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론적 근거에는 순자산증가설이니 소득원천설이니 하는것들이 있는데 안중요하니까 몰라도 된다.

반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법인세다.


현행 세법은 니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금원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 심지어 뇌물까지도.

인줄 알았으나 2017년에 비트코인 광풍이 터지면서, 대체 이놈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으나!!

가즈아 외치던 사람들이 다 한강가면서 없던일이 되버렸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진짜 돈번 사람들은 차익에 대해서 한푼도 안냈단 얘기임.

게다가 2022년부터는 얄짤없이 암호화폐=기타소득으로 분류가 확정되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무형자산(IFRS 정의로 논란이 있다.)인데도 부가가치세는 안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