민국에서의 기준

2026년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이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18]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19]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성인인증`은 그냥 사이트가 꼴리는대로 만든 버튼 하나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된 매체물을 합법적으로 구분해 제공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다.

다만 모든 자극적·잔인한·야한 콘텐츠가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처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만 18세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고, 국내 게임처럼 법정 등급분류를 받는 경우도 있고, 특정 물건처럼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아예 판매규제 대상인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성인인증 필요 = 무조건 야동 X

성인 콘텐츠 = 무조건 포르노 X

19세 생일 지나야 모든 19금 이용 가능 X

사이트에 인증창 없으면 청소년용 콘텐츠 X

서비스마다 이유가 다르니까 왜 제한됐는지부터 보면 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