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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국적대한민국
직업전직 모텔 종업원, 공장 근로자
비고2016년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가해자. 2017년 항소심에서 징역 27년 선고.

조성호는 2016년 발생한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살인범이다. 당시 30세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함께 거주하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으며, 이후 조성호의 단독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개요

조성호는 사건 이전 모텔 종업원과 공장 근로자 등으로 일했던 인물로, 2016년 4월 13일 인천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했다. 같은 해 5월 대부도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5월 5일 긴급체포되었다. 이후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피해 결과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2016년 10월 2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7년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대한 일부 사실인정이 변경되고 여러 양형 사정이 고려되면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되었다. 확인된 주요 공개 보도에서 직접 확인되는 판결은 항소심까지이므로, 이를 별도의 근거 없이 대법원 확정 형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1]

관련 사건

조성호가 저지른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과정, 범행 동기, 재판의 쟁점 및 판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문서를 참고할 것.

같이 보기

각주