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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미국의 연방 독립규제기관으로, 기업의 독점, 불공정 경쟁, 허위·기만 광고, 소비자 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적인 기업결합 등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기관이다.

한국식으로 대충 설명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기관, 개인정보 규제기관 일부 기능을 존나 크게 합쳐놓은 기관에 가깝다. 다만 미국은 기관별 권한이 한국처럼 딱딱 나뉘어 있지 않고 연방법과 법원의 판례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FTC가 뭐든 마음대로 때려잡을 수 있는 만능기관은 아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FTC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벌금 몇 푼 때리는 곳이 아니라 회사 인수합병 자체를 법원에서 막아버리고, 사업모델을 불법이라고 공격하고, 수십억 달러짜리 합의를 끌어내고,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뜯어고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1]

특히 빅테크 시대 이후 Google, Meta, Amazon, Microsoft, Apple 같은 회사들이 존나 커지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FTC의 존재감도 다시 커졌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독점법 학자인 리나 칸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FTC는 빅테크와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막는 기관으로 변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공화당 위원 앤드루 퍼거슨이 위원장이 됐고 규제철학도 상당히 바뀌었다.

2026년 8월 현재 FTC 공식 홈페이지에 재직 중인 위원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은 위원장 앤드루 N. 퍼거슨(Andrew N. Ferguson)과 마크 R. 미더(Mark R. Meador) 두 명이다.[2]

원래 정원은 5명이다.

개요

FTC의 공식 임무는 크게 두 개다.

  • 경쟁 보호
  • 소비자 보호

FTC는 스스로를 미국에서 광범위한 산업을 대상으로 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담당하는 유일한 연방기관이라고 설명한다.[1]

하는 일을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 기업 간 담합 조사
  • 독점행위 조사
  • 기업 인수합병 심사
  • 경쟁사를 배제하는 사업관행 조사
  • 허위·과장 광고 단속
  • 온라인 사기 단속
  • 피라미드·다단계 관련 조사
  • 개인정보·데이터 보안 문제 조사
  • 자동결제·구독서비스 관련 규제
  • 텔레마케팅 사기 단속
  • 신용정보 관련 소비자보호
  •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규제
  • 소비자 피해 환급
  • 각종 소비자보호 규칙 제정

기업이 소비자한테 구라를 치거나 경쟁사를 존나 불공정하게 조지다가 문제가 커지면 FTC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설립

FTC는 1914년 제정된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따라 설립됐다.

1914년 9월 26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고 FTC는 1915년 3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3]

당시는 미국에서 거대기업과 트러스트가 경제를 존나게 장악하던 시대였다.

스탠더드 오일, 철도회사, 담배회사, 금융재벌 등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기업이 너무 세진 것 아니냐"는 정치적 반발이 커졌다.

19세기 말부터 미국에서는 이른바 트러스트 버스터 운동이 벌어졌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미 1890년 셔먼 반독점법이 존재했지만 실제 기업활동에서 무엇이 불공정 경쟁이고 무엇이 합법적인 경쟁인지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1914년 FTC가 만들어졌다.

같은 해 클레이턴 반독점법도 제정됐다.

FTC의 시작부터 존재 이유가 기업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견제하는 것이었던 셈이다.[3]

본부

FTC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600번지에 있다.

건물 앞에는 Man Controlling Trade라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다.

말을 힘으로 제압하는 남성을 묘사한 조각인데 인간이 거대한 상업과 시장의 힘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상징한다.

FTC 본부 건물 초석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직접 놓았다.[3]

기관 업무랑 건물 앞 조각상이 존나 직설적으로 잘 맞는다.

조직

FTC는 법적으로 최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임기는 7년이며 원래 한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2]

대통령은 위원 가운데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정한다.

주요 실무조직은 다음과 같다.

경쟁국

Bureau of Competition.

반독점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다음을 다룬다.

  • 기업 인수합병
  • 독점
  • 경쟁제한 행위
  • 담합
  • 배타적 계약
  • 제약업계 경쟁 문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업무와 가장 비슷하다.

소비자보호국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를 등쳐먹는 사업자들을 상대한다.

허위광고, 금융사기, 개인정보, 텔레마케팅, 인터넷 사기, 구독서비스 등 업무범위가 존나 넓다.

