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1년 9월 13일, 경기도 김포시의 장릉 앞에 지어지는 검단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착공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문화재청이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었다.
이 사건은 김포 장릉에서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망이 아파트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크게 논란이 되었고, 인터넷에서는 이 아파트들을 통틀어 '''왕릉뷰 아파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 단지는 대방건설, 대광건영 계열, 제이에스글로벌 등이 시공한 3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였으며 이 가운데 일부 동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대상이 되었다.
문제
- 건설사: 건설사가 국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함
-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건설사가 위법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한 것
- 입주민은 온전히 피해자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분양계약을 하고 돈까지 낸 상태에서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날벼락을 맞았다.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과 건설사가 몇 년 동안 공사를 진행시켜놓고 거의 다 지어진 뒤에 문제를 발견한 탓에 애꿎은 입주민들만 입주 지연과 재산권 불안을 떠안게 되었다.
- 인천 서구청: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책임론이 발생했다. 결국 건설사만의 문제인지, 지자체와 문화재청 사이 행정 절차가 꼬인 문제인지까지 얽히면서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를 놓고 몇 년간 싸움이 이어졌다.
소송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지역에 대해 과거 인천시가 이미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들이 별도의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3년 12월 대법원이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건설사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즉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층수를 깎는 일은 없게 되었다.
결말
이 문서는 결정적인 순간 개판을 만든 것, 혹은 끝마무리가 매우 개판인 것을 다룹니다. 물론 오른쪽처럼 제대로 끝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
몇 년 동안 "왕릉 앞 아파트를 철거하냐 마냐"로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결국 아파트는 그대로 완공되었고 입주도 진행되었다.
문화재청은 경관 훼손을 막으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이 최종 승리했다.
문제의 조망은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고 문화재 행정이 개발계획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숙제만 남겼다.
한마디로 지을 거 다 지은 다음에 싸우기 시작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