미국에서

"무료 체험이라고 했는데 카드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간다."
"광고에서 효과 있다고 했는데 다 구라였다."
"회사가 내 개인정보를 이상하게 팔아먹었다."

같은 사건이 크게 터지면 여기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국

Bureau of Economics.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는 부서다.

기업합병이나 독점사건에서 실제 경쟁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경제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 두 회사가 합병하면 가격이 오를지, 경쟁업체가 몇 개 남는지,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분석한다.

FTC가 기업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독점 같아 보이니까 안 돼."

하고 끝낼 수는 없으므로 이런 경제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FTC의 핵심 무기다.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Section 5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을 불법으로 규정한다.[4]

문장이 일부러 상당히 넓게 만들어져 있다.

세상에 새로운 사기수법과 새로운 사업모델이 계속 나오는데 법에

"2027년에 어떤 새끼가 AI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면 불법"

이라고 미래를 전부 적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FTC는 Section 5를 이용해 시대에 따라 여러 새로운 상행위를 규제해왔다.

반대로 기업들은 FTC가 Section 5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의회가 만든 법보다 기관이 자기 권한을 스스로 늘리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FTC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싸움이다.

미국 법무부와 차이

미국에는 FTC 말고도 미국 법무부(DOJ) 산하 Antitrust Division이 반독점 업무를 담당한다.

둘이 겹쳐 보이는데 실제로 상당히 겹친다.

둘 다 다음과 같은 사건을 다룰 수 있다.

  • 독점
  • 기업결합
  • 경쟁제한
  • 담합

다만 사건과 산업에 따라 어느 기관이 맡을지 서로 조정한다.

역사적으로 FTC가 많이 다룬 산업과 DOJ가 많이 다룬 산업도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다.

FTC는 민사·행정적 집행기관이고 DOJ는 형사사건도 다룰 수 있다는 차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 임직원이 경쟁사와 짜고 노골적으로 가격담합을 했다면 DOJ가 형사기소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FTC가 회사 CEO를 직접 형사기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기관은 아니다.

기업합병 심사

FTC의 가장 유명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

대기업이 다른 대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하면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반독점당국은 거래가 경쟁을 지나치게 줄이는지 심사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FTC가 법원에 가서 합병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 다 해놓고 수십조 원짜리 거래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와서

"야 그거 하지 마."

할 수 있다는 소리다.

FTC는 자신들의 역할이 어느 기업이 시장에서 승리할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5]

Microsoft의 Activision Blizzard 인수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FTC 이름을 존나 널리 알린 사건이다.

2022년 MicrosoftActivision Blizzard를 약 687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FTC는 이 거래가 Xbox, 게임 구독서비스,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에서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6]

핵심 논리는 Microsoft가 Call of Duty, World of Warcraft, Diablo, Overwatch 같은 대형 게임 IP를 가진 Activision Blizzard를 먹어버리면 경쟁 플랫폼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FTC는 연방법원에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2023년 법원이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icrosoft는 이후 거래를 완료했다.

FTC가 계속 다퉜지만 2025년 행정절차를 종료하면서 사건이 사실상 끝났다.[6]

FTC가 빅테크 합병에 존나 강경하게 나오긴 했는데 법원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대표적인 사례다.

Meta

Meta 역시 FTC 단골손님이다.

Facebook 개인정보 사건

2019년 FTC는 Facebook이 기존 개인정보보호 합의명령을 위반했다며 50억 달러를 내는 합의를 발표했다.[7]

당시 FTC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벌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5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수조 원이다.

Facebook 정도 회사니까 벌금도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 사건은 Cambridge Analytica 개인정보 스캔들의 후속 여파와도 연결됐다.

FTC는 Facebook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회사 내부 개인정보 감독구조까지 변경하도록 했다.[7]

Instagram·WhatsApp 독점소송

FTC는 Meta가 과거 InstagramWhatsApp을 인수한 것이 소셜네트워크 시장의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전략이었다고 주장하며 반독점소송도 제기했다.

웃긴 점은 Instagram과 WhatsApp 인수를 과거에 정부가 승인해놓고 몇 년 뒤 FTC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독점 만든 거 같은데?"

라며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독점규제에서 합병을 승인한 뒤 나중에 다시 문제삼을 수 있느냐는 논쟁도 크게 일었다.

Amazon

Amazon도 FTC와 존나 많이 싸운다.

Amazon Prime

FTC는 Amazon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Amazon Prime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를 가입시키기는 클릭 몇 번이면 되는데 해지는 존나 귀찮게 만들어 놓는 이른바 dark pattern 문제였다.

이 사건은 2025년 대규모 합의로 이어졌다.

독점소송

FTC는 2023년 여러 주정부와 함께 Amazon을 상대로 대형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Amazon이 온라인 슈퍼스토어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Amazon은 FTC의 시장정의와 논리가 틀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고 수수료 사건

2026년 8월 31일 FTC와 22개 주는 Amazon의 온라인 광고 경매와 관련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8]

FTC는 Amazon이 광고주들에게 알려진 경매방식과 다르게 사실상의 추가 가격을 부과해 광고비를 몰래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Amazon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6년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실제 위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끝나야 확정된다.

FTC한테 Amazon 사건만 따로 분류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둘이 자주 만난다.

Google

Google 역시 미국 반독점당국의 대표적인 타깃이다.

Google 관련 대형 독점소송은 FTC보다 DOJ가 주도한 사건이 많다.

검색엔진 독점, 광고기술 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점 때문에

"미국이 Google 때려잡는다 = FTC"

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틀린다.

미국 반독점 집행은 FTC와 DOJ가 나눠서 한다.

FTC는 Google을 상대로 개인정보, 아동정보, 광고 등의 사건도 처리해왔다.

2019년 FTC와 뉴욕주 검찰은 Google과 YouTube의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억 7천만 달러 규모 합의를 발표했다.[9]

개인정보 보호

미국에는 오랫동안 유럽연합GDPR처럼 모든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단일 연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 개인정보 규제는 산업별·주별 법률과 FTC 권한이 존나 복잡하게 섞여 있다.

FTC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정책을 어기거나 보안조치를 허술하게 해놓고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면 Section 5의 기만적 행위 등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당신의 개인정보는 절대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써놓고 뒤에서 광고회사에 존나 팔아먹으면 FTC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FTC는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데이터 보안조치가 부실한 기업도 여러 차례 제재해왔다.

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한국어로는 대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도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 동의 등 특별한 요건을 적용한다.[10]

FTC가 집행한다.

게임, 앱, YouTube 같은 어린이용 온라인서비스 운영자는 이 법을 존나 신경 써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가 이용할 줄 몰랐는데요?"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허위광고

FTC 하면 미국에서 허위광고 단속도 존나 유명하다.

예를 들어 제품 회사가 근거도 없이

"이거 먹으면 암이 치료됩니다."
"일주일 만에 살 20kg 빠집니다."
"과학적으로 100% 입증됐습니다."

같은 광고를 하면 FTC가 들어올 수 있다.

건강제품, 다이어트 제품, 건강보조제, 화장품, 금융상품 같은 분야가 단골이다.

미국 광고에서

"Results not typical"
"Paid endorsement"

같은 고지문이 존나 많이 붙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규제환경 때문이다.

인플루언서 광고

Instagram, YouTube, TikTok 시대가 되면서 FTC는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에도 개입한다.

회사에서 돈이나 제품을 받고 리뷰했으면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11]

기업이 제품 공짜로 보내주고

"광고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후기 써주세요."

이딴 짓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뒷광고 논란과 거의 같은 문제다.

사기 신고

미국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이상한 사업자를 발견하면 FTC의 ReportFraud.ftc.gov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FTC가 신고 한 건 들어왔다고 FBI 요원처럼 바로 문 걷어차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수많은 소비자 신고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반복되는 사기수법이나 대규모 피해를 발견해 집행에 활용한다.

FTC는 기관 자신을 사칭하는 사기도 계속 경고한다.

FTC 직원이 전화해서

"벌금 내야 하니까 비트코인 보내세요."
"기프트카드 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FTC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다.

FTC 공식 홈페이지도 기관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경고한다.[12]

환불

FTC가 기업과 합의하면서 피해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소비자를 속여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합의금이나 법원 명령을 통해 환급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

그러면 FTC가 피해자에게 수표나 전자결제로 돈을 돌려준다.

이때도

"FTC 환불 받으려면 처리비 100달러 보내세요."

같은 연락은 사기다.

정부가 네 돈 돌려주면서 먼저 기프트카드 사오라고 하지는 않는다.

리나 칸

2021~2025년 FTC를 상징한 인물이다.

리나 칸은 1989년생 미국 법학자로 특히 Amazon과 플랫폼 독점 문제를 연구하면서 유명해졌다.

예일 로스쿨 학생 시절 발표한 Amazon's Antitrust Paradox 논문으로 반독점법 학계에서 존나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존 미국 반독점법은 소비자 가격이 싸다면 기업이 엄청 커져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Amazon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소비자 가격 싸고 배송도 빠른데 뭐가 문제냐?"

라는 논리다.

칸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은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 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mazon 같은 플랫폼은 당장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경쟁사를 제거하고 판매자·노동자·광고주 등을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주장이 이후 미국의 이른바 New Brandeis 반독점운동을 대표하는 논리가 됐다.

바이든 정부의 FTC

2021년 조 바이든이 리나 칸을 FTC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기관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칸 체제 FTC는 기업합병을 훨씬 공격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다음 영역을 집중적으로 건드렸다.

  • 빅테크
  • 의료
  • 제약
  • 플랫폼
  • 노동시장
  • 개인정보
  • 구독서비스
  • 기업합병

기업과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FTC가 왜 갑자기 아무 인수나 다 시비냐?"

는 불만이 나왔다.

반대로 진보진영에서는 수십 년 동안 느슨했던 미국 반독점 집행을 정상화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합병규제 강화

리나 칸 체제에서 FTC와 DOJ는 2023년 새로운 Merger Guidelines를 발표했다.

과거보다 기업집중과 잠재적 경쟁감소를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방향이었다.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미리 사버리는 이른바 킬러 인수 문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정책을 상당히 싫어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키워 Google이나 Meta 같은 회사에 수십억 달러에 파는 것이 대표적인 엑시트 전략인데 FTC가

"너네 혹시 미래 경쟁자 제거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고 달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Noncompete 금지 시도

2024년 FTC는 미국 노동자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경업금지조항(noncompete agreement)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을 발표했다.[13]

미국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너 1년 동안 경쟁사 취업 금지."

같은 계약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FTC는 이것이 노동자의 이직과 임금상승을 막는다고 봤다.

칸 체제 FTC는 이걸 전국적으로 날려버리려고 했다.

기업단체들은

"의회가 FTC한테 이런 전국 노동규칙 만들 권한 준 적 있냐?"

고 바로 소송을 걸었다.

2024년 연방법원이 해당 규칙을 막았고 결국 효력이 발생하지 못했다.

FTC는 항소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2025년 항소를 철회했다.[14]

현재 이 규칙은 효력이 없다.

리나 칸 시절 FTC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권한을 확장하려 했고 동시에 법원에서 얼마나 자주 제동을 맞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Click to Cancel

구독서비스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익숙할 문제다.

가입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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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인데 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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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연결
30분 대기
"왜 해지하시나요?"
"할인해드릴까요?"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버튼 어딨는지 찾아보세요

같이 존나 귀찮게 만들어놓은 회사들이 있다.

FTC는 2024년 이른바 Click to Cancel 규칙을 확정하면서 가입만큼 해지도 쉽게 만들도록 요구했다.[15]

이 규칙 역시 기업단체의 소송과 정권교체 과정에서 상당한 법적·정책적 논쟁을 겪었다.

구독경제가 커지면서 FTC의 소비자보호 업무가 단순한 옛날 방문판매 사기에서 디지털 UI 설계까지 들어온 사례다.

Junk Fee

호텔이나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호텔 $200

이라고 해서 눌렀더니 결제 직전에

Resort fee $45
Service fee $25
Processing fee $18
우리는 그냥 돈 더 받고 싶음 fee $30

같은 게 존나 붙는 관행이 미국에서 욕을 먹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숨겨진 추가비용을 junk fee라고 부르며 규제를 추진했다.

FTC도 숙박업과 라이브 이벤트 티켓 분야에서 가격을 더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칙을 추진했다.[15]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수수료도 정상적인 가격구조라고 주장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처음부터 최종가격을 써 개새끼들아."

에 가까운 문제였다.

Epic Games

FTC가 게임업계에서 크게 터뜨린 사건 중 하나다.

Fortnite 개발사 Epic Games는 2022년 FTC와 총 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발표했다.

아동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에게 원하지 않는 결제를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문제가 핵심이었다.

FTC는 게임 UI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버튼 위치 좀 이상하게 만든 게 왜 수천억 원 사건이냐?"

싶겠지만 이용자 수가 수천만 명이면 버튼 하나의 설계가 존나 큰 돈이 된다.

이후 dark pattern이라는 표현이 미국 소비자보호 정책에서 더욱 자주 등장했다.

Dark Pattern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입 버튼은 존나 크게 만들고 해지 버튼은 숨김
  • 무료체험 끝나면 자동결제라는 사실을 작게 표시
  • 거절 버튼을 회색으로 만들어 안 보이게 함
  • 계속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를 띄움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기본 선택으로 해놓음
  • 실수로 결제하기 쉽게 버튼 배치

UX 디자이너가 사용성을 좋게 만들라고 월급 받았는데 회사가

"사용자가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어."

라고 시키면 그 순간 dark pattern으로 넘어갈 수 있다.

FTC가 디지털서비스 기업을 상대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분야다.

트럼프 2기 FTC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FTC 지도부도 바뀌었다.

리나 칸은 2025년 1월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1월 31일 FTC를 떠났다.[16]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 앤드루 N. 퍼거슨을 위원장으로 지정했다.

퍼거슨은 원래 2024년 FTC 위원으로 취임했던 인물이다.[17]

바이든 시절 FTC가 기업규제를 너무 넓게 확장했다고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FTC가

"대기업 사랑합니다. 독점 마음대로 하세요."

모드로 돌아간 것도 아니다.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집행 자체는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보수진영이 문제삼는 플랫폼 검열, 아동 온라인서비스, 금융 플랫폼의 계정차단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2026년 FTC는 Apple, PayPal, Stripe, Visa, Mastercard 같은 기업에도 경고장을 보내며 활동하고 있다.

앤드루 퍼거슨

2026년 현재 FTC 위원장.

버지니아주 Solicitor General을 지냈고 공화당 상원의원 미치 매코널의 법률고문으로도 근무했다.[17]

2024년 FTC 위원이 됐으며 당시 리나 칸의 여러 규제정책에 반대했다.

특히 전국적 noncompete 금지 규칙에 반대표를 던졌다.[13]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 위원장이 됐다.

규제철학은 칸보다 보수적이지만 반독점 자체를 약화시키자는 전통적인 친기업 공화당 노선과도 약간 다르다.

현대 미국 보수진영에서도 Google, Meta, Amazon 같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을 싫어하는 세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다.

마크 미더

Mark R. Meador.

2025년 4월 16일 FTC 위원으로 취임했다.[18]

과거 DOJ Antitrust Division과 FTC Bureau of Competition에서 근무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의 반독점·경쟁정책 담당 법률고문을 지냈다.

2026년 현재 퍼거슨과 함께 FTC에 남아 있는 두 명의 현직 위원이다.[2]

반독점 규제를 아예 싫어하는 자유방임형 인물이라기보다 보수적 반독점 강경파에 더 가까운 편이다.

위원 해임 사건

2025년 FTC 역사에 존나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FTC 위원 리베카 슬로터알바로 베도야를 해임했다.

문제는 FTC법이었다.

법에는 FTC 위원을 대통령이 해임하려면 비효율, 직무태만 또는 직무상 위법행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행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둘을 잘랐다.

슬로터가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이 Trump v. Slaughter다.

Trump v. Slaughter

2026년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위원의 해임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19]

판결은 6대 3이었다.

이 결정은 FTC 역사뿐 아니라 미국 행정법 전체에서 엄청 큰 사건이다.

FTC는 원래 대통령과 어느 정도 독립된 독립규제위원회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1935년 연방대법원의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판결은 대통령이 FTC 위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다는 구조를 인정했다.

그런데 약 91년 뒤 연방대법원이 FTC의 현재 권한은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행기관 인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판례를 뒤집어버렸다.[19]

FTC의 제도적 독립성이 크게 약해진 셈이다.

2026년 위원 2명

FTC법상 자리는 5개인데 2026년 8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는 현직 위원이 다음 둘만 올라와 있다.[2]

리나 칸은 2025년 1월 퇴임했다.

민주당 위원 리베카 슬로터와 알바로 베도야는 2025년 트럼프에게 해임됐다.[16]

공화당 위원 멜리사 홀리오크는 2025년 11월 17일 FTC를 떠나 연방검찰직으로 이동했다.[20]

그래서 5명짜리 위원회에 두 명만 남아 있는 희한한 상태가 됐다.

독립기관인가?

전통적으로는 그렇다고 배웠다.

FTC는 백악관 직속 일반 행정부처가 아니라 독립규제위원회 형태로 설계됐다.

위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고 한 정당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했으며 대통령의 해임권도 제한했다.

목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 회사 마음에 안 드니까 조져."

같은 식으로 경쟁정책이 바뀌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2026년 Trump v. Slaughter 판결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대통령이 FTC 위원을 정책적 이유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열렸기 때문이다.[19]

따라서 법률상 FTC라는 위원회 구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과거보다 상당히 약해졌다.

정치성 논란

FTC가 강해질수록 항상 나오는 문제다.

반독점법이라는 것이

"시장점유율 51.000%면 유죄"

처럼 계산기로 딱 끝나는 법이 아니다.

시장을 어디까지 정의할지부터 존나 싸운다.

예를 들어 Amazon 독점사건이라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만 시장인가?
Walmart도 경쟁자인가?
오프라인 매장까지 포함해야 하나?
중국 Temu도 경쟁자인가?

시장범위를 조금만 넓히면 Amazon 점유율이 떨어지고 좁히면 존나 높아진다.

그래서 어느 기업을 독점으로 볼지는 경제학과 법률뿐 아니라 규제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강한 규제파가 FTC를 장악하고 공화당 정부에서는 규제완화파가 들어오는 경향도 있다.

2025~2026년에는 아예 대통령의 위원 해임권까지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FTC의 정치적 독립성 논쟁이 더 커졌다.

기업 입장의 비판

기업과 보수 경제학자들이 FTC를 비판할 때 주로 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 합법적인 기업성장을 독점이라고 처벌한다.
  • 성공한 기업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한다.
  • 합병을 너무 막으면 투자와 스타트업 엑시트가 줄어든다.
  • 규제기관이 의회보다 더 많은 규칙을 스스로 만든다.
  • 시장경쟁보다 정치적 목표를 집행한다.
  • 소송에서 질 사건까지 무리하게 제기한다.

특히 리나 칸 시절 Microsoft-Activision 사건처럼 법원에서 패배한 사건을 두고 기업계에서는 세금 낭비라고 존나 욕했다.

규제 강화론

반대로 FTC를 더 세게 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현대 빅테크 기업은 20세기 독점기업과 형태가 다르다.

Google 검색, Amazon 마켓플레이스, Apple App Store, Meta SNS처럼 플랫폼을 장악하면 경쟁사가 같은 시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다.

소비자 가격이 0원이라고 해서 독점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Facebook은 공짜지만 소비자는 개인정보와 시간을 제공한다.

Google 검색도 공짜지만 광고시장과 데이터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Amazon은 상품가격이 싸더라도 플랫폼에 의존하는 판매자에게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 안 올랐는데 뭐가 독점이냐?"

라는 20세기식 기준으로 플랫폼 독점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 반독점 강경론의 핵심이다.

소비자 후생 기준

미국 반독점법에서 오랫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개념이다.

Consumer Welfare Standard.

기업의 규모 자체보다 기업행위가 소비자 가격, 생산량, 품질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자는 접근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 법원과 반독점정책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 접근에 따르면 회사 하나가 시장을 상당히 장악해도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다.

Google 검색 가격은 0달러다.

Facebook도 0달러다.

Instagram도 0달러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리나 칸을 비롯한 신반독점파는 소비자 가격 중심 사고만으로 현대 플랫폼 경제를 이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FTC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꽤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구분 미국 FTC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미국 대한민국
주요 역할 경쟁·소비자 보호 경쟁·소비자 보호
기업결합 심사 O O
독점 규제 O O
허위광고 O O
개인정보 일부 광범위하게 관여 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별도 기관
형사 반독점 DOJ가 담당 검찰과 연계
조직 독립위원회 중앙행정기관

FTC는 한국 공정위보다 소비자사기와 개인정보, 광고 분야에 직접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편이다.

반면 미국의 형사 반독점 집행은 DOJ Antitrust Division의 역할이 크다.

FTC와 SEC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SEC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다.

주식시장, 증권, 상장회사 공시, 증권사기 등을 담당한다.

FTC는 Federal Trade Commission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실적을 구라쳐 투자자를 속이면 SEC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가 제품성능을 구라쳐 소비자를 속이면 FTC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가 경쟁사를 다 사들여 독점하려 하면 FTC 또는 DOJ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 하나가 개판을 치면 셋이 동시에 등장할 수도 있다.

FTC와 FCC

FCC는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다.

통신망, 방송, 주파수 등의 규제를 담당한다.

FTC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와 경쟁정책을 담당한다.

통신회사 문제에서는 두 기관의 권한이 겹치거나 법적 관할권을 놓고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 정부기관 약자가 죄다 세 글자라 처음 보면 존나 헷갈린다.

FTC와 CFPB

CFPB는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소비자금융보호국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기관으로 금융상품 소비자보호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FTC도 금융 관련 사기나 신용정보 등의 일부 업무를 하지만 은행·대출·카드 같은 금융서비스에서는 CFPB나 다른 금융감독기관이 주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FTC에 신고하면 개인 소송을 대신해주나?

아니다.

FTC는 정부기관이지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

FTC 스스로도 개별 개인이나 기업을 법률적으로 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21]

사기를 당해 500달러 날렸다고 FTC에 신고했다고 해서 정부 변호사가 다음 날 네 돈 500달러 받아주러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다.

신고는 집단적인 피해패턴을 발견하고 향후 조사·집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벌금

FTC가 직접 모든 사건에서 마음대로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기존 FTC 명령을 위반했는지, 어떤 집행절차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권한이 달라진다.

FTC는 행정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22]

2021년 연방대법원이 AMG Capital Management v. FTC 사건에서 FTC법 Section 13(b)을 이용해 곧바로 금전적 환수를 요구해왔던 FTC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래서

"FTC가 빡치면 회사 통장에서 그냥 수십억 달러 빼간다."

정도로 이해하면 틀린다.

존나 센 기관이지만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법원에서 존나 싸우는 이유

FTC 뉴스에는

"FTC sues..."
"FTC challenges..."
"FTC alleges..."

같은 표현이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FTC가 혐의를 제기했다고 기업이 실제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도 미국 최고급 로펌 데려와서 존나 싸운다.

FTC가 법원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중간에 합의할 수도 있다.

Microsoft-Activision처럼 FTC가 강하게 반대한 거래가 결국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진행 중인 FTC 사건을 위키에서 작성할 때는

"FTC가 Amazon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보다

"FTC는 Amazon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정권교체와 FTC

미국 대통령 선거가 FTC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위원 임기는 7년이라 원래는 대통령 한 명이 기관 전체를 바로 갈아치우기 어렵게 설계됐다.

그런데 위원장이 바뀌면 집행 우선순위부터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리나 칸이

  • 대기업 합병
  • 노동시장 경쟁
  • noncompete
  • 빅테크
  • dark pattern
  • junk fee

등을 강하게 밀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퍼거슨 체제가

  • 기존 규제철학 재검토
  • 과도한 규칙제정 축소
  • 빅테크 반독점
  • 아동 온라인보호
  • 플랫폼 및 금융서비스에서의 차별 문제

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여기에 2026년 대법원이 대통령의 FTC 위원 해임권을 넓게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정권교체가 FTC 구성 자체를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바꿀 수도 있다.[19]

영향력

FTC 예산과 직원 숫자만 보면 미국 국방부나 재무부 같은 거대부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기관이다.

그런데 영향력은 존나 크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고 세계 최대 IT기업 대부분이 미국 회사다.

FTC가 개인정보, 광고, 구독, 기업합병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미국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Google, Amazon, Meta 같은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미국 FTC 결정 하나가 글로벌 서비스정책까지 바꿀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과 함께 세계 대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규제기관 가운데 하나다.

비판과 한계

FTC가 무슨 미국 기업계를 지배하는 최종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계도 존나 많다.

법원

FTC가 아무리 불법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이 안 받아주면 끝이다.

Microsoft-Activision 사건과 noncompete 규칙이 대표적이다.

예산과 인력

FTC는 Google, Meta, Amazon 같은 세계 최고 부자기업과 싸운다.

상대 기업들은 변호사 한 명에 시간당 수백~천 달러가 넘는 최상급 로펌을 수십 명씩 붙일 수 있다.

정부기관은 세금으로 돌아간다.

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 돈 존나 많은 최종보스들뿐인데 자기 예산은 의회가 정해준다.

법률이 오래됨

FTC의 기본법은 1914년 법이다.

당시 사람들은 인터넷은커녕 텔레비전도 제대로 없었다.

그 법을 가지고 AI, 알고리즘 광고, 클라우드, 앱스토어, 개인정보 브로커, 구독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물론 이후 수많은 법률과 개정이 추가됐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권한범위를 놓고 싸움이 발생하는 이유다.

정치

위원들이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2025년 트럼프의 민주당 위원 해임과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커졌다.

여담

  • 약자는 FTC다.
  • 1914년에 설립됐다.[3]
  • 실제 업무는 1915년 시작했다.
  •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다.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하지만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분야 역할이 더 넓다.
  • 미국 반독점 집행은 FTC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DOJ Antitrust Division과 나눠 한다.
  • FTC는 형사검찰기관이 아니다.
  • 위원 정원은 5명이다.[2]
  • 2026년 8월 현재 공식 홈페이지상 현직 위원은 앤드루 퍼거슨과 마크 미더 두 명이다.
  • 2021~2025년 위원장은 리나 칸이었다.
  • 리나 칸은 1989년생이라 취임 당시 미국 주요 연방규제기관 수장치고 존나 젊었다.
  • 2025년부터 앤드루 퍼거슨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 2019년 Facebook은 FTC 개인정보 사건으로 50억 달러 규모 합의를 했다.[7]
  • 2024년 FTC는 전국적인 noncompete 금지규칙을 만들었지만 법원에서 막혀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14]
  • Microsoft의 Activision Blizzard 인수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Microsoft가 인수를 완료했다.[6]
  • 2026년 6월 연방대법원은 FTC 위원 해임을 제한하는 연방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19]
  • 2026년 8월 31일에는 Amazon 광고 경매 관련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8]
  • FTC를 사칭해서 돈 보내라고 하는 놈도 있다. FTC 홈페이지 자체가 이런 사기를 경고한다.
  • 미국 인터넷에서 기업이 존나 악랄한 구독취소 절차를 만들어놓으면 댓글에 "FTC에 신고해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 기업 인수뉴스에서 "regulatory approval"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미국 거래의 경우 FTC나 DOJ 반독점 심사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같이 보기

각주

  1. 1.0 1.1 Mission, Federal Trade Commission.
  2. 2.0 2.1 2.2 2.3 2.4 Commissioners, Federal Trade Commission.
  3. 3.0 3.1 3.2 3.3 Our History, Federal Trade Commission.
  4.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5. Mergers and Competition, Federal Trade Commission.
  6. 6.0 6.1 6.2 Microsoft/Activision Blizzard, In the Matter of, Federal Trade Commission.
  7. 7.0 7.1 7.2 FTC Imposes $5 Billion Penalty and Sweeping New Privacy Restrictions on Facebook, Federal Trade Commission, 2019-07-24.
  8. 8.0 8.1 Amazon, Federal Trade Commission, updated 2026-08-31.
  9. FTC Releases 2019 Privacy and Data Security Update, Federal Trade Commission, 2020-02-25.
  10.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Federal Trade Commission.
  11. Disclosures 101 for Social Media Influencers, Federal Trade Commission.
  12. About the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13. 13.0 13.1 FTC Announces Rule Banning Noncompetes, Federal Trade Commission, 2024-04-23.
  14. 14.0 14.1 Noncompete Rule, Federal Trade Commission.
  15. 15.0 15.1 FTC Releases Summary of Key Accomplishments, Federal Trade Commission, 2025-01.
  16. 16.0 16.1 Former Commissioners, Federal Trade Commission.
  17. 17.0 17.1 Andrew N. Ferguson, Federal Trade Commission.
  18. Mark R. Meador, Federal Trade Commission.
  19. 19.0 19.1 19.2 19.3 19.4 Trump v. Slaughter, No. 25-332,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26-06-29.
  20. Melissa Holyoak, Federal Trade Commission.
  21. Guide to Antitrust Laws, Federal Trade Commission.
  22. A Brief Overview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s Investigative, Law Enforcement, and Rulemaking Authority, Federal Trade